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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상선 의원 5분자유발언

293회 제1본회의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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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정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진

이기진의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이기진입니다. 이번 제293회 북구의회 임시회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정수위원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 및 심사를 위해서 이현수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수 위원장, 이현수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이현수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허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수의원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허정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의원 6명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 의정 정보 등을 구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구민과 소통함으로써 의정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홍보활동 등의 원칙과 홍보방법, 홍보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는 의회 소식지, 인터넷 홈페이지, 의정뉴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 홍보매체를 이용한 세부 홍보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홍보매체 정보의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는 홍보매체의 효율적인 발행‧제작‧운영 등을 위해 전문기관 등에 용역 또는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조례 제정안과 같이 의정 홍보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우리 북구 의정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북구의회의 대내외적 이미지 향상과 더불어 의회 홍보 업무의 효율성과 홍보역량도 함께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수위원장대리

허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김기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욱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북구의회의 의정 정보 등을 구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구민과 소통함으로써 의정활동을 구민에게 알려 구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 검토결과 의정 홍보활동의 원칙, 홍보방법, 홍보활동 제한사항, 개인정보 보호 및 홍보활동에 대한 의장의 역할을 규정하여 의정 홍보의 효율성과 관련법규를 준수하도록 규정되어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은 없으며 홍보활동이 효율적이고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확보가 선행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수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우영

최우영위원

허정수 위원장님이 북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서 기존에 하고 있는 일들도 있고 한 것 같은데 앞으로 체계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조례를 잘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4조 홍보방법 중에서 보면 대부분의 활동들은 지금도 의회사무국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4항에 있는 인터넷방송 운영 이렇게 해놓았는데 향후 어떤 식으로 운영할 계획인지 고민해보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미래지향적으로 그냥 적어놓았는지? 아니면 타 의회라든지 인터넷방송 운영하고 있는지 실태 파악하고 있다면 같이 보충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정수위원

지금 최우영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인터넷방송 운영에 대한 부분은 지금 인터넷방송을 하면 딱 고정식으로 들어와서 유튜브나 이런 건 생동감이 있는데 인터넷 매체로 하시고 있는 의회를 알아보니까 한쪽 면만 고정해서 질의하시는 분 답변하시는 분 그렇게만 딱 잡힌다고, 아마 생동감이 너무 없이 조금 있다 보면 인터넷 방송에 대한 부분은 지루한 감마저 든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과연 할 것인지, 그리고 인터넷방송을 한다면 예산은 적게 드는데 비용면은 싸지만 의회 활동을 실시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걸 좀 더 논의하고 SNS 아니면 유튜브, 유튜브는 비용이, 누구죠, 민주당에 젊은 의원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오영준 의원님도 상임위 전체를 다 유튜브로 해서 생방송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보자 그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예산에 가로막혔고 제가 다시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한번 생방송은 아니더라도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강구해서 미래지향적이냐 바로 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 예산은 우리가 편성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추경이나 금액이 많이 들어간다면 준비단계를 거치고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여러 가지 많습니다. 대구 9개 구‧군 SNS 채널을 모두 활용하지는 않고 달서구, 수성구, 달성군, 중구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톡, 블로그, 유튜브 중 2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상 SNS 홍보내용은 의사일정, 의정뉴스, 지역행사참여, 홍보영상, 본회의 영상, 소식지 등을 의회 차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의회는 SNS 운영을 외주용역에 맡겨 운영하고 있고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그건 차후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판단해보겠다. 그렇지만 인터넷방송에 대한 부분은 결의만 해주신다면 예산도 적게 들어가지만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보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유튜브를 송출하는 의회가 있나요?

허정수위원

서울에 있습니다. 대구에는 없고요.
우영

최우영위원

어느 의회죠?

허정수위원

어디 의회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두 군데가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부산에서도 있고 다른 구의회에서는 진행하고 있는 데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조례가 통과되면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의회에 가서 시범사례를 보고 하면 유튜브 운영 같은 경우 크게 돈이 안 들어가고 가능할 것 같거든요. 접목시켜 보는 것도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수위원장대리

최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의정 홍보에 관한 조례 발의하신다고 허정수 위원님 고생하셨고 준비하신 데 많은 시간적 할애도 하셨을 것 같은데, 앞서 최우영 위원님이 좋은 질의하셨는데 의정 홍보가 앞으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정명숙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과거 우리 의회에 있던 홍보하는 사항들도 포함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조례와 상관없이 질의를 드렸고 여기 보시면 우리가 지금 다른 의회도 보면 의정동우회가 있기도 하고 없는 지역도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도 이번 조례를 통해서 신경을 써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허정수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의정회도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고민하고 의사국하고 상의해서, 그리고 또 의원분들의 의견도 경청해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수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8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