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진석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을 좀 설명서에도 기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낙찰차액이 없다고 해 버리니까 딱 그 금액으로 계약한 거고 예산편성도 어떻게 보면 예산 자체를 수립할 때 공사견적서를 받아서 수립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우리 이 사업만이 아니라, 어차피 기술지원과 과장님이시니까.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부분을 말씀드렸던 건데 시범사업을 보면 거기도 장비나 물품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그냥 딱 정해진 금액을 줘버리고 집행잔액이 없다고 표시를 하고 계시는데. 실제 그분 농가들이 물품을 살 때는 딱 그 금액에 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정산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반납 금액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실제 들어오면 그 반납 금액에 대한 낙찰차액이, 물품을 구입하면 낙찰차액이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어떤 곳에 냉장 보관창고를, 냉장고 같은 것을 사든지 아니면 열풍기 같은 것을 사든지 그 금액이 딱 얼마라고 정해진 게 아니고 사다 보면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을 텐데.
대부분이 그냥 다 집행을, 낙찰차액이 없는 것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없다고 표기가 됐어요. 그리고 시범사업 중에서 대부분 수경재배 기술 보급사업, 아니면 채소특작 환경지원 기술 보급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대부분 6000만 원, 1200만 원, 1200만 원 다 지출은 했는데 정산에 대한 집행잔액이 없어요, 정산잔액이. 향후에 정산을 하신다고 지난번에 설명은 해 주셨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