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최우영 의원 발언
위원 방금 김상선 위원님께서 화두로 던진 부분에서 저는 조례 검토안에 대해서 제3조에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선택적인 부분이다. 그런데 부칙에서는 ‘2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이 부분에서 상충되지 않느냐란 부분에서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할 수 있다는 부분은 지급할 수 있다. 그런데 당장 시행은 언제부터 한다는 것은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면 ’26년 1월 1일에 심의위원회 구성하고 구청장의 책무가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재정 상황이 힘들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적용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아까 동해시와 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급하지 못하는 거죠. 그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조례에서, 부칙에서 조례가 적용되는 것은 내년 1월 1일부다. 그러면 내년 1월 1일이 되면 구청장의 책무는 심의위원부터 구성해야 되겠죠.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는 7월 말입니까?
최저임금이 중앙정부에서 결정이 나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하반기에 우리 북구의 생활임금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맞춰서 회의를 할 것이고, 우리 북구 재정 사정이나 여러 부서의 사항을 봐서 정말 불가피하다고 그럴 때는 최저임금과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했을 때는 지급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런 식의 조례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 해석이 틀렸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