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최우영 의원 발언
위원 전국적으로 꼴찌로 광역시 중에서 진행을 시켰고, 그러면서도 마지못해서 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조례를 제정하고 몇 년 묵혀서라도 진행을 해낼 수 있다는 생각이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입법의 취지라는 것들이 예산이 따라서 바로 시행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입법의 시행은 지금도 우리 조례에서는 상당히 유예기간도 주고 집행부를 많이 고려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속에 조례 제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 맞춰서 최소한 예산도 짜고 편성하다 보면 1~2년 늦게, 하다못해 예산이 대구시 적용이라든지, 전국 평균에 맞춰서까지 생활임금 보장은 안 되더라도 최소한에 100원이라도 올려보자고 하는 그런 예산이라도 반영시켜 보겠다는 노력이 들어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조례 제정 자체가 주변의 상황이라든지 우리 경제 여건상 안 만들어지고는 안 돼요. 저는 지금도 전국에 140여 지자체 중에서 절반 가까이 이루어진 조례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행을 무리하게 하자는 것도 아니고, 늦게 자료를 낸 것에서 동해시나 익산시 같은 경우, 하나는 거의 동결이고, 하나는 최저라도 올려서 어떤 상징성을 갖춰서 하겠다는 의지라는 게 보이거든요. 그런 조례라도 만들었기 때문에 의지를 보이고 점차적으로 나아진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