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채장식 의원 발언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대구시 임금으로 하게 되면 집행부의 단순한 논리에 의해서 460명, 이렇게 다 Total 했을 때 그 정도 인상이 있다고 집행부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제가 봤을 때 중간에 비는 인력들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그 정도 금액은 되지 않는 것 같고, 제가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생활임금 조례 제정을 통해서 제가 보조자료에도 보냈듯이 사실 광역시 구·군 중에 대구만 유일하게 조례가 제정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첫 단추를 우리가 끼우고, 예산은 조례가 되어야 저는 예산이 마련된다고 봅니다. 조례도 없는데 예산을 마련한다는 것은 사실 예산상 맞지 않는 것 같고, 우리가 생활임금 조례를 만들어놓고, 제3조에 보시면, 적용 대상에 보시면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원을 정하든, 1천원을 정하든, 얼마를 정하든 간에 우리 구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폭을 열어 났다고 보고요.
그리고 보조자료에 보시면 뒤에 익산 같은 경우에는 올해 고시를 했는데, 360원 정도 최저임금보다 더 올렸고, 동해시 같은 경우에는 워낙 상황이 안 좋았겠죠. 그래서 최저임금하고 똑같이 고시를 한 상황도 있습니다. 최저임금하고 똑같이 올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 자체가 제정이 되고 나야, 사실은 다른 곳은 다 있는데, 대구만 구·군이 없기 때문에 우리 각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계약직이나 기간제, 이 사람들에게도 불리함을 없애주고 해 주자는 취지로 제가 이렇게 조례를 제정한다고 보시고, 집행부에서 최대한 노력해서 우리 북구청에 근무하는 기간제나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다른 데보다 조금이라도 더 줄 수 있도록 하자는 이런 노력을 기울여서 예산을 만들어서 100원을 더 줄 수도 있고, 50원을 더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의 차이를 두고자 제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의지에 따라서 여기 근무하는 분들이 조금 더 받을 수 있고, 아니면 정말로 없으면 최저임금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려면 조례가 제정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좀 참조하셔서 조례 제정하는데 도움됐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