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치락 의원 5분자유발언

윤시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곽기수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곽기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91회 임시회는 지난 8월 28일 정치락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2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처리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190회 임시회 폐회중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지난 8월 1일부터 8월 28일까지 의원 일일근무제를 운영하였으며, 서부노인복지관 자원봉사 등 총 7회에 걸친 의정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사항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5건과 위원회 제안 울산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건, 시장 제출 제2회 추경예산안 등 9건, 교육감 제출 제2회 추경예산안 1건으로 모두 16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정 및 서면질문 접수사항입니다. 강대길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제출하셨으며, 최유경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10건의 서면질문을 제출하셨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19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윤시철의장
의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발언은 정치락 의원님, 최유경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정치락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락
정치락의원
120만 울산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시민의 건강과 행복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기현 시장님과 류혜숙 교육감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정치락 의원입니다. 지난 7월 26일 행정자치부의 2017년 6월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울산 인구는 116만 7525명으로 지난해 6월보다 약 5000명이 줄어들었으며, 주된 감소요인은 자녀들의 교육, 퇴직으로 인한 일자리 문제라 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도 중요한 원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출산율의 감소는 국가적인 문제로 비단 우리 울산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 시에서도 인구감소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인구감소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울산시가 조만간 기초단체급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만큼 이는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통한 출산율 증가 방안에 대해 울산시에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2007년부터 여성가족부에서 시작한 사업으로 아이돌봄 지원법에 의거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저소득층 등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 시간제 일반형 기준으로 가구당 소득에 따라 이용요금이 시간당 1625원에서 6500원으로 비교적 저렴함에 따라 이용자도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다 합니다. 또한 양육자의 야근, 출장, 질병 등으로 일시적이고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직접 찾아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일시적인 시간제 보육서비스의 수요가 생길 때 또는 시설보육만으로는 돌봄의 공백이 생길 때 이를 해소해 주어 개별 양육을 희망하는 보육 수요자의 욕구 충족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서비스 이용자들의 정책만족도가 90점에 육박한다 하니 그 호응은 상당하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본 사업을 통해 경력단절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저소득층 육아지원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이용자들의 선호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수요대비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여 부모들의 불만이 높으며, 일부 지역의 경우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제한적이다 보니 로또 당첨보다 어렵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는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실제 여성가족부가 제공한 2016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와 활동 돌보미 현황을 살펴보면 이용가구는 6만 1221가구인데 비해 아이돌보미는 1만 9337명으로 턱없이 부족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만성적인 아이돌보미 인력난을 겪는 이유는 노인돌봄, 가사간병 등 다른 돌봄서비스보다 아이돌보미의 시급이 현저히 낮을 뿐 아니라 각종 지원도 줄다 보니 숙련된 돌보미들이 열악한 처우를 견디지 못해 하나 둘 돌봄사업을 등지고 있으며, 과거 실비 수준으로 지원받던 교통비도 3년 전부터 이동거리 편도 10㎞ 이상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지급돼 실질임금은 사실상 감소하였다 합니다. 맞벌이부부가 증가하고 있는 현대사회에 출산율이 감소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양육에 대한 부담감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바로 그 출발점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제대로만 운영된다면 이 사업을 통해 출산율 증가를 유도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정부 시행사업이라 돌보미들의 처우개선 등의 문제는 우리 시가 나서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정부가 개선대책을 내어놓기 전에 우리 시도 나름대로 아이돌봄사업의 운영방안을 다각도로 고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례로 광주광역시의 경우 지난해 전국 최초로 ‘광주형 아이돌봄(시간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연간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을 모두 사용한 가정에 대해 48시간을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를 우선 이용하고 이후 신청인 개인 계좌로 시 지원금을 입금해 주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합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드는 우리 시 예산은 올해 당초예산 기준으로만 정부지원 예산을 합쳐 39억 원으로 많은 비용을 수반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의 성장과 미래를 생각한다면 이 비용은 결코 많은 예산이 아닐 것이며, 또한 반드시 지원되어야 할 사업임에는 틀림없을 것입니다. 우리 시 인구 증가율을 높이기 위해 이미 많은 고민을 하시고 계시겠지만,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중앙에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건의하고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여야 할 것이며, 동시에 광주광역시처럼 자체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등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시철의장
정치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유경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최유경의원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품격 있는 창조도시 울산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기현 시장님! 희망과 감동이 있는 울산교육을 위해 노력하시는 류혜숙 교육감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최유경 의원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191회 임시회에서 울주군 중학생 전체 무상급식 실시를 요구하는 울주 주민 청원의 건이 상정되어 심사될 예정입니다. 저는 이 주민 청원의 소개의원으로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2월에 발족한 울주군 중학생 전체 무상급식실시 추진위원회는 지난 5개월 동안 울주군 곳곳을 다니며 7093명의 청원 서명을 받아 지난 7월 5일 주민 청원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울주군에는 14개 중학교가 있습니다. 이중 면지역 소재 6곳 중학교는 2012년부터 올해까지 교육청 예산지원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8곳의 읍지역 중학생들은 부모의 소득에 따른 선별적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 82개 군지역 중학교 가운데 가장 잘사는 울주군과 달성군을 제외하고 80개 군지역 중학교에서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으며 중학생 선별적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인근 경남과 경북에서조차 군지역의 중학생 전체가 무상급식의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울산과 인접한 부산, 경남, 경북의 군지역 중학교는 100%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같은 울주군에 속하지만 읍지역 중학교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6년째 무상급식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것이야 말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차별적 교육복지정책이자 급식정책입니다. 전국 중학생 무상급식비율은 약 87%에 이르고, 울산 중학생 전체 무상급식 비율은 약 24%로 전국 꼴찌입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울산, 대구, 경남, 경북, 대전을 제외한 12개 지역에서 중학생 전체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법상 중학생은 의무교육대상자이고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울주 읍지역 중학생에게만 급식비부담을 요구한다는 것은 그 명분과 정당성이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청원서명에 참여한 7093명 울주군민의 ‘울주군 중학교 전체 무상급식 실시 요구’는 당연한 주장이며, 차별적 급식 정책을 시정하라는 요청 또한 정당한 권리행사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가운데 돈이 없어서 읍지역 중학생을 제외시키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한분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울주군 중학생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책임져야 할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한 해 불용액 규모가 잘 입증하고 있습니다. 2016년 세입·세출 결산 결과 불용액은 울산광역시 854억 원, 울산광역시교육청 약 540억 원, 울주군 약 1500억 원에 이릅니다. 세 기관이 협력해서 23억 원만 추가지원하면 울주군 전체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예산문제도 아니고 차별적 정책 시행의 정당성도 없다면 우리 시의회가 나서서 바로 잡아야 합니다. 덧붙여 울주군 중학교 전체 무상급식을 시작으로 울산시 전체 중학교 무상급식 실시로 확대되어 낙후된 울산의 무상급식 지표가 한시바삐 개선되기를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이하 의원님들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사와 의결로 전체 중학교 무상급식 실시를 요구하는 7093명 울주 주민청원이 채택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시철의장
최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9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를 위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9월 14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9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별첨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시장·교육감 권한대행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에 따른 답변을 듣고자 정치락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대로 시장님과 교육감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제19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역구 순서에 따라 배영규 의원님, 한동영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치락 의회운영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락
정치락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치락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울산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92호 울산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지난해 7월 구성된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예산·결산 심사업무의 계속성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활동으로 전문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2에 따라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써 먼저 구성목적은 의회에 제출되는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 결산,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 등 관련 안건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서 활동기간은 위원선임일인 제1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일인 2017년 9월 14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총 9명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결의안을 제안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게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회운영위원회) (별첨에 실음)

윤시철의장
의회운영위원회 정치락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정치락 위원장께서 제안설명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기현 시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류혜숙 교육감 권한대행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류혜숙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울산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듯이 우리교육청에서는 학교교육활동 지원에 어려움이 없도록 재정운영의 건전성, 효율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추경편성에 따른 보통교부금 추가 교부로 학습환경개선, 시설개선 등 교육여건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2017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1조 6513억 원 보다 465억 원 증가한 1조 6979억 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보통교부금 추가교부 등으로 인한 이전수입 465억 원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교수학습활동 분야에 자유학기제 지원센터 분담금 등 특별교부금 사업과 학교도서관 노후비품 지원, 영어실, 미술실, 음악실 노후여건개선 등 총 45억 원을 편성하였고, 우리 학생들의 학습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복지 분야에는 누리과정 지원에 15억 원으로 인원증가에 따른 실소요액을 반영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분야에는 학교시설 증개축, 석면천장 교체, 냉난방시설, 화장실 개선, 도색 등 환경개선사업에 37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본청 시설개선, 교육연수원 이전 설계용역비 등 필요한 현안사업에 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교육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7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별첨에 실음)

윤시철의장
류혜숙 교육감 권한대행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울산광역시와 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강대길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강대길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강대길의원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품격 있는 문화예술도시 건설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신 김기현 시장님과 류혜숙 교육감 권한대행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강대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울산교육청의 일방적인 교육연수원 이전 철회와 지원약정서 이행 촉구와 그에 관한 답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울산교육청 교육연수원 이전은 대왕암공원을 울산 대표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2012년 동구청과 교육청이 동구 이전을 위한 지원약정을 체결한 후 동구청에서 보상금 113억 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끝냄으로써 동구 주민들은 빠른 시일 내 이전이 완료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은 동구청과 울산시에서 추천한 이전 후보 대상지는 물론이고 심지어 스스로 이전하겠다고 밝힌 후보 대상지에서도 결정을 못해 미뤄오다가 결국 4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이전 대상지를 울산시 전역으로 확대해 교육관계자의 설문조사로 결정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후에 현재 설문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육연수원의 동구 내 이전은 동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으로서 2010년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교육청을 수차례 방문하고 이전요구 집회를 갖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김복만 전 교육감은 동구 내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어 두 차례나 동구 주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교육감에 당선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약정서와 공약을 무시한 채 동구 밖으로 이전하겠다는 교육청의 행동은 동구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며, 교육연수원 이전 지연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지역간 갈등만 조장하는 행위로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교육청은 2013년 교육연수원을 구. 화장장부지 일원으로 이전하고자 우리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으로 제출하였으나 우리 시의회는 교육당사자인 교직원들이 혐오시설인 구. 화장장부지로 이전하는 것에 대한 반대여론으로 부결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후 교육청은 교직원들을 또다시 설득하여 2014년 다시 우리 시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으로 제출하였지만 이번에는 부지 소유자인 월봉사의 반대로 안건심의가 보류되었습니다. 더 이상 구. 화장장부지로 연수원을 이전할 수 없게 되자 2015년 1월 안효대 전 국회의원, 김복만 전 교육감, 권명호 동구청장이 모여 동구 내 다른 적합한 부지를 찾기 위해 교육청과 동구청이 합동 TF팀을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고, 동구 전역을 조사하여 6개 지역을 후보지로 선정하였음에도 교육청에서 계속 결정을 못하자 울산시장의 지시로 시 도시계획과에서 직접 후보지를 조사하여 동부도서관 일원, 일산배수장 일원, 미포구장 일원 3개소를 교육청에 추천하였지만 교육청은 이 또한 결정을 회피했습니다. 교육청은 연수원 이전 지연에 따른 울산시와 동구청의 결정 촉구와 언론의 질타를 받게 되자 2015년 9월 부지선정은 유보한 채 뜬금없이 동구청에 재정지원부터 약속할 것을 두 차례나 요구하였고, 동구청 측에서 부지선정부터 먼저 결정하고 사업규모가 정해지면 재정지원을 검토하자고 회신하자 동구청이 연수원 이전에 비협조적이라며 교육청이 짊어져야 할 이전지연 책임을 동구청에 전가해 마치 교육청과 동구청이 서로 갈등을 빚고 있어 교육연수원 이전이 지연되고 있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해 왔습니다. 첫 번째로 교육감 권한대행님께 묻겠습니다. 동구지역 국회의원이 8월 24일 부교육감과 만난 자리에서 부교육감은 “교육청은 그간 기관간 업무협약을 성실히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해왔지만 결국 업무협약은 파기되었으며, 이에 따라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울산지역 5개 후보지를 선정하였고, 이 중에서 구성원의 의견을 청취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부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5개 후보지 선정과정에서 동구청으로부터 협의 요청을 받은 바 없기 때문에 현재 진행상황에 동구청은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고 이해한다.”라고 국회의원 페이스북에 게재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제가 동구청과 교육청에 정식적으로 자료를 요청해서 확인해본 결과 연수원 이전부지를 울산 전역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것에 대해 동구청은 지난 6월 22일 동구 내 이전은 기관간 약속이자 교육감 공약사항이므로 동구 내로 이전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또 6월 27일에는 권명호 동구청장이 기자회견을 통하여 교육연수원의 동구 내 이전을 강력히 요구하며 공문까지 재발송한 사실이 있는데도 “동구청으로부터 협의요청을 받은 바 없어 현재 진행상황을 동구청이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고 이해한다.”라고 발언한 것에 대하여 명백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묻겠습니다. 화장장부지는 이미 3년 전에 연수원 이전이 불가능한 것으로 종결되었으며, 동구청에서는 그 동안 수십 년간 화장장이라는 혐오시설을 감당해 온 동구 주민들을 위하여 올해 복합문화관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국회의원의 페이스북 자료에 따르면 마치 동구청에서 화장장부지에 복합문화관 건립을 추진하는 바람에 연수원을 이전할 수 없게 되어 업무협약이 파기된 것으로 사실을 오도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지난 3월 지원약정서의 법적 효력을 고문변호사를 통해 검토하여 지원약정서는 법률적인 효력이 있다는 의견서를 동구청에 발송하여 지원약정서를 지키라고 압박해놓고 이제와서 어떤 사유로 업무협약이 파기되었다고 하는지 그 근거를 밝혀주시고, 또한 업무협약서는 교육청에서 통보한대로 법적효력이 있는 만큼 교육청은 업무협약서를 반드시 준수하여 연수원을 동구 내 이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권한대행님의 견해를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의입니다. 2015년 TF팀 구성운영 이후에 교육청은 동구청과 울산시에서 제시한 여러 곳의 이전 후보지에 대한 전망권, 접근성 등을 이유로 1년 넘게 이전부지 결정을 지연해 오다가 여론의 압박과 지탄이 계속되자 지난해 4월 스스로 5개 후보지에 포함된 문현삼거리 일원으로 이전하겠다고 동구청에 의견을 물어와서 동구청은 울산시의 의견을 받아 이전에 찬성하며 적극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1년 가까이 아무런 추진을 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교육청은 올해 3월 화장장부지에 동구의 복합문화관과 교육연수원을 공동건립하자고 제안하여 동구청은 월봉사 부지를 빼면 부지면적이 협소하여 공동건립이 곤란하다고 하는데도 기어코 교육청은 월봉사의 부지에 대한 보상협의를 자신하며 공동건립을 주장하여 동구청에서 찬성한 바 있습니다. 교육청은 월봉사의 동의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며 공동건립하자고 제안해놓고 월봉사 측이 거절하자 이를 이유로 연수원을 동구 밖으로 이전하기 위한 절차를 밟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왜 스스로 월봉사의 동의를 얻겠다고 해놓고 동의를 얻지 못하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한 변경계획을 일방적으로 수립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교육청에서 교육연수원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하자 지난 6월 27일 동구청장은 기자회견을 열어서 교육청의 행동을 강력히 비판하며 지원약정서와 교육감의 공약이행을 요구하고, 교육청에서 자신했던 월봉사 부지 사용동의를 받지 못한다면 월봉사 부지를 빼고 복합문화관과 교육연수원을 공동건립하자는 제안에 대하여 일언반구 없이 동구청으로부터 협의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하며 동구 밖으로 이전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이유와 동구청장이 월봉사 부지를 빼고 연수원과 복합문화관을 공동건립하자는 제안에 대하여 교육청은 더 이상 거절할 수 없다고 보는데 이 제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교육연수원 이전 지원 약정을 체결하고 보상을 받은 후 5년 넘게 연수원 이전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교육청은 지금까지 울산시와 동구청이 추천한 많은 이전후보지에 대하여 각종 구실과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며 마치 동구청의 협조가 미흡하여 지연되고 있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여 본질을 훼손해오는 것도 모자라서 교육청이 스스로 제안한 문현삼거리 일원과 구. 화장장부지를 동구청이 찬성하고 나서자 이에 반하여 동구 밖으로 이전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교육청은 애초부터 교육연수원을 동구 내에 이전할 생각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는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청이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했다고는 믿기 어려운 행동이며, 공약을 믿고 교육감을 선택한 동구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육청은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법적효력이 있다고 주장한 지원약정서를 이행하고, 동구 주민들에게 두 번이나 약속해서 교육감에 당선된 공약을 지키는 동시에 이전부지로 제안했던 문현삼거리 일원 또는 교육청에서 갈망했던 구. 화장장부지 일원에 복합문화관과 교육연수원을 함께 건립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윤시철의장
강대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혜숙 교육감 권한대행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류혜숙 먼저 울산교육의 발전을 위해 고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강대길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구청으로부터 협의요청을 받은 바 없어 현재 진행상황을 동구청이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고 이해한다.”고 말한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전약정에 담겨있는 구. 화장장부지에 동구 복합문화관이 건립된다는 사실을 언론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육청과 사전협의 없이 동구청이 일방적으로 화장장부지에 복합문화관 건립을 추진함에 따라 우리 교육청은 이전약정 준수를 촉구하기 위해 지난 2월과 3월, 세 차례에 걸쳐 기관장 간담회를 동구에 제안하였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동구청은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울산시청의 중재로 시청, 동구청, 교육청이 협의를 한바 있으나 이 또한 원만하게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우리 교육청은 동구청의 이전 약정 이행에 대한 의지가 불투명한 것으로 판단하여 연수원 이전 입지를 울산전역으로 확대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동구청에서는 이후 4월 19일에 월봉사 부지 사용승낙을 전제로 동의를 해왔으며, 우리 교육청은 월봉사 부지사용 승낙을 요청하였으나 6월 20일 사용불가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은 지난 6월 22일 교육연수원 이전을 울산 전 지역으로 확대하겠다는 이전 로드맵을 발표했었고, 동구청은 이전 약정에 있는 재정지원이나 기반시설 설치 등에 대하여는 일체 언급이 없이 동구 내 이전 약속 이행만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이후 우리 교육청은 새로운 로드맵에 의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직원 설문조사를 추진하고 있는 현 시점까지 동구청은 연수원 이전에 필요한 재정지원에 대하여는 어떠한 성의 있는 협의 제안을 하지 않았기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의원님이 질문하신 바와 같이 이해하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업무협약이 파기되었다고 한 근거와 준수여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말 체결된 교육연수원 이전 지원협약에 대한 준수를 위해 우리 교육청은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동구청에서는 전 구청장의 이전협약은 업무협약 성격이고 법적효력을 따지는 것은 억지주장이라며 협약의 의미를 축소한 바 있습니다. 지원 약정은 기관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맺은 쌍방계약이라는 우리 교육청의 입장은 변함없으나, 동구청은 동구 내 연수원 이전이라는 것 이외에는 재정지원, 기반시설 설치 등 포괄적인 약정 이행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였음을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연수원의 이전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이전재원 마련입니다. 지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폐교부지 활용이나 특별교부금 축소를 권고 받았으며, 독자적인 재원확보가 어려운 교육청 입장에서는 재정지원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동구청과의 협상을 통한 연수원 이전은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문현삼거리 일원 이전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난해 4월 문현삼거리 일원으로 이전하겠다는 공문을 보낸 것이 아니고요. 2016년 3월 연수원 이전업무추진팀이 변경되어서 기존 검토 입지 이외에 새로운 입지로 문현삼거리 인근을 교육청 자체적으로 검토하면서 실무팀장 명의로 동구청에 연수원 입지 타당성 검토를 요청한 바 있다고 합니다. 이는 교육청의 연수원 입지로서 확정되어서가 아니라 새로운 입지에 대한 동구청의 입장을 들어보는 행정절차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시 검토되었던 문현삼거리 인근 입지는 당연히 현재 주요후보지 5곳 중 1곳으로 포함되어 지금 설문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교육연수원 이전 추진계획을 수립한 이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동구청의 공동건립 전제조건인 월봉사의 승낙을 받기 위해 월봉사 측과 다각도로 접촉을 하는 등 노력해 왔습니다. 결국 월봉사의 반대로 무산되기는 하였습니다만 동구청의 공동건립 전제조건 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동구청의 이전 약정 이행의지가 불투명한데 보상금 이외에 재원마련이 어려운 점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할 때 더 이상 교육연수원 이전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으로 새로운 이전 로드맵을 수립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육연수원 이전 지연으로 인해 시의 주요 시책사업인 대왕암공원 조성계획이 늦어지는 것이 오히려 동구 발전에 누를 끼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동구청의 복합문화관과 교육연수원 공동건립 제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지난 3월 31일 토목공사비 공동부담, 진입도로의 동구청 개설 등 재정부담 방안이 포함된 복합문화관과 교육연수원의 공동건립을 동구청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동구청은 부지가 협소하다는 이유로 공동건립 불가, 또 월봉사 승낙조건으로 동의 이러한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다가 우리 교육청이 울산전역으로 확대하는 방침의 새로운 로드맵을 발표하자 그제서야 월봉사 부지를 제외한 공동건립방안을 제시하였지만 우리 교육청의 제안과는 달리 토목공사비 공동부담이나 진입도로의 동구청 개설에 대한 재정지원은 일체의 언급 없이 건물 배치에 대한 제안만 하고 있었습니다. 입지선정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교육연수원 이전을 위해 재원마련이 중요한데 재정지원은 언급하지 않고 동구 내 이전 약속 이행만을 촉구하는 동구청의 공동건립 제안으로 동구청의 이전 약정 이행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울산교육가족의 뜻을 모아 신속하고 투명한 입지선정을 통해 9월 중에 최종 입지를 확정하고 2019년 12월 교육연수원 이전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더 이상 교육연수원 이전에 따른 기관간의 갈등이나 책임전가로 울산시민들과 울산교육가족에게 우려와 걱정을 끼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수원 이전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울산의 교직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연수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시철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강대길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시철의장
류혜숙 교육감 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대길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강대길의원 의석에서 - 예.) 강대길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강대길의원
권한대행님의 원론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양 기관의 그간에 주고받은 울산교육연수원 이전 관련해서 추진상황, 그다음에 주고받은 공문서를 이렇게 다 받아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1번 질문에 대한 것을 보면 교육청은 동구청으로부터 협의요청 받은 사항을 지금 인정을 안 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기관 대 기관으로서 교육청과 동구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협의한 것으로 저는 보이는데 아무튼 지금 진행상황을 좀 중단하시고 동구청과 계속 협의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약정서 체결 시에 전 교육감과 전 동구청장이 함께 자리를 해서 체결했습니다. 또 지원약정서 제5조를 보시면 “양 기관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 상호협의해서 변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요청해서 확인해본 결과 상호협의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본 의원이 생각컨대 만약 업무협약이 파기된다면 양 기관이 서로 소통하고 또는 지원약정서에 있는 것처럼 상호협의에 의해 일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월봉사에 동의를 얻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 일련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느냐 하면 제가 교육위원회 있을 때부터 이 문제를 들고 다루어왔고 벌써 시정질문이 두 번째이지 않습니까? 월봉사의 동의를 얻겠다고 호언장담했어요. 이미 시의회에서 더 중요한 것은 월봉사측의 반대로 안건심의가 보류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간 실무자들도 월봉사에 그야말로 격렬한 반대를 수없이 경험한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상황을 볼 때 다시 월봉사에 의견을 묻겠다, 동의를 얻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시철의장
강대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대길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 ○교육감권한대행 류혜숙 집행기관석에서 - 예.) 류혜숙 교육감 권한대행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류혜숙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육연수원 이전관련 설문을 포함한 진행절차를 중단하고 동구청과 협의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저희는 설문 전에 동구청에서 진정성 있는 어떤 협의가 들어올 수도 있다 그랬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생각까지도 하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강대길 의원님께서는 시민의 대표로서 말씀을 하시지만 저희는 행정의 직접당사자는 동구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구청은 움직이지 않는데 시의회나 전 국회의원님들이 움직여서 이렇게 동구청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동구청의 진정성 있는 재정지원, 또 이전지원약정서에 따른 협약에 대한 이행을 저희는 촉구했으나 저희는 답변을 받은 바 없다고 생각이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울산교육가족만 800명 정도 또 우리 교육공무직, 일반행정직까지 포함하면 2만여명을 대상으로 지금 설문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설문은 계속 진행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지원약정서 제5조에 따른 약정의 변경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양 기관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상호협의 하에 변경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로 보여지는데요. 저희가 애초에 구. 화장장부지나 복합문화관 건립계획이 나왔을 때 저희가 간곡하게 두 기관을 같이 들어가는 방안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제안을 했었고요. 그렇지만 동구청에서는 부지가 협소하다 그런 이유로, 또 거기에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기관이 들어갈 장소가 안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가봤습니다만 그 상황에서 또 관련 진입도로를 만들어야 되고, 또 부지를 조성해야 되는 그런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지가 되었습니다. 두 기관이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한 기관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 장소로 저희는 보여집니다. 재정지원에 대한 아무런 약속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먼저 동구청이 지원약정에 대한 이행을 파기했다고 보고 저희는 계속 진행하는 것이 우리 울산교육가족의 10년 이상 된 숙원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월봉사 동의를 저희가 호언장담했다고 하는데요. 실은 배치계획을 보신 의원님 계시면 아시겠지만 복합문화관을 먼저 좋은 자리를 선점하고 우리 교육연수원에게 ‘필요한 장소에 들어오려면 와라’ 이런 식이었습니다. 저희가 배치도를 좀 바꾸자 해도 전혀 협의가 안 되었고요. 저희 교육연수원이 그 좁은 부지에 부지를 조성하고 가자면 월봉사 땅을 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강대길 의원님 말씀하신 그 이전에 시의회에서 부결했다고 하는 것은 복합문화관이 없었던 시절의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복합문화관은 안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연수원을 거기에 들어오려면 교육청이 노력을 하라 이런 식으로 된 겁니다. 글쎄요. 저희가 대왕암 조성계획이라는 어떤 대의를 위해서 진짜 고심어린 결정으로 저희는 연수원을 이전하겠다고 약정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가보시면 지금 연수원은 거의 10여년째 수리도 못하고 그 열악한 환경에서 지금 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교원 1만 800명에, 행정직공무원 6000명에, 교육공무직공무원 3000명 다 같이 연수를 받는 장소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대강당을 가봤는데 진짜 삐걱거리고 이중창도 안 되어 있고 엉망인 그런 장소에서 연수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기관간의 논란이나 갈등을 접고 대왕암 조성계획을 대의에 맞춰서 동구의 뜻에 따라서 조성계획을 진행하시고 우리 연수원은 정말 교육가족이 바라는 그런 장소로 갈 수 있게 의원님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시철의장
류혜숙 교육감 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대길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강대길의원 의석에서 - 예.) 시간이 5분 정도 남았습니다. 5분 내에 질문과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대길
강대길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양 기관을 보면 우리 교육청은 큰집이고 동구청은 작은 집입니다. 어쨌든 10여년간 이 연수원 이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서로 간에 고민해 오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수원 이전의 주체는 교육청이다, 일을 추진해 나가는 것은 동구청보다는 적극성을 가지는 기관은 교육청이다, 그렇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려고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문에 보면 그냥 일방적인 양 기관의 어떤 이야기만 오고 갑니다. 그랬을 때는 저는 전적인 책임이 그래도 큰집인 교육청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구지역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소외를 받아서 공공기관이라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구. 화장장부지는 40년간 아무런 조건 없이, 하늘공원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동구 주민들이 그런 여러 가지의 어려움을 견디고 이때까지 왔습니다. 그런 공공기관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교육감과 정치적인 또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전 교육감하고 우리 동구 주민들이 결정된 사항을 권한대행님께서 행정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저는 한번쯤 고려해볼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빠졌네요. 세 번째 질문에 답변에 보시면 문현삼거리 일원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실무팀장 명의로 동구청에 요청을 했다, 이게 행정절차다, 그러면 이게 공문서죠. 그러면 실무팀장이 공문 보내는 것은 그 권위가 떨어집니까? 그다음에 재정지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교육청에서 교육연수원 이전에 대한 재정할 때 400억 원이 넘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교감 실무연수를 비롯해서 직접 가서 교육을 받는 부분들이 생각보다는 적었습니다. 거의 다 온라인교육입니다. 그래서 300억 원 정도로 규모가 축소된 것 아니겠습니까? 뭐니 뭐니 해도 먼저 부지가 선정되고 난 뒤에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재정이 협의가 되어야지 재정부터 거론하는 것은 저는 이때까지 줄곧 주장해왔습니다만 맞지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동구 연수원 이전과 관련해서 우리 동구 주민들은 지금 교육청의 일방적인 행정에 화가 많이 나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좀 더 교육청은 진지하게 동구 주민들의 의견을 고려해 주는 게 맞고, 교육연수원 이전과 관련해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 등등 이것은 양 기관에 어떠한 협의도 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면 일방적인 교육청의 업무파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좀 더 시간을 가지고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청에서 좋은 의견을 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윤시철의장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시정질문의 건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교육감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부터 9월 13일까지 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오는 9월 14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