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채장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채장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7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른 2025년 최저임금은 1만30원으로 2024년 대비 1.7% 인상하였으며, 소비자물가 변동률 2.1%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실제로 생활에 소요되는 비용이라 할 수 있는 생활임금을 지급하여 대구광역시 북구에 속한 근로자 등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입법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과 해석에 의문점을 없애고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는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대상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생활임금의 적용 대상 및 생활임금을 결정하는 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는 심의 과정에서 정족수 등 예측하지 못한 문제에 대응하고자 생활임금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생활임금 결정에 따른 고시 등 행정절차와 생활임금의 적용 기간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생활임금 대상의 발굴 및 확대를 위한 장려사항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생활임금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