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성근 의원 5분자유발언
오늘 채장식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금 관련한 것은 사실 민감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소속된 직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임금에 대한 부분은 서로 간에 협의를 통해서, 난제를 통해서 결과를 내는데, 지금 우리도 노동계하고 사업주들 간에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는 것도 이런 사유인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근로조건에 따라서 주민들한테 좀 더 좋은 환경에서 해 주자는 것은 전부 공감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예산이 아까 11억원을, 이런 돈을 하기 전에 그분들한테 해 줄 수 있는 범위, 아니면 구청에서 하는 범위, 이런 것이 상충해서 협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례라는 것은 우리 삶의 지향적인, 또 북구 주민으로서 우리 의원들의 당연히 해야 할 의무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따라야 되는 부분이 예산입니다. 예산을 부분적으로 동반하는 조례는 사실 저는 부적합하다.
저도 의원님들께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어떤 조례를 만들고, 그것을 하기 위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를 만들더라도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조례가 중요하지, 저는 의원님들이 한 번씩 만드는 조례를 보면 그런 게 부족한 조례도 상당히 많은 관계에서 좀 아쉬움도 느낍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토의사항으로 해서 좀 더 이야기를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했으면 안 좋겠느냐, 사실 대구 같은 경우는 다른 구·군에서 시행을 안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채장식 의원님이 선두적으로 하는 부분은 존중하되,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나서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