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채장식 의원 5분자유발언

293회 제1신성장도시위원회2025-03-12

채장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어쨌든 대구시도 몇 년 유예해서 예산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그 자체가 어쨌든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가능했거든요. 북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례 제정 자체가 없으면 그렇게 논의가 이루어질 이유도 없는 것이고, 최소한 북구에 있는 기간제, 비정규직, 요즘 법에도 보호하라고 차별 철폐법도 다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당장 이런 것, 저런 것, 다 생각하면 조례를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몇 년 뒤에 다가올 것까지 다 생각해서 하면 저는 사실 우리 의원들이 조례를 제정할 때, 몇 년 뒤, 3년 뒤, 4년 뒤까지 다 계산해서 조례를 만들다 보면 사실 의원들의 조례 제정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집행부가 원하는 입맛에 맞는 조례를 만들 것 같으면 사실 우리 의원들의 역할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조례를 제정하고 만들어서, 몇 년 뒤라도 대구시처럼 예산을 만들어서 우리가 바꿔보자는 의지를 가지고 조례를 제정해야지, 집행부가 당장 예산 없으니까 안 됩니다.

이런저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사실 우리 의원들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충 자료를 붙인 것입니다. 동해시가 얼마나 어려우면 최저임금으로 공포를 했겠습니까?

자기 예산에 맞게, 생활임금위원회가 선정이 되면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조례에 따라서 됩니다. 그럼 기획예산과에서 우리가 이번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번에 정말 어려우니까 내년에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라도 하는 노력들이 필요한 거지, 이런저런 것까지 다 계산해서 어렵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이 자체가 그럼 우리 의원들이 할 게 뭐 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제가 청장님께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어요. 청장님도 괜찮은 생각이다.

한 번 시도해 보는 것도 좋겠다. 그리고 최근에 청장님이 얼마라도, 적은 돈이라도 하면 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는, 저한테 그런 말씀까지 따로 했어요. 이런 조례를 다른 데도 없는데 우리 북구만 무리하게 하는 것 같으면 충분히 과장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다른 데는 다 시행하고 있고, 지금 대구만 유일하게 대구시만 하고 나머지 구·군이 안 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런 것 다 예상해서 안 된다는 자체는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생각에 우리가 제대로 된 조례를 만들고, 우리가 보호해야 될 기간제라든지 비정규직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그게 사회 전반적으로 약간이라도 퍼져서 최저임금을 받고 어렵게 사는 근로자들에게 약간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조례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