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장영철 의원 발언

293회 제1복지보건위원회2025-03-12

장영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장영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6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를 고령친화도시로 조성하여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해 규정하고 안 제3조와 제4조에 구청장의 책무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과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해 규정하고 안 제9조 및 제10조에 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 임기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 및 제12조에 위원장 등의 직무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3조에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