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송병길 의원 발언

윤시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곽기수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곽기수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석 승계사항입니다. 지난 8월 29일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송해숙 의원의 퇴직으로 신명숙 의원께서 9월 6일 의석 승계자로 결정되었습니다. 의원임기는 2017년 9월 6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현황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3건으로 의원 발의 국립 산업기술박물관 건립 촉구 건의안 등 3건입니다. 다음은 의안 및 청원 심사결과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모두 19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의 울산광역시와 교육청의 제2회 추경예산안 2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의 울산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등 9건, 환경복지위원회 소관의 울산광역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울산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등 5건입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 소관의 울주군 중학교 전체 무상급식 실시 요구 청원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정 및 서면질문 접수사항입니다. 강대길 의원님께서 교육청의 교육연수원 이전 약정 이행과 관련한 시정질문을 제출하셨으며, 변식룡 의원님께서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현 대안과 관련하여 서면질문을 제출하셨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19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윤시철의장
의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9월 6일 의석 승계자로 결정되신 신명숙 의원님의 선서와 인사가 있겠습니다. 신명숙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손은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명숙 의원께서는 의원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명숙
신명숙의원
(선서문 낭독)

윤시철의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 신명숙 의원님께서는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명숙
신명숙의원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품격 있는 창조도시 따뜻한 울산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기현 시장님과 늘 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류혜숙 교육감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9월 6일자로 민의의 전당에 입성한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신명숙입니다. 오늘 제가 의원으로서 울산광역시의회 의정단상에 서보니 기쁨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부족하지만 울산시 발전과 지역주민들의 소명에 신명을 다 바쳐 열심을 다하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의원 여러분과 의정활동을 함께 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많은 조언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김기현 시장님 그리고 류혜숙 교육감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가 지역사회의 봉사자로서 참일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따뜻하고 다정한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시철의장
신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숙 의원님께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과 의회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발언은 김종래 의원님, 문병원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종래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김종래의원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현 시장님과 류혜숙 교육감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김종래 위원장입니다. 저는 오늘 초·중·고등학교 양치시설 설치 필요성에 관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3년 강대길 동료의원께서 서면질문을 통해 기존학교의 양치시설 설치계획은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고 양치시설을 설치하여 학생들의 구강건강증진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도 지난 8월 울산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별도 양치시설 설치현황을 확인한 결과 전체 238개 학교 중에 12%에도 미치지 않는 28개교에만이 학교 내 별도의 양치시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6개 광역시 중에서는 대구만이 유일하게 교육청에서 초등학교 양치시설 설치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 2017년까지 42개 초등학교에 양치시설 설치를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이 학교에서 이를 닦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협소하고 깨끗하지 못한 시설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는 정부가 학생들의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해야 할 기본 인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간 학교 양치시설 사업의 실적을 보면 주체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교육청 등 제각각인데다 중앙정부에서도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소관부처 핑퐁게임으로 인해 체계적인 양치시설 관리는커녕 현황 파악도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올바른 양치질 습관은 구강질환 예방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며 이는 어릴 때부터 또래집단을 통해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가장 좋은 교육 방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해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양치시설이 설치된 69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양치시설의 경제성 평가 모델을 개발·수행한 결과 재학생 5만 1350명이 각종 질환 감소를 통해 얻게 될 총 편익이 149억 원에서 15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고 합니다. 이는 초등학교 한 군데에 들어가는 양치시설 설치·운영 관련 총비용이 785만 원인 점을 고려해 볼 때 편익이 19배 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큰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이를 닦는 것이 불편해 점심식사 후 양치질을 건너뛰는 학생들이 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울산광역시교육청에 학교 내 양치시설 설치사업을 조속히 시행해줄 것을 제의합니다. 초‧중‧고 전체 학교에 대한 예산확보 및 설치공사가 힘들다면 가장 필요한 초등학교에서부터 먼저 설치하고 점차적으로 범위를 넓혀나가야 할 것입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수 감소로 유휴교실이 있는 학교가 많을 것입니다. 이런 학교를 우선 선정해서 실시한다면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양치시설을 설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시나 구‧군에서도 교육청에 재정적 지원을 통해서나 또는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울산 전체 초‧중‧고등학교에 양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고 올바른 습관을 지켜주는 것은 여기 계신 우리 모두의 의무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시철의장
김종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원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문병원의원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품격 있는 창조도시 울산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기현 시장님과 울산 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류혜숙 교육감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문병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울산시의 물 부족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는 권리를 찾아줄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울산시는 최근 한 달 넘게 낙동강 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극심한 가뭄과 함께 반구대암각화의 보존을 위해 사연댐의 수위를 조절하여 운영해 온 결과 사연댐의 저수율이 바닥나게 되어 취수가 중단된 것이 주된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울산의 식수원인 사연댐은 만수위인 60m일 경우에는 총 저수량이 1951만t이지만 수위를 48m로 낮출 경우 1719만t이 감소하여 유효저수량은 만수위 대비 11.9%인 232만t에 불과하게 됩니다. 사실상 댐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위를 낮추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공업용수로 방류한 양만 3916만 5000t에 이르며 그만큼의 낙동강 물을 식수로 이용하기 위해 울산시가 추가로 부담한 낙동강 물이용부담금은 t당 170원으로 전체 금액은 66억 5800만 원에 이릅니다. 사연댐을 낮은 수위로 유지하는 것은 반구대암각화 보존방안으로 임시가변형물막이 설치를 하기 위한 한시적인 조치였지만 임시가변형물막이 설치가 실패로 끝난 이후에도 암각화의 침수를 방지한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48m이하의 낮은 수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구대암각화는 국보 제285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선사시대에 우리 선조의 생활상을 실감나게 담은 고고학적 가치가 높은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울산시민 모두가 그 가치의 소중함과 보존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구대암각화의 보존 대책이 10년 가까운 시간을 낭비한 채 마련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한 사연댐의 수위를 낮춤으로 인해 발생하는 울산시민의 물부족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울산시민들은 청정 식수 전용댐을 비워둔 채 해마다 심각한 녹조가 발생하는 낙동강 물을 식수로 공급받는 안타까운 상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극심한 가뭄으로 물부족 사태는 더욱 심각해진 상태로 7월 20일부터 울산시는 식수의 전량을 낙동강 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원수 구입비용은 2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반구대암각화 보존대책과 관련하여 더 이상의 시간을 낭비하여서는 안 되며 또한 울산시의 물부족 문제도 조속히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가변식물막이 설치를 위해 한시적으로 사연댐 수위를 낮추어 운영하였던 조치를 정상화하여야 합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일방적으로 울산시민이 맑은 물을 먹을 권리를 침해하고 식수구입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울산시도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기를 기다리지만 말고 적극적으로 울산시의 물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해결방안마련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포르투갈이 포즈코아암각화의 보존 문제를 국가적 중대사안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 문화유산의 보존과 댐건설 등 지역이해관계를 모두 만족시켰던 것과 같이 정부는 반구대암각화 보존과 울산의 물부족 문제를 단지 지역문제로 치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기를 거듭 강조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시철의장
문병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결안건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상임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의 예산안 및 결산,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신 임현철 의원님, 강대길 의원님, 김정태 의원님, 한동영 의원님, 문석주 의원님, 송병길 의원님, 이성룡 의원님, 변식룡 의원님, 천기옥 의원님 이상 아홉 분을 선임하고 활동기간은 제191회 임시회 종료 후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병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문병원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문병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83호 2017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582호 2017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예산안은 지난 8월 28일과 8월 25일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9월 12일부터 13일까지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과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정책위주의 총괄 질의·답변을 거쳐 종합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7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0.9% 증가한 3조 4945억 4884만 1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조 7680억 6690만 2000원, 특별회계는 7264억 8193만 9000원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17억 원이 증액, 이중 84.2%가 국가지원 예산이며 세출예산은 사회복지분야 174억 원, 보건분야 49억 원, 환경보호분야 44억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금회 추경예산은 정부 추경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의 증액 등에 따른 것으로 모든 사업이 시의성 있게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울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8% 증가한 1조 6979억 5129만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은 과다 및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하여 교육연수원 설계비 총 1건에 9억 3324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토록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고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7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17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윤시철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병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문병원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문병원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시장님과 교육감 권한대행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기현 시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기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혜숙 교육감 권한대행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류혜숙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91회 임시회에서 2017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예산은 그 편성취지와 목적에 맞게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울산교육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시철의장
류혜숙 교육감 권한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대곡천암각화군 세계유산 등재 지원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조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고호근 행정자치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행정자치위원장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고호근입니다. 이번 제191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울산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78호 울산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은 시민을 보호하고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의 인권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81호 울산광역시 대곡천암각화군 세계유산 등재 지원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울산광역시 대곡천암각화군의 세계유산 등재 지원 및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96호 울산광역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조성 조례안은 청소년 대상 정보화역기능에 대한 예방과 해소를 위해 실효성 있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규정하여 정보화역기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84호 울산광역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승격 20주년을 맞아 새롭게 개발한 브랜드슬로건을 울산광역시 상징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6년 10월부터 전문기관 용역을 진행하고 브랜드슬로건 자문단 구성·운영하여 각종 여론수렴을 통해 울산광역시 승격 20주년에 맞춰 개발한 새로운 브랜드슬로건으로 본 조례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85호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자리 창출 기능 강화를 위해 ‘경제산업국’을 ‘일자리경제국’으로 ‘일자리정책과’를 ‘일자리총괄과’로 변경함에 따라 실·국 명칭 및 분장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86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축전염병 대응, 일자리 창출 및 총괄 조정, 울산도서관 개관 준비 등 현안 수요인력 보강을 위해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87호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제품의 안전관리 강화와 현지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신설하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의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588호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항만공사가 2007년 설립된 후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 당초 감면목적을 달성하였고 2007년 설립 당시 도입된 취득세 감면규정의 일몰기한이 2017년 12월 31일에 도래함에 따라 해당 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리며 상세히 보고 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가 검토하고 논의한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대곡천암각화군 세계유산 등재 지원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조성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8건 별첨에 실음)

윤시철의장
행정자치위원회 고호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고호근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대곡천암각화군 세계유산 등재 지원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고호근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조성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고호근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고호근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고호근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고호근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고호근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고호근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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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반구대암각화 보존을 위한 범정부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임현철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임현철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임현철의원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임현철 의원입니다. 제19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599호 반구대암각화 보존을 위한 범정부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99호 반구대암각화 보존을 위한 범정부 대책 마련은 본 의원의 발의와 동료의원 10명의 찬성으로 발의되었으며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가 검토하고 논의한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반구대암각화 보존을 위한 범정부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 1971년에 발견되고 1995년에 국보로 지정된 반구대암각화는 선사시대 다양한 생활상을 실감나게 묘사한 우리나라 최초의 회화 작품이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포경유적을 담고 있는 문화유산으로서 인류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반구대암각화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가치에 대한 평가가 대두되면서 울산시에서는 보존대책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통한 방안제시, 학계 간담회 등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였으나 중앙정부의 이렇다 할 결정사항 없어 지금도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는 침수와 노출, 풍화를 힘들게 견디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7월 20일 울산시에서 제시한 반구대암각화 보존대책이 2009년과 2011년에 이어 세 번째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이 보존방안은 지난 두 차례 부결되었던 생태제방을 보완하여 주변 경관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문화재청과 협의를 거쳐 국비지원으로 전문업체 용역결과 제시된 최적의 대안으로서 그 어느 때보다 위원회 통과가 기대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경관훼손 등의 사유로 또 다시 부결되어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반구대암각화와 같이 국내·외적으로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은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 관리를 통하여 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세계적으로 널리 홍보하고 보존해 나가야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입니다. 지난 10여 년간 보존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훼손이 가속화되고 있음에도 또다시 주변 경관이 훼손된다는 이유로 부결하고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않는 문화재청의 행태에 대해 과연 반구대암각화의 보존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최근 김종진 문화재청장이 취임 후 첫 지방 방문으로 우리 시를 찾은 것은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해법을 찾기 위한 의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하지만 암각화 보존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위한 해법을 찾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힌 것은 무척 아쉽습니다. 문화재 보존과 우리 시민의 식수 해결문제는 특정 정당이나 단체의 유지 또는 이익을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지난 2014년 8월부터 반구대암각화 침수 방지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수위 조절을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사연댐 저수량이 3분의2가 줄어들었으며 올해는 가뭄의 여파로 저수량이 255만t으로 취수가 불가하여 울산 시민들은 식수 전량을 낙동강 원수로 대체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낙동강 원수 전량 사용에 따라 시비로 매일 약 1억 6100만 원 가량을 원수대금과 물이용 부담금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시민 부담이 가중되고 자칫 낙동강 수질사고가 발생할 경우 식수대란으로 인한 시민들의 생존권 박탈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수위 조절만으로는 집중호우 등의 많은 강수량에 반구대암각화가 반드시 침수될 수밖에 없고 갑자기 늘어난 수량으로 반구대암각화 쪽으로 유속이 빨라져 훼손이 가속화됩니다. 이러한 결과는 지난 2013년 한국 수자원학회에서 수리모형 실험을 통해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으로 결코 반구대암각화 보존을 위한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이번 울산시가 제시한 방안이 또 다시 부결되어 귀중한 문화유산이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가 해답을 내 놓아야 할 차례입니다. 이에 울산광역시의회에서는 120만 울산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반구대암각화 보존과 울산의 부족한 식수 문제해결을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는 반구대암각화 보존과 더불어 부족한 식수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갈수록 악화되는 물 사정과 반구대암각화 보존을 위해서는 청정수원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입니다.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범정부 차원에서 관련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울산시는 반구대암각화 보존과 부족한 식수를 같이 확보할 수 있는 어떠한 방안이라도 적극 수용할 것입니다. 둘째 정부는 반구대암각화 보존을 위해 무작정 지자체에만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분명한 대안을 제시하여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문화재청이 진정으로 반구대암각화를 보존할 의지가 있다면 진지하고 논리적인 대안을 만들어서 반구대암각화의 실질적 관리주체인 울산시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진정성 있는 자세로 협의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일방적인 주장만 한다면 결코 120만 울산 시민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울산광역시의회는 국보 반구대암각화 보존과 울산시의 부족한 식수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2017년 9월 14일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참조】 ·반구대암각화 보존을 위한 범정부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별첨에 실음)

윤시철의장
행정자치위원회 임현철 의원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반구대암각화 보존을 위한 범정부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임현철 의원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4항 푸른울산21 환경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학천 환경복지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천
박학천환경복지위원장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박학천입니다. 제19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울산광역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79호 울산광역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나 입양가정에 지원하는 “입양축하금”이 부정수급 혹은 착오지급된 경우 환수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입양장려금”으로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589호 푸른울산21 환경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환경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한 “푸른울산21 환경위원회”를 “울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명칭 변경하고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명백하게 규정하며 협의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한 것으로 개정취지가 타당하고 상위법에 적합하여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후에 수정가결 및 원안가결 한 것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푸른울산21 환경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환경복지위원회)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윤시철의장
환경복지위원회 박학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환경복지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박학천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푸른울산21 환경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복지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박학천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6항 울산광역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공원)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일현 산업건설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김일현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김일현 의원입니다. 제19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580호 울산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등 3건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80호 울산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운송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90호 울산광역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조례운영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91호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공원)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공단119안전센터 청사의 차고지 협소로 소방차량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청사 이전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공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미처 상세하게 보고 드리지 못한 부분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공원)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윤시철의장
산업건설위원회 김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일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울산광역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일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공원)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일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8항 국립 산업기술박물관 건립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발의하신 송병길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송병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송병길의원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송병길 의원입니다. 제19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597호 국립 산업기술박물관 건립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97호 국립 산업기술박물관 건립 촉구 건의안은 본 의원 발의와 동료의원 8명의 찬성으로 발의되었으며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가 검토하고 논의한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국립 산업기술박물관 건립 촉구 건의안 우리 시는 1962년 특정공업지구로 지정된 이후 지난 60년간 우리나라 산업발전을 위하여 많은 기여와 헌신을 기울여왔고 이런 노력의 결실로 우리나라 근대화의 상징인 산업수도 울산이라는 위상을 가지게 되었다. 우리나라 산업화를 대표하는 우리 시는 산업화 과정에서 겪은 희생의 결실로 산업 발전 정신 및 과정 계승, 산업기술사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유물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보전을 위한 국립 산업기술박물관 건립의 적지로 인식되었으며 2013년 7월 박근혜정부의 공약사업으로 확정되어 국립 산업기술박물관 건립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사업추진 의지, 준비정도 등 정책적 분석에서는 높게 평가하였으나 경제성 분석에서 비용편익비율이 1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우리 시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하여 국립 산업기술박물관 규모를 두 차례에 걸쳐 축소하였지만 결국 경제적 타당성이 낮다는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사업추진이 무산될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으며 이는 전·현직 대통령의 약속사항일 뿐만 아니라 울산시민의 여망이자 산업유물 보존의 당위성에 전면 배치된다 할 것이다. 국립 산업기술박물관은 우리 시의 이익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다. 최근 계속되는 글로벌 경제불황 등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 속에 울산의 주력산업 및 국가경제 전반이 힘든 시기에 제2의 도약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저력 및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제시할 터전이라는 상징적인 시설로 국립 산업기술박물관 건립 지연은 결국 우리나라 전체 산업사를 외면하는 것이다. 국립 산업기술박물관 건립 확정 전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타당성과 필요성은 충분히 검토되어 더 이상의 논쟁거리도 없었지만 조사 방식의 비합리성에 기초한 예비타당성조사로 인해 추진 자체가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는 국립 산업기술박물관이 가진 상징성 및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결과이다. 이번 예비타당성조사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처럼 경제성의 논리보다는 산업역사의 산실이라는 상징성과 미래가치에 중점을 두고 정부의 국가정책으로 정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 시설임을 간과한 결과이다. 이에 우리 울산광역시의회는 울산시민의 염원, 지역 주력산업의 위기극복, 사라지는 유물의 보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임을 강조하고 국립 산업기술박물관 건립 촉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첫째 정부는 국립 산업기술박물관이 가진 국가적 상징성 및 미래가치를 고려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서 인정하는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간주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면제하고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추진할 것을 건의한다. 둘째 정부는 국립 산업기술박물관이 국가 산업발전을 대표하는 위상에 걸맞게 국립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것을 건의한다. 2017년 9월 14일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참조】 ․국립 산업기술박물관 건립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별첨에 실음)

윤시철의장
산업건설위원회 송병길 의원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국립 산업기술박물관 건립 촉구 건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송병길 의원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9항 공공 산재모병원 건립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발의하신 문석주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석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문석주 의원입니다. 제19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598호 공공 산재모병원 건립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98호 공공 산재모병원 건립 촉구 건의안은 본 의원 발의와 동료의원 13명의 찬성으로 발의되었으며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가 검토하고 논의한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공공 산재모병원 건립 촉구 건의안 울산은 1962년 울산공업센터로부터 시작하여 태화강의 기적으로 대한민국 산업의 근대화를 이끌었다. 그리고 현재 한국의 산업수도이자 세계가 인정하는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산업도시로 성장했다. 앞으로도 울산은 미래의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신성장산업의 뉴 리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한국경제를 다시 달리게 하는 성장엔진이 될 것이다. 첨단 화학 소재, 미래형 자동차와 함께 3D 프린터산업, 바이오메디컬 산업,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 등 성과들이 한국을 더 강한 경제대국으로 키워 갈 것이다. 이러한 과거의 영광과 미래의 희망은 울산시민들의 희생과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없이는 생각할 수 없다. 울산시민들은 아름다운 자연을 우리나라 주력산업 발전을 위해 내어놓은 것도 모자라 수십 년간 각종 공해와 오염으로 고생하였다. 또한 전국 각지에서 온 노동자들은 차가운 기계금속과 씨름하고 뜨거운 용접열기에 견뎌가면서 한편으로는 화학물질 유출과 가스 폭발의 위험 속 생산현장에서 묵묵히 일해 왔다. 그러나 50년이 넘은 국가산업단지의 노후화로 더 큰 위험이 다가오고 있지만 울산에는 사고를 당했을 때 장애와 후유증을 막아주고 소중한 목숨을 구해줄 산재병원 한 곳 없는 것이 현실이다. 크고 작은 안전사고는 물론 화학재난이 닥쳤을 때 의지할 공공병원 하나 없이 어떻게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하고 가족들은 안심할 수 있겠는가? 그동안 정부는 울산 시민들에게 산재병원을 건립하겠다고 거듭 약속해 왔지만 그러면서도 또 사업성이나 경제성을 얘기하고 다른 형태의 공공병원을 언급하는 등 공공 산재모병원 울산 건립의 타당성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는 듯하다. 이에 우리 울산광역시의회는 정부가 또 다시 전국의 1800만 근로자, 울산의 120만 시민 그리고 50만 울산 노동자들을 실망시킬지 모른다는 위기감 속에서 공공 산재모병원의 조속한 건립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첫째 정부는 울산이 산재모병원 건립의 최적지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울산은 매년 3000여명의 산업재해 환자가 발생하고 그 중에 약 60명이 목숨을 잃고 있다. 울산은 영남권의 중심에 위치해 있어 자동차로 1시간 이내에 1000만 명 이상이 접근할 수 있고 수도권과는 KTX로 2시간이면 된다. 울산에 견줄 만한 곳이 있다면 그 곳에는 이미 산재병원을 포함한 공공병원이 충분히 있든지 아니면 위험한 곳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가 울산보다 턱없이 부족한 곳일 것이다. 둘째 정부는 더 이상 산재모병원 건립 속도를 늦추어서는 안 된다. 울산은 광역시로 가장 늦게 승격해 전국 7대 도시인데도 제대로 된 공공병원이 없다. 특히 대형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석유화학 중심의 국가산업단지가 두 곳이나 있으며, 이 국가산업단지가 50년이나 지나 노후화로 인해 나날이 그 위험성이 더해 가고 있다. 더 위험한 산업안전사고가 닥치기 전에 산재모병원이 건립되어야 한다. 셋째 정부는 산재모병원을 조속히 건립하여 그것을 컨트롤타워로 삼아 우리나라 산재 의료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재 의료체계의 경영을 효율화하여야 한다. 울산 혁신도시로 이전해온 근로복지공단과 첨단융합과학기술로 무장한 울산과학기술원이 협업을 한다면 산재 의료산업 성장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감사합니다. 2017년 9월 14일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참조】 ·공공 산재모병원 건립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별첨에 실음)

윤시철의장
산업건설위원회 문석주 의원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공공 산재모병원 건립 촉구 건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문석주 의원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0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강대길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강대길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강대길의원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기현 시장님과 류혜숙 교육감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강대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제1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교육연수원 이전과 관련한 시정질문에 대하여 부교육감께서 답변한 사항과 동구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같은 건으로 시정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본 의원의 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질문입니다. 제1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부교육감께서 답변한 것과 같이 2016년 말경 동구청 쪽에서 교육청과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구 화장장 일원에 복합문화관 건립을 한다는 소식을 접했다고 하셨는데, 이미 구 화장장 일원은 2013년과 2014년 2회에 걸쳐서 시의회 심의에서 부결 및 상정보류가 되어서 동구 내 다른 부지를 3년간 찾았습니다. 교육청은 구 화장장 부지에 교육연수원 이전 의지가 확고했다면 심의회에서 상정 보류된 이후에 3년간 다른 부지를 찾을 것이 아니라 교육연수원 이전 주체인 교육청에서 화장장 일원 부지에 연수원이 이전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와 협의 및 규모 조정 등 다양한 방법을 마련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3년간의 행정력 낭비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미 무산된 부지에 대해 그리고 교육청에서 3년간 이전하겠다고 의지가 없던 부지에 대해서 동구청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교육청과 사전협의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교육청에서 2017년 3월 8일 발표한 교육연수원 이전에 관한 교육청의 입장에서 법적 구속력까지 운운하면서 복합문화관 건립이 흠결이 있는 행정절차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며 시설결정 절차 중지 요구에 동구청에서는 사업을 중지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일방적인 연수원 이전 행정절차도 교육청에서 발표한 교육연수원 이전에 관한 교육청의 입장과 같이 교육청의 협약 파기가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절차를 중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부교육감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부교육감께서는 구 화장장 일원은 부지가 좁아서 두 개의 기관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두 개의 시설이 들어가면 기반시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지가 된다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지확보를 위해 월봉사 부지를 포함하여 공동건립안을 제안하였으며 동구청은 부교육감님께서 인정하는 것과 같이 두 개의 기관 공동건립이 어려운 줄 알면서도 교육청 제안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과 같이 교육청은 월봉사의 동의를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동구청은 이런 내용을 접수하고 즉시 협약 이행을 위하여 월봉사를 제외한 최선의 안을 교육청에 제안하였습니다. 협약과 같이 진입도로는 동구청에서 복합문화관 건립 시 개설하면 되고 재정지원은 시와 교육청, 동구청에서 협의하면 됩니다. 교육청에서 월봉사의 동의가 필요했던 이유가 면적 때문이었다면 동구청에서 제안한 사항을 수용하여 협의하시면 됩니다. 부지가 아니라 재정 문제였다면 부지를 정한 후에 재정은 시와 교육청, 동구청이 협의하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아직 2012년 12월 31일 교육감과 전 동구청장이 체결한 교육연수원 이전을 위한 협약은 파기되지 않았습니다. 교육청은 교육가족의 설문조사를 끝내고 일방적으로 이전 절차를 진행 중에 있지만 이전 부지를 확정하지 않았고, 동구청은 9월 6일 동구청장이 기자회견한 입장발표와 같이 동구 내 교육연수원 이전을 아직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약정서의 핵심내용은 교육청은 교육연수원을 화장장 부지 일원으로 이전하고, 동구청은 진입도로 개설과 추가적인 재정지원은 울산시와 함께 협의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교육청이 원했던 교육연수원을 화장장 부지 일원으로 이전을 결정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입니다. 부지가 결정되고 동구청은 진입도로 개설과 재정지원을 협의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협약이행을 위함이 아니라 동구 주민과 했던 약속이행을 위해 동구로 교육연수원 부지가 결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한 부교육감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윤시철의장
강대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혜숙 교육감 권한대행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류혜숙 평소 울산교육 발전을 위해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윤시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대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연수원 이전 절차는 동구청과의 협약 파기이기 때문에 이전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는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 동구청과 교육청간의 이전지원약정서를 살펴보면 제2조4호에 “연수원 이전 검토 중인 화정동 산 172-1번지 일원 등에 양 기관간 이전 부지 배치 조율 후 부지가 확정될 경우 동구청은 연수원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교육연수원 이전 부지 배치조율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동구청이 우리 교육청과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동 부지에 복합문화관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추진한 것은 동구청 이 스스로 먼저 약정을 파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전 약정 준수 촉구를 위해 기관장간 간담회를 세 번이나 제안을 했습니다. 동구청은 거절하였습니다. 시청 중재를 통해 협의한 바 있으나 원만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였습니다. 심정적으로 이해는 갑니다. MOU는 김복만 교육감님과 전 구청장께서 체결한 것이고 현 구청장은 어떻게 보면 이 MOU에 대한 책임이 좀 덜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 현 구청장의 공약사항인 복합문화관 설립이 아주 급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기관간 MOU에 대해서, 이렇게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희는 준수 촉구를 했고 그렇지만 재정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걱정된다는 이유로 거절을 했다면 이것은 MOU를 지킬 의지가 없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은 지난 6월 22일 교육연수원 이전을 울산 전 지역으로 확대하겠다고 새로운 이전 로드맵을 발표하였고 동 로드맵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교직원 설문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이미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절차를 중단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장장 인근의 부지가 협소하다면 동구청에서 제안한 사항을 수용하여 협의하면 가능하며 재정적인 문제라면 시청, 동구청, 교육청이 협의하면 가능하다 라고 하신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육연수원 이전을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재원 마련이라고 지난번에도 답변 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연수원 입지를 울산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한 이후에도 동구청에서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좀 아쉽다면 이런 MOU가, 선출직 기관장이 맺었던 MOU가 새로운 기관장이 선출되었을 때는 MOU를 갱신했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당시 시장님 또 당시의 구청장님 또 현재 김복만 교육감님 간에 이루어진 MOU였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지원에 대한 협의가 또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교육청의 연수원 이전 절차가 진행 중이고 이전 부지가 확정되지 않았으니 지금이라도 동구 내 부지가 결정되었으면 한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입지 선정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제 와서 우리 교육청에서 이를 중단하거나 또 동구청과 재협의를 한다는 것이 이것은 정말 우리 교육가족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생각하는 교육연수원의 우선가치는 선생님들이 연수를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잠시나마 힐링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쾌적한 연수장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997년 광역시 승격이후, 1972년 구 방어진중학교를 모태로 출발한 울산교육연수원은 46년이나 지난 건물에 제대로 된 연수시설조차 마련되지 못한 장소에서 지금까지 연수에 임하면서 고생하였을 우리 교육가족들에게 정말 죄송스런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울산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선생님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하루빨리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시 의원님 여러분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교육청의 진정성을 동구청과 동구주민께서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대길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시철의장
류혜숙 교육감 권한대행 수고하셨습니다. 강대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강대길의원 의석에서 - 예.) 강대길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강대길의원
답변은 잘 받았습니다. 먼저 교육연수원 이전에 관한 교육청의 입장이라고 하는 걸 3월 8일 발표를 했는데 교육청 스스로는 동구청은 지원약정서를 반드시 지키라고 이렇게 공문을 하달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답변을 보면 동구청이 약정을 파기했다 그야말로 적반하장의 꼴인데 제5조에 보면 파기를 한다면 서로 협의해서 파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3년 시의회에서 교육가족의 반대로 부결이 되고 2014년 월봉사의 반대로 보류가 된 사항을 한번 상기를 해 보시면 좋겠고요. 특히 시의회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재정적인 문제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가 나옵니다. 동구청에서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교육연수원 이전의 주체는 교육청이기 때문에 교육청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때까지 교육청에서 재정문제를 거론해 놓고 와서 지금 그런 부분을 말씀을 안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다 라고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에서 재협의를 하는 것은 교육가족과 약속을 저버린다고 했는데 그러면 교육가족과 약속을 저버리는 것은 걱정이 되고 동구주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은 괜찮습니까? 교육을 하시는 분이? 또 답변서에 보니 대왕암공원 조성계획이 늦어지는 것에 누가 된다, 그래서 걱정 된다, 참 눈물어린 걱정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때까지 10년간 표류했습니까? 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습니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저하고 이때까지 교육연수원입지와 관련해서 3년간 아주 고생을 하신 국장님께서 좀 진실적인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구청에서 추진하는 복합문화관은 약정이행을 위해 중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에서 일방적인 행정을 하면서 동구청에 양해조차 구하지 않았습니다. 교육청은 연수원 이전만 하면 되지만 동구청은 연수원 이전뿐 아니라 복합문화관 건립까지 지금 문제가 생겨있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동구청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교육청의 요구에 의해 협약이행 때문에 발생되었는데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사과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실시설계비를 추경에 올릴 때 우리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양해도 구하고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할 때 일반적인 행정절차를 보면 입지선정,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 도시계획시설결정 그다음에 실시설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시계획인가가 나면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입지선정도 안된 상태에서 추정사업비로 예산지원을 운운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에서 그간 학교설립 등 많은 기관을 설립하였을 텐데 재정지원이 안 되어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억지에 불과합니다. 교육청에서 선정한 이전 후보지들은 각각의 여건이 다르며 상황에 따라 신축, 개축, 증축 등 부지에 따라 사업계획도 달라질 수 있으며 사업비도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날 것입니다. 비록 삭감되었지만 이번에 올린 실시설계비는 어떤 근거로 산출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셋째 부교육감님의 답변에서 동구청의 이전약정 이행의지가 불투명한데 따른 교육감님의 재검토 지시로 로드맵을 수립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동구청의 이전약정 이행의지가 불투명하다는 것은 교육청의 일방적인 판단이고 지원약정서 제5조1항에 보면 양 기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감의 지시로 로드맵을 구상하여 5개 구·군으로 부지를 검토하는 것은 지원약정서 제5조를 위반하여 교육청에서 지원약정을 파기한 것이 됩니다. 또한 교육감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스스로 공약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이나 동구주민을 상대로 약속을 해 놓고 지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부교육감님께서 중앙투자심사위 권고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재원마련이 관건이라고 하시는데 재원마련을 교육청에서 해야 하는 것이지 동구청에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교육청은 그 문제를 동구의 핑계로 대고 있고 동구에서는 약정을 지키라고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과 동구청 양 기관의 말이 이렇게 다릅니다. 제가 시정질문이 벌써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양 기관의 수장께서 교육위원회 주관으로 시의회에 참석하거나 또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어느 기관의 말이 맞는지 가려봤으면 좋겠습니다. 동구청은 흔쾌히 수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수용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청과 동구청간에 맺은 지원약정서와 동구주민들과 약속한 공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교육연수원 이전을 위한 설문조사 및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교육청의 독단적인 판단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저는 효력이 없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교육청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시철의장
강대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대길 의원님으로부터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교육청에서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 ○행정국장 이중규 집행기관석에서 - 제가 하겠습니다.) 이중규 행정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규
이중규행정국장
행정국장 이중규입니다. 강대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구청의 복합문화관사업이 교육청의 요구에 의해서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까 부교육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복합문화관 건립은 당초에 저희들 연수원부지로 되어 있는 그 지역에 저희들하고의 협의도 없이 동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사과를 할 필요가 있는지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설계용역비를 공유재산 심의 전에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이 연수원 이전이 지연되고 있고 해서 조금 더 빨리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또 그리고 관계규정에 보면 공유재산 심의는 실시설계를 하기 이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2회 추경에 심의가 통과되더라도 실질적인 실시설계는 아마 12월쯤 되어야 공모절차를 거치고 해서, 설계공모절차를 거치고 여러 과정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실시설계는 12월 정도 되어야 추진이 될 것 같아서 실시설계 전에 또 저희들 내년 본예산 관련해서 심의 때 심의를 받으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차액이 있는데 사업비는 여건에 따라서 차액이 있을 수 있는데 설계용역비는 어떻게 산정을 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저희들 계획을 수립할 때 사실은 추정금액으로,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지만 추정금액으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비라든지 부지조성비는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설계에 따른 건축비 부분은 저희들이 규모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산정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느 정도의 정확한 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으로 설계용역비를 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MOU 협약 제5조1항에 상호협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교육감님의 지시로 협약을 위반하고 공약을 스스로 파기한 것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부교육감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 설문조사를 하기 전에 최종적인 상호협의를 하기 위해서 동구청에 세 차례나 간담회를 하자고 교육감께서 제의를 했습니다만 그 협의가 동구청의 거절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협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일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금 현재 설문조사 진행을 거의 마친 상태이고 마지막 부지선정위원회 회의만 남겨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협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입지선정위원회의 선정위원 부분에 대한 선정에 관한 효력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공정하게 투명하게 하려고 저희들 직원들이나 간부공무원들,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은 전혀 참여를 하지 않았고 저희들 교원단체 그다음에 학교 교장선생님들 그리고 건축, 토목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정하게 투명하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대로 저희들은 받아들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족하지만 답변을 드렸습니다.

윤시철의장
이중규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대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 ○강대길의원 의석에서 - 아니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시정질문의 건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시와 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현안사항을 꼼꼼히 살펴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대안과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알찬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시정업무에도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기현 시장님과 류혜숙 교육감 권한대행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안 등 각종 자료 준비와 상세한 답변으로 안건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와 교육청에서는 오늘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이 시민들을 위해 적기에 효율적으로 잘 쓰일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