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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소림 의원 발언

293회 제1복지보건위원회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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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추가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서 구마다 다 바꾸고 있는 건데 쉽게 설명드리면 80만원에서 지원금이 80만원 더 되는 건데 그 이유가 예전에는 장례지원 이게 시신을 그냥 처리한다 예를 들어 묻는다 그런 개념이었다면 이것을 법을 바꾸면서 존엄성을 조금 더 해서 시신에 대한 예우를 갖춘다 장례 절차로 해서 3일간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그러면 분향소를 설치하고 해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달라졌다 보시면 되고 안에 내용 자체도 신고를 해서 돈만 받아서 하는 그 절차가 있지만 그 안에서 고인에 대해서 정말 예우를 하는 그 부분에서도 비용을 다 할 수 있는 그게 가장 달라진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걸 발의하면서 조금 공부해보고 안 사실인데 신고를 해야만 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그런 홍보가 조금 더 잘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안에 세부적인 내용도 명복공원에서 화장을 하고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를 지원하는 봉사자 사단법인이 있어요. 거기 협회를 통해서 그분들이 대리로 상주 역할을 하면서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포함된 그런 내용입니다.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