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소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소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5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조례의 개정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가족해체나 빈곤 등의 이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취약계층에 대해 장례 의식 수행과 장례 비용 등을 지원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을 보장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제명을 대구광역시 북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와 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 구청장의 책무와 지원대상에 관해 규정하고, 안 제5조, 6조, 7조에 공영장례 지원방법, 지원내용, 지원신청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 공영장례 업무의 위탁에 관해 규정하고 안 제9조 및 제10조에 지원결과 관리 및 비용환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