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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소림 의원 발언

293회 제1복지보건위원회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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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소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5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조례의 개정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가족해체나 빈곤 등의 이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취약계층에 대해 장례 의식 수행과 장례 비용 등을 지원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을 보장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제명을 대구광역시 북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와 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 구청장의 책무와 지원대상에 관해 규정하고, 안 제5조, 6조, 7조에 공영장례 지원방법, 지원내용, 지원신청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 공영장례 업무의 위탁에 관해 규정하고 안 제9조 및 제10조에 지원결과 관리 및 비용환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