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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허정수 의원 5분자유발언

293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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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허정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의원 6명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 의정 정보 등을 구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구민과 소통함으로써 의정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홍보활동 등의 원칙과 홍보방법, 홍보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는 의회 소식지, 인터넷 홈페이지, 의정뉴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 홍보매체를 이용한 세부 홍보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홍보매체 정보의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는 홍보매체의 효율적인 발행‧제작‧운영 등을 위해 전문기관 등에 용역 또는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조례 제정안과 같이 의정 홍보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우리 북구 의정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북구의회의 대내외적 이미지 향상과 더불어 의회 홍보 업무의 효율성과 홍보역량도 함께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