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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한동영 의원 5분자유발언

192회 제2본회의2017-10-23

한동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시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곽기수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곽기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건입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결과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 울산광역시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1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의 울산광역시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 환경복지위원회 소관의 울산광역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4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울산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 등 5건, 교육위원회 소관의 울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으로 모두 16건입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접수사항입니다. 문석주 의원님께서 옥동∼농소간 도로 개통에 따른 개선 사항에 대해 시정질문을 제출하셨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19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윤시철의장

의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발언은 한동영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한동영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한동영의원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품격 있는 창조도시 울산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기현 시장님과 희망과 감동이 있는 울산교육을 위해 노력하시는 류혜숙 교육감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한동영 의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일 공론화위원회에서 신고리 5, 6호기 건설재개를 발표하였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울산시의회는 지난 6월 13일 ‘신고리 5, 6호기 건설중단 반대 결의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신고리 5, 6호기 건설이 중단되면 시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울산시민들께 약속드린 후 약 4개월 동안 신고리 5, 6호기 건설의 필요성을 알리는데 제 모든 역량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이번 건설재개 결정은 공론화위원회의 여론조사에서 건설의견이 반대보다 19%나 높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120만 울산시민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여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공론화위원회에서 자신의 권한 밖인 원전 전반적인 정책에 대해서도 원전을 축소하라는 권고를 하였습니다. 이번 정부는 신규 원전을 짓지 않고 오래된 원전의 수명연장을 해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신재생에너지를 활성화하겠다고 합니다. 무리하게 원전을 줄이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신규 원전을 짓지 않게 된다면 원자력산업의 공급망이 붕괴되어 신고리 5, 6호기를 비롯한 기존의 원전이 위험에 처할 소지가 있습니다. 전기료 인상 등 국가전력수급계획의 차질도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국가경제에 부담이 안 되도록 점진적으로 추진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 울산으로 봐서는 위기가 기회입니다. 원전을 줄이려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기술개발이 선행되지 않고는 안 됩니다. 이번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를 슬기롭게 이용하여 우리 울산도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 시 울산이 얻는 약 2조 원의 지방세를 마중물로 이용하고,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이끌어내어 울산을 신재생에너지의 중심도시로 만들 것을 제안 드립니다. 원전 최대밀집지역인 울산이 신재생에너지 중심지로 거듭나도록 울산시의 명운을 걸고 노력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원전해체연구센터를 유치하겠다는 수준을 뛰어넘어 자동차·조선·석유화학을 대체하는 새로운 먹거리를 만듭시다. 김기현 시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시철의장

한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결 안건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상임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치락 의회운영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보고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락

정치락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치락 의원입니다. 이번 제192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울산광역시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와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 확정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20호 울산광역시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이 울산광역시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추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22호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기관 사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사항은 개선을 요구하고, 정책수립이 필요한 부분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7년 11월 8일부터 11월 21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 감사위원회는 5개 반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전 위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대상은 시와 교육청 소속 부서와 산하기관 등 총 51개 기관이며, 출석‧증인요구 대상자는 141명입니다. 감사 요구자료는 1330건으로 지난해 1320건 대비 10건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및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와 제안설명 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회운영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행정자치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환경복지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산업건설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교육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6건 별첨에 실음)

윤시철의장

의회운영위원회 정치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정치락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제출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사항이므로 정치락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건물)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고호근 행정자치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행정자치위원장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고호근 위원장입니다. 이번 제192회 임시회 기간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울산광역시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05호 울산광역시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현장활동 중 타인의 재산에 물적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그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적극적인 재난현장활동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11호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 당초예산 편성 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 취득 2건 122억 원에 대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612호 공유재산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공유재산에 대해 울산광역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우리 시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울산인재육성재단에 공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동의안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리며 상세히 보고 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가 검토하고 논의한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공유재산(건물) 사용료 면제 동의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윤시철의장

행정자치위원회 고호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고호근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고호근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건물)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고호근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립노인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학천 환경복지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천

박학천환경복지위원장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환경복지위원회 박학천 위원장입니다. 제192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울산광역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14호 울산광역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청소년 관련 정책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수렴을 보장하여 청소년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하고 상위법에 적합하여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615호 울산광역시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여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는 등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나 제8조 교류협력 등 조항에서 “자치구”로 한정된 교류협력을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자치구·군”으로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607호 울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 개정에 따라 위임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개정취지가 타당하고 상위법에 적합하여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608호 울산광역시립노인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부 시·도립치매요양병원 운영지침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조례에서 삭제하고, 그밖에 정부조직 개편사항 등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한 것으로 개정취지가 타당하고 상위법에 적합하여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후에 수정가결 및 원안가결 한 것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안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립노인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환경복지위원회)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윤시철의장

환경복지위원회 박학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환경복지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박학천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조례안은 환경복지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박학천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복지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박학천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립노인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복지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박학천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일현 산업건설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김일현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김일현 의원입니다. 제19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안번호 제601호 울산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01호 울산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여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21호 울산광역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립·시행하고 교통안전봉사 민간단체의 활동 지원을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06호 울산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른 정비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09호 울산광역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근거법령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특별회계로 존치할 필요가 없으므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10호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과 법제처에서 발굴한 조례 정비과제 등 공익을 위한 합리적인 개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도시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미처 상세하게 보고 드리지 못한 부분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5건 별첨에 실음)

윤시철의장

산업건설위원회 김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일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일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일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일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일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울산광역시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래 교육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김종래교육위원장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김종래 위원장입니다. 제192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울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02호 울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학금을 면제함으로써 고등학교 진학에 따른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603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어린이들이 지나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즐거움과 만족감을 가져다주는 놀이를 통하여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나아가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604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폭력이 학교와 교육청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절되기보다는 오히려 다양화, 집단화되고 있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생들이 올바르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하도록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윤시철의장

교육위원회 김종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종래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울산광역시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종래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종래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8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문석주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문석주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품격 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건설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김기현 시장님과 희망과 감동이 있는 행복교육도시 울산을 위해 노력하시는 류혜숙 교육감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문석주 의원입니다. 최근 우리 시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부족한 교통망 확충에 주안점을 두고 간선도로 및 순환도로 건설에 많은 투자와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최근 북구 전역을 연결하는 오토밸리로 및 남부권과 북구권을 연결하는 옥동~농소간 도로가 일부 개통되어 시민들에게 그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획기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개통된 해당 도로를 시민의 입장에서 이용해 본 결과 개선 필요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천곡교차로 구간의 차로 축소와 관련입니다. 옥동~농소간 도로는 오토밸리로와 남부순환도로를 연결하는 도로순환망의 핵심도로이자 우리 시의 도로망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로이므로 도로 구조는 안전하고 쾌적하여야 하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최근 개통한 해당 도로를 이용한 결과 오토밸리로를 거쳐 옥동~농소간 도로구간에 진입하면 천곡교차로 부근에서 갑자기 차로 수가 축소되는 교량을 통과하게 됩니다. 이러한 갑작스런 차로 수의 변화는 자동차전용도로를 이용하는 도로이용자 입장에서는 위험요소로 다가오게 되며 특히, 북구 지역에 이루어지는 대규모 주택건설사업을 고려할 때 향후 해당 도로에 접근하는 교통량은 급증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차로 축소 구간의 교통흐름 저하로 자동차전용도로로서의 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염려되는 바입니다. 물론 해당 구간의 차로 축소는 당초 농소~외동간 도로와 연결되는 접속구간으로 계획되어 불가피한 사항이었으나 도로 계획이 언제 확정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내부순환망의 기능성이 저하되고 이용자의 위험성을 상존하는 도로 형태를 유지하는 것은 우리 시의 큰 손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농소~외동간 도로개설계획과 별개로 내부순환망의 기능확보 및 안전한 도로 환경 제공을 위하여 2차로 축소 구간의 확장계획 수립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옥동~농소간 도로 구간 중 성안교차로에서 북부순환도로 구간의 조기 개통 계획에 관한 질의입니다. 옥동~농소간 도로는 전체 16.9㎞ 중 지난달 2구간 중구 성안교차로에서 북구 중산IC까지 먼저 개통되었으나 도로의 연계성을 고려할 때 조기 개통의 효과는 저하되고 있습니다. 해당 노선은 북구와 남구를 연결하는 순환도로로 현재 개통된 도로를 이용하는 주 교통량은 북부순환도로를 경유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는 성안교차로를 통해 성안 내부를 통과하여 북부순환도로를 경유할 수밖에 없어 조기 개통의 효과가 반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옥동~농소간 도로의 조기 개통 효과를 발휘하기 위하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1구간 성안교차로에서 북부순환도로의 조기 개통이 절실한 상황으로 해당 구간의 조기 개통계획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옥동~농소간 도로와 연결되는 농소~외동간 도로 개설 필요성입니다. 현재 옥동~농소간 도로는 천곡교차로 구간에서 내남~외동간 도로와 연결되는 농소~외동간 도로와 연계되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향후 해당 노선이 연결되면 우회도로망 형성으로 국도7호선으로 집중되는 교통량은 분산되고, 해오름동맹 도시간의 연결성 확장에 큰 계기가 됩니다. 하지만 최근 농소~외동간 도로의 타당성 재조사 결과 사업타당성이 낮아 도로개설계획 수립이 지연됨에 따라 국도7호선 우회노선인 내남~외동간 도로와 옥동~농소간 도로와의 연계성 확보가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기존 국도7호선 확장사업이 완료되더라도 교통량이 집중될 수밖에 없으며, 결국 옥동~농소간 도로개설의 효율성 또한 저하되게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추진이 지지부지한 농소~외동간 도로의 개설을 위하여 우리 시가 준비하고 있는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시철의장

문석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현 시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문석주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시정질문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조례안 심사와 주요시설 현장방문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대안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보다 의욕적이고 활발한 임시회를 운영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시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기현 시장님과 류혜숙 교육감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는 11월 7일부터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 한 해 동안의 의정활동을 총 결산하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의원 여러분께서는 활발한 현장활동과 철저한 업무연찬을 통해 주민생활과 직결된 시민들의 의견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정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와 교육청에서도 성실한 감사자료 제출과 책임 있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