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성근 의원 발언

허정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진
이기진의사팀장
의사팀장 이기진입니다. 이번 제294회 북구의회 임시회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정수위원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 및 심사를 위해서 이현수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수 위원장, 이현수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이현수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허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수위원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허정수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의원 6명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일부개정규칙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일부개정규칙안의 제안이유는 방청 제한사유 및 근거를 명확히 고지하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하고 회의록의 공개시점을 예측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과 동시에 회의록이 확정되기 전 임시회의록을 일반에게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의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문구 중 의미 전달이 불명확하거나 다소 모호한 표현을 정비하여 문장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8조, 34조, 36조, 48조 및 64조는 조문의 의미가 일관성이 있고 명확히 전달되도록 문구를 정비하고, 안 제50조는 임시회의록 공개에 따라 자구의 정정기한을 현행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날 오후 5시까지’에서 ‘임시회의록이 회의록 시스템에 게재된 날부터 5일 이내’로 개정하며, 안 제51조는 회의록 확정 전 임시회의록을 작성하는 대로 회의록 시스템에 게재하도록 하고, 회의록 공개기한은 매 회기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례회는 60일 이내에 회의록 시스템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하도록 근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제77조는 방청이 제한되는 자에 대해 방청 제한 사유 및 근거를 명확히 안내하고, 만일 문서로 요청할 시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기재한 문서를 교부하도록 근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0조는 잘못 표기된 인용조문을 ‘제69조제2항’이 아닌 ‘제79조제2항’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일부개정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수위원장대리
허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김기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욱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규칙은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해 회의 진행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는 규칙으로 검토결과 개정규칙안은 규칙 전반의 불명확한 용어를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회의록 작성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회의의 방청을 제한하는 사유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개정안으로 개정규칙안에 대해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수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님.
우영
최우영위원
허정수 위원장님, 정비 차원에서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회의록 공개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임시?

허정수위원
임시회의록?
우영
최우영위원
예, 임시회의록이 현재 공표되고 있어요? 본 적이 별로 없어서,
애자
권애자의회사무국장
예, 공개되고 있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에서 공개되고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그거는 그러면 일반인들은 못 보게 되고 한다는 얘기네요?
애자
권애자의회사무국장
열람은 가능한데 문구로 이거는 임시회의록이기 때문에 열람 이외의 권한은 없다 이렇게,
우영
최우영위원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애자
권애자의회사무국장
예, 명시해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지금 실제 한 달 이내 정식 회의록이 올라가는데 시간을 더 당길 수 있고 그런 거는 안 됩니까?
애자
권애자의회사무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회의 끝나고 회의록을 최대한 빨리 게재하고 싶은데 거기에서는 오타를 보거나 그런 거에서 시 같으면 속기공무원이 위원회별로 2명씩 배정이 되어 있어서 서로 업무 분담이 가능한데 저희는 형평상 한 속기공무원이 위원회 서너 개씩 분담하고 있으니 조금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타 구에껀 안 봐도 시에 것은 급하면 찾아보는데 시에 것은 바로 바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편하던데 우리는 상당히 시간이 언제 걸리는지도 모르겠고 뒤에 가서 보면 등재되어 있고 그런 체계더라고요. 지금 한 달 안에는 무조건 하겠다는 이야기고 그전에는 임시회의록으로 된다?
애자
권애자의회사무국장
예, 임시회의록.
우영
최우영위원
그리고 방청 제한 부분에 대해서 문구 수정에서 ‘주기’를,

허정수위원
술기운.
우영
최우영위원
술기운으로 바꿨는데 어떻게 보면 술기운이나 주기 상당히 애매모호한 표현인데 이럴 것 같으면 음주측정기를 하나 구매하는 건 어때요? 이게 음주측정기가 경찰서에서 단속할 때 하는 측정기는 가격도 비싸고 할지 모르지만 제일 최초 하는 거는 음주감지기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음주여부만 판단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이게 가격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고 사용빈도가 많지도 않을뿐더러 실제 어떤 주기라든지 음주 보이는데 그거를 당신 술 먹었으니까 입장 불가입니다라고 제한할 때 표현이 참 묘하거든요. 그럴 때는 정말 음주감지기를 가지고 불이 들어오면 방청 제한한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표현 자체가 굉장히 그런 일이 거의 없겠지만 있었을 때 단속의 근거가 참 애매해져요. 불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음주감지기 정도 해서 음주가 드러났을 때는 그 근거로 방청을 제한하든지 이런 식으로 제도적으로 가는 게 맞지, 주기가 술 기운 있고 냄새가 좀 납니다 해서 입장이 불가했을 때 안 먹었어요 한 잔만 먹었다고 하고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이야기죠. 이런 일은 거의 잘 없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때는 그런 사람한테 문제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감지기라든지 구매해서 하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애자
권애자의회사무국장
좋은 제안해주셨고 저희들 검토하겠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가격 얼마 안 합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현수위원장대리
최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허정수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장대리, 허정수 위원장과 사회 교대)

허정수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장윤영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장윤영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허정수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장윤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의원 6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저출생 극복과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를 입은 공무원의 보호와 2차 피해 예방 및 치유 시간 보장 등을 위하여 특별휴가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6조제18항은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연간 10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15일을 부여하는 등 자녀보육 특별휴가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6조제9항은 북구의회 성희롱‧성폭행‧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 등 관련 기관의 심의가 예정이거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 공무원에 대하여 14일 이내 특별휴가를 부여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표4는 경조사 휴가일수표로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경조사 휴가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를 현행 ‘10일’을 ‘20일’로,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현행 ‘15일’을 ‘25일’로 늘리며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사망 시에는 현행 ‘1일’을 ‘3일’로 늘리는 개정안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정수위원장
장윤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김기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욱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검토결과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제7조의 7 개정내용에 따라 출산휴가와 경조사의 휴가일수를 조정하고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의거 자녀보육휴가와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자에게 특별휴가를 규정하는 개정안으로 개정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정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채장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장식
채장식위원
안 그래도 장윤영 위원께서 이렇게 출산 관련해서 조례안을 개정해서 저도 내용을 보니까 안 그래도 저출생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특별휴가를 주는 것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있는데 그러면 지금 8세 이하 자녀를 보면 연간 10일 이내 특별휴가를 부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조례 내용을 보니까 부부가 같이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죠?
윤영
장윤영위원
예예.
장식
채장식위원
지금 출산휴가를 90일인가 얼마간 주게 되어 있죠? 어떻게 되나요 법적으로? 120일인가?

이소림위원
120일로 바뀌죠? 지금 90일에서 120일로 바뀌어지지 않나요?
애자
권애자의회사무국장
현재 상태로 90일로,

이소림위원
그래요? 120일로 알고 있는데?
장식
채장식위원
그거와 별개로 말 그대로 특별휴가인 거죠?
윤영
장윤영위원
맞습니다. 신설.
장식
채장식위원
정부에서 주는 권고안과는 다른 우리 북구청만의 신설된 내용이다, 이 말이죠?
윤영
장윤영위원
예예.
애자
권애자의회사무국장
이거는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서 새로 생긴 거, 국가공무원 전체에 해당됩니다.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의해서 우리 의회 직원들도,
장식
채장식위원
그러면 신설되는 게 국가공무원법이 이렇게 개정되면서 우리도 이렇게 바뀐다 이 말입니까? 저는 우리 북구만 하는지 알고 상당히 좋은 안이다 했는데,
윤영
장윤영위원
그건 아닙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상위법 자체가 개정되었기 때문에 한다 이 말이죠?
애자
권애자의회사무국장
예.
장식
채장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허정수위원장
채장식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지금 이 조례 같은 경우 의회 지방공무원 조례라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하고 그러면 일반 북구청 공무원 거는 행문에서 하는 거죠? 똑같은 내용이죠?
애자
권애자의회사무국장
맞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의사국 독립에 따라서 의회 별도로 하는 그런 조항이죠?

허정수위원장
네.
우영
최우영위원
이상입니다.

허정수위원장
최우영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이소림 위원님.

이소림위원
이소림 위원입니다. 말씀하신 거 중에 혹시 틀릴까봐 여기 적혀 있는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임신 중인 공무원은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 그리고 지금 100일까지 둘 이상 쌍둥이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0일이 지금 미숙아에 대해서 추가로 더 되어 있잖아요. 지금 저출생에 제가 이른둥이라고 하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쌍둥이를 임신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120일까지 되어 있는 이 내용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허정수위원장
이소림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