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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현수 의원 발언

294회 제1행정문화위원회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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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현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6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일부 용어 표현이 모호하거나 시대에 맞지 않으며 실제 운영 과정에서 불편을 초래하는 조항들을 정비하고, 주민 편의와 형평성을 고려한 이용료 감면 기준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히, 체육시설 이용과 관련한 감면대상 확대를 통해 다자녀 가정 및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에 대한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사회적 예우를 실현하며, 공공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 제14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의 용어 정비 및 문장을 개선하였으며 별표 1의 주소를 정정하였습니다. 별표 2 제5호의 시설 이용 기준 및 요금 규정을 개선하였으며, 별표 3 제1호의 체육경기 및 행사 주체 범위를 국민체육진흥법 관련 단체로 명시하고, 별표 3 제2호에서는 기존 조례 외 새로운 감면 대상인 다자녀 가정 및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이용료 감면율을 신설하였습니다.

해당 감면율은 이용자 안내 및 행정적 준비, 홍보 기간 등을 고려해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