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오영준 의원 발언
위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게 작년 하반기에 정부종합대책이 나온 것으로 알아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반기 때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과 연계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은 상위법이 만약에 생긴다면, 계류 중인 상위법이든 아니면 다음번에 새로 생기는 법이든, 결국에는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조례는 결국에 통일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제정을 한다고 해서 사실 제가 이 조례를 봤을 때는 이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정도 차원에서는 굉장히 훌륭한 취지라고 생각이 드나 상위법이 제정되고 나면은 조례를 결국에는 바꾸거나 아니면은 뭐 수정을 좀 해야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이 조례를 그나마 지자체에서 지금 어떤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효용이 있는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작년 하반기 때 실시한 종합대책 그리고 실태조사도 들어가 있는데 이것과 연계돼 있는 부분은 없는 거잖아요. 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