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문석주 의원 발언

윤시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곽기수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곽기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 결과보고서 접수현황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모두 40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1건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의 울산광역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 환경복지위원회 소관의 울산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울산광역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 등 10건, 교육위원회 소관의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입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접수사항입니다. 문석주 의원님께서 울산 고등학교 정책에 대해 시정질문을 제출하셨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193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윤시철의장
의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결 안건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상임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치락 의회운영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락
정치락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치락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8일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의안번호 제688호 의회사무처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우리 위원회는 건의사항으로 총 9건을 채택하였습니다. 건의사항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전 분과별 회의를 개최하는 등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의정자문위원회 운영을 주문하였고,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상임위원회별 보좌관을 배치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였으며, 울산을 대표하고 의회를 홍보할 수 있는 특색 있는 의회 방문기념품 발굴과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SNS나 모바일을 활용한 의회 홍보방안 검토 등 총 9건을 건의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별첨에 실음)

윤시철의장
의회운영위원회 정치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정치락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정부조직법 개정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울산도서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이상 1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고호근 행정자치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행정자치위원장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고호근입니다. 이번 제19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울산광역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34호 울산광역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규모가 작더라도 울산시가 행하는 옥외행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54호 울산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은 주민자치의 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 및 문화복지 증진,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86호 울산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58호 울산광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도서관이 지역 대표도서관으로 2018년도 초에 개관함에 따라 시민의 정서함양 및 문화서비스를 충족시키는 거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소를 신설하는 등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59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의 정서 및 문화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울산도서관을 사업소로 신설하고 울산안전체험관의 원활한 개관을 위한 부족한 소방인력 보강 등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해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60호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정문화재 관리단체와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자를 일원화하여 신속한 문화재 보수·정비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문화재 관련 관리사무를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로 본 조례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61호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언양 시외버스터미널 폐업으로 여객의 원활한 운송을 위해 임시시외버스터미널을 설치하고 관리·운영에 대한 사무위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62호 울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홈페이지 운영실정 인용법령의 변경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72호 정부조직법 개정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사항 등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73호 울산도서관 운영 조례안은 2018년 4월에 개관할 예정인 울산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74호 울산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무형문화재 관련 내용을 새로 제정되는 울산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으로 이관하고 나머지 조문을 상위법령의 체계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75호 울산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종전 울산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규정을 이 조례로 이관·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12건의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와 관련하여 상세하게 보고 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가 검토하고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689호 행정자치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8일부터 11월 21일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3개 부서 및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요구 9건과 건의사항 83건 등 총 92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정부조직법 개정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도서관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13건 별첨에 실음)

윤시철의장
행정자치위원회 고호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고호근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고호근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고호근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고호근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고호근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고호근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고호근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고호근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부조직법 개정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고호근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도서관 운영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고호근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고호근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고호근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고호근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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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6항 울산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울산광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울산광역시 어린이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울산광역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울산광역시 물 순환 회복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울산광역시 자연환경 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울산광역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울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울산광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2017년도 환경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이상 1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학천 환경복지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천
박학천환경복지위원장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환경복지위원회 박학천 의원입니다. 제193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울산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57호 울산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감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예방과 관리를 통해 시민 건강증진을 꾀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하고 상위법에 적합하여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665호 울산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지금 운용계획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조정하고 그 밖의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상위법에 적합하여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666호 울산광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료급여법에 의거 상위법령과 다른 결손처분 조항을 삭제하고 그밖에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상위법에 적합하여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667호 울산광역시 어린이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2018년 3월 준공예정인 울산광역시 어린이테마파크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설 활성화와 효율적 관리를 꾀함과 동시에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발달 도모, 시민의 행복지수 상승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입법취지 및 내용이 상위법에 적합하여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671호 울산광역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사전검사원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678호 울산광역시 물 순환 회복 기본 조례안은 물 순환 선도도시 조성 업무협약에 따라 우리 시의 자연 물 순환 회복과 건강한 물 환경 조성에 필요한 자치법규를 마련하는 것으로 입법 취지 및 내용이 상위법에 적합하여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679호 울산광역시 자연환경 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울산광역시 자연환경 보전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설 조항을 추가하여 개정안을 구성한 것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680호 울산광역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타 조례와 법령에서 규정한 도시림등에 관한 사항을 이 조례에 통합한 것으로 상위법에 적합하여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681호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호수, 노거수, 가로수 관련 내용이 울산광역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조례를 정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682호 울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률의 위임 없는 주민권리 제한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683호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법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의 조항을 정비한 것으로 상위법에 적합하여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684호 울산광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에 위배되는 조항을 삭제하거나 정비한 것으로 상위법에 적합하여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690호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8일부터 21일까지 14일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7개 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감사에 대비하여 소관 부서로부터 제출받은 총 366건의 감사자료와 예산서, 시민여론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현장 확인, 주요업무보고 청취 등 그동안의 의정활동 자료 등을 토대로 환경녹지, 복지여성, 보건환경, 상하수도 등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면서 대안도 제시하는 등 보다 효율적이고 성숙한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감사 시 우리 위원회는 7개 기관에 대하여 총 55건을 지적하였으며 시정사항은 4건, 건의사항은 51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후에 원안 가결한 것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어린이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물 순환 회복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자연환경 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년도 환경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환경복지위원회) (이상 13건 별첨에 실음)

윤시철의장
환경복지위원회 박학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환경복지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박학천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울산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복지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박학천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울산광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복지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박학천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울산광역시 어린이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환경복지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박학천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울산광역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시설 사전검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복지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박학천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울산광역시 물 순환 회복 기본 조례안은 환경복지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박학천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울산광역시 자연환경 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복지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박학천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울산광역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환경복지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박학천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복지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박학천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울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복지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박학천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복지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박학천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울산광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복지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박학천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17년도 환경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은 환경복지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박학천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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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8항 울산광역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9항 울산광역시 기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울산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울산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울산광역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201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일현 산업건설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김일현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김일현 의원입니다. 제193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안번호 제685호 울산광역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85호 울산광역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반려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실현과 동물 생명존중의식 함양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63호 울산광역시 기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 시 기업지원시설의 신설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주소를 도로명으로 현행화하는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64호 울산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연구개발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정부의 과학기술·연구개발 지원정책의 기조변화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68호 울산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법률에 위임 없이 부과된 의무규정을 삭제하고 법령의 용어 변경에 따라 조례 용어를 정비하는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69호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환경친화적 차량과 전기차에 대한 주차료 감면과 법률에 위임 없는 의무조항 삭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문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70호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인용조항이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문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76호 울산광역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타 조례 제정으로 중복된 규정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문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77호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으로 공개공지 유지관리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미처 상세하게 보고 드리지 못한 부분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691호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는 시정요구사항 8건과 건의사항 65건 등 총 73건이며 채택된 부서별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기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9건 별첨에 실음)

윤시철의장
산업건설위원회 김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울산광역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일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울산광역시 기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일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울산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일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울산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일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일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일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울산광역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일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일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201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일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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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37항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8항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2017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래 교육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김종래교육위원장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김종래 위원장입니다. 제193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24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게 학습휴가를 부여하고 경조사 특별휴가를 현실적인 적정일수로 조정함으로써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자기계발 등 조직문화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55호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동지역 유아교육 인프라 확충 및 여건 개선을 위해 신설하는 강동유치원과 사립학교에서 공립학교로 전환하여 신설하는 울산중학교의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고 도로명 주소 부여‧변경에 따라 학교 주소지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692호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소관 17개 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요구사항 21건과 건의사항 81건 총 102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윤시철의장
교육위원회 김종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종래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종래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2017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은 교육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종래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0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문석주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문석주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품격 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 건설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김기현 시장님과 희망과 감동이 있는 행복교육도시 울산을 위해 노력하시는 류혜숙 교육감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문석주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10월 북구 농소2동 지역 고등학교 학생 통학환경 개선에 대해서 고등학교 학생 통학환경 개선과 고교 신설 등을 서면질문 했습니다. 이에 교육청에서는 통학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에 대책은 현장점검과 관할기관 협조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학교 신설은 교육부의 학교 신설 억제정책과 인구감소 등을 이유로 신설이 어렵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에 다시 한 번 울산교육청에 전반적인 고등학교 교육정책에 대해 문의하고자 시정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교육부는 특수목적고와 자율형사립고를 점차적으로 폐지하고 일반고로 전환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 경기도교육청은 2020년까지 모든 특목고와 자사고를 폐지한다고 합니다. 울산에는 현재 특목고는 외국어고와 과학고가 있고 자사고는 현대청운고, 성신고가 있었으나 지난 8월에 성신고는 지정취소가 되었습니다. 성신고의 경우에는 교장선생님이 계속해서 자사고를 유지하겠다고 기자회견도 하고 신입생을 모집해 놓고는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일반고로 전환한다고 하여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혼란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이 혼란이 오기까지 방치한 울산시교육청에도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울산 고등학교 정책 전반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특목고와 자사고 등 폐지에 대한 대책입니다. 먼저 울산의 특목고 등의 신입생 선발부터 학교의 전반적인 운영현황에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특히 울산외국어고등학교는 2006년 12월 20일 울산교육청 공고 제222호 울산외국어고등학교 설립 추진공고에 따라 그 당시 울주군과 치열한 경합에서 북구청에서 제시한 조건으로 지금 현재 부지에 울산외국어고등학교 설립하여 2010년 3월 3일 제1회 신입생 153명의 입학식을 하였으며, 지금까지 1000여 명의 우수한 인재를 배출하는 등 교육청과 북구청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명실상부한 울산의 최고 명문고로 발돋움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의 특목고와 자사고 등 폐지정책에 따라 울산외국어고등학교와 자사고가 폐교 위기에 몰렸으며 이에 대한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어떤 정책과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는지 궁금하며, 특히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울산외국어고등학교 운영방안에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고등학교 신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울산시 전체적으로 보면 고등학교 수와 학생수 간의 불균형이 발생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지역에 학교를 설립하는 것도 맞습니다. 교육청에서는 통학환경을 개선한다고 관계기관 등과 협의하고 현장점검을 한다고 했으나 실질적인 통학환경은 집에서 가까운 학교를 다니면서 통학시간을 줄이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겁니다. 농소2동 지역은 현재 북구에서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동이고 또 계속해서 중산매곡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통해 2년 이내 5000세대 입주로 대규모 인구 유입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현재 초등학교 5개교와 중학교 2개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수 증가로 매곡중학교와 동대초등학교 등을 증설하고 있으나 주민들과 학생들이 원하는 고등학교 신설계획은 전무하며, 2020년까지 고등학교 신설계획조차도 마련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인구증가에 따라 고등학교도 신설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3만 6400여 명 주민과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는 농소2동에는 고등학교가 울산외국어고등학교 1개만 있고 이 학교도 특목고인 관계로 지역 거주 학생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형편입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고등학교는 울산지역이 단일학군이라는 이유로 신설할 수 없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일반고 신설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곳에는 학교를 신설하고 학생 수가 대폭 감소하여 학교운영과 교육정책에 어려운 곳은 통폐합 등의 조치를 하는 게 맞지 않는지 교육청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농소2동 인구증가와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할 어떤 구체적인 개선대책을 갖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시철의장
문석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혜숙 교육감 권한대행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류혜숙 평소 울산교육 발전을 위해 고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윤시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석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특목고와 자사고 등 폐지에 대한 대책에 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울산외고는 2015년 재지정 평가에서 설립 취지에 맞는 우수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2017학년도 대학 진학률에서도 어문·국제계열 진학이 50%에 이르는 등 ‘외국어에 능통한 글로벌 리더 육성’이라는 학교 설립 목적에 충실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8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에서 울산외고는 일반전형 140명 모집정원에 245명이 지원해 1.75대 1의 경쟁률을 보여줬고요. 현대청운고 역시 180명 모집에 371명이 지원해 2.06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습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하면 외고, 자사고의 경우 학교 운영에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다면 학교가 자발적으로 폐지 신청을 하거나 5년마다 해당학교 운영 평가에서 지정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지정 취소가 가능합니다. 현재로서 우리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자사고·외고의 폐지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발표된 교육부의 외고·자사고·일반고 동시전형 정책에 따라 2019학년도 고입에서 울산외고와 현대청운고 탈락자들에게 일반고 배정의 기회를 주기 위한 방안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소2동 지역의 고등학교 신설계획과 고등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제공을 위한 개선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농소2동 지역만 보면 일반계 고등학교가 없으나 인근 농소1동에 매곡고와 호계고, 농소3동에 동천고와 달천고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농소1·2·3동 전체의 학생수와 학교규모를 고려한다면 농소2동 학생들의 배치가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울산지역 전체 고등학생 수는 매년 감소추세에 있고 울산 관내 일반계 고등학교는 전체학군과 거주학군에 60%를 희망배정하고 나머지 40%는 거주지를 고려한 평준화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농소2동의 고등학교 설립은 현재로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고등학교 설립은 교육부의 정책이나 소규모 학교의 배치전환 및 통합운영 방안 등을 고려하여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소2동 지역의 인구증가와 고등학생을 위한 안전한 교육환경 제공을 위한 대책과 관련하여 학교 밖의 통학환경 조성은 지자체와 경찰서 등의 지원과 협조가 필요하며 대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기관 협조를 통해 교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석주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시철의장
류혜숙 교육감 권한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문석주의원 의석에서 - 예.) 문석주 의원님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문석주 의원입니다. 교육감 권한대행께서 답변하셨는데 울산시 고등학교는 1학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실에 맞게 초·중학교보다도 고등학교는 더욱더 가까이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수업을 마치고 하교 시에 통학거리가 멀어서 교통도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학부형들이 학교 앞에 학생들을 데리러가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이고 특히 또 농소 방금 말씀하셨는데 농소1·2·3동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울산시 전체로는 감소하지만 존경하는 김기현 시장님께서 북구에 엄청난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인구가 타 구에는 줄지만 북구는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수도 당연히 증가하죠. 그러면 학교도 초등학교, 중학교가 신설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등학교도 당연히 신설해야죠. 이렇게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 교육연수원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이하게 대처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불만들이 쏟아졌고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이제는 추진하고 있고 교육계는 백년대계를 내다봐야 되는데 지금 1년도 못 내다보는 실정입니다. 지금 농소2동 인구가, 농소권이 앞으로 농소2동만 5000세대가 늘어나지만 농소 인구가 1만세대가 늘어나면 인구가 얼마입니까? 지금 OECD 수준의 학생수가 학급수가 몇 명입니까? 교육감 권한대행님, OECD 국가수준의 학생수가 24명입니다. 울산전체 평균 사립고가 몇 명입니까? 공립고가 29명이고 사립고 역시 울산 전체 평균이 30명입니다. 북구가 지금 몇 명입니까? 저희들 세대 같으면 50명도 수용해도 됩니다. 한 명 한 명 올바른 교육을 하려면 OECD 수준은 못 따라가더라도 30명 이하로는 떨어뜨려줘야죠. 울산전체에 배치 다 가능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가 증설된다면 고등학교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울산시 전체 봤을 때는 1학군으로 한다면 학교 왜 증설합니까? 강원도교육청도 마찬가지이고 경남도교육청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OECD 수준으로 다 맞추고 있습니다. 학생수가 줄더라도 학급수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학급 수에 학생수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24명으로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교육 행정은 어떻게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걸 답변이라고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교육청에 학교신설하지 말아야죠. 그리고 외국어고등학교 2010년도에 개교하면서 특목고등학교로 해서 지역에 약사동산회에서 기부채납한 것이 3만 1000평입니다. 기부채납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폐교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교육정책이 바뀌어서 폐교하면 그 학교부지는 당연히 목적과 달리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북구청이나 지역주민들에게 환원해 주셔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OECD 국가수준에 맞게 지난번에 효정고등학교 폐합한 것은 절대 잘못입니다. 효정고등학교가 지금 현재 딱 맞습니다. 학급당 20명 수준, 24명 수준 절대 통합할 수 없습니다. 그대로 유지해야 되고요. 울산시 정책에도 24명으로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시철의장
문석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의원님으로부터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류혜숙 교육감 권한대행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류혜숙 문석주 의원님께서 추가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자료를 보니까 북구 매곡·호계·동천·달천고의 학급당 학생수가 다른 지역보다는 많습니다. 저희가 학교를 배정할 때 희망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로 나누어서 학생수가 더 적은 데로 보낼 수 있지만 그러면 거리가 멀어지니까 저희가 제한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주신 점 깊이 유념해서 앞으로 더 학급당 학생수를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고관련해서는 저희는 아직 교육부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도 외고관련해서는 현행유지가 저희 기본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윤시철의장
문석주 의원님 추가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문석주의원 의석에서 - 예.)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방금 우리 교육감 권한대행께서 지금 농소에 달천고와 매곡고, 호계고가 평균 학급당 학생수가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려하겠다고 하셨는데 이후에 향후에 그 지역의 인구가 더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2020년까지는 울산에 학교 증설 초·중·고등학교 봤을 때 11개 학교입니다. 그중에 7개 학교가 북구입니다. 그걸로 봤을 때 북구가 얼마나 인구가 늘어났는지 숫자로도 확인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신설 없고 무책임하게 인근 학교에 배치하겠다 말씀하셨는데 방금 바로 나타났습니다. 평균보다 학급당 학생수가 높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신설학교를 해야죠. 그리고 약수초등학교 통폐합, 2009년도에 본 의원이 구의원 할 때 추진하다가 교육청에서 제대로 추진 못해서 무산되었고, 2015년도에 또 무산되었습니다. 약수초등학교 외에 통합할 것은 하고 그 지역에 어떻게 고등학교를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로가 교육청에서는 예산낭비 되지 않고 지역주민들과 학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게 됩니다. 특히 농소2동은 이화·매곡·중산공단이 있고, 특히 외국인근로자들이 많이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와 학생들이 상당히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면서, 향후에 2020년까지 빠른 시일 내에 농소2동에 고등학교 어떤 식으로든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시철의장
문석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까? ( ○문석주의원 의석에서-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혜숙 교육감 권한대행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류혜숙 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규모 학교의 배치전환 건은 제가 본질문에서도 답변 드렸다시피 통합운영방안 등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북구 관내에 4개 학교의 학급당 학생수가 많은 것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해서 학급 증설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 좀 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시철의장
류혜숙 교육감 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 있으십니까? ( ○문석주의원 의석에서-없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시정질문의 건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39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예산안,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해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올 한해 우리 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행복과 울산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의정활동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김기현 시장님과 류혜숙 교육감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일정 잘 마무리하시고 대망의 무술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