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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순란 의원 발언

294회 제1행정문화위원회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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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행정문화위원회 김순란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6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치안과 지방행정 간의 협력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협의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여 협의회의 실질적인 운영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안전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협의회 구성 시 1명의 의장 체제를 3명의 공동의장 체제로 개편하고 현행 부의장직을 삭제하는 내용이며 안 제3조의2제1항은 직제개편 등에 따른 불필요한 조례개정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명문화된 간사의 직위명을 삭제하고 협의회 담당부서의 장이 간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문구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6조제3항은 실무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 주관기관은 간사의 소속기관에서 주관하고 안건발생 등 필요 시 수시로 실무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