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상혁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상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6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로수의 생육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여 도시 미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주요 용어의 정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가로수와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공사나 행위 시 계획단계부터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하는 사전조정 체계를 구축했고, 안 제4조에서는 민간 등 외부 주체가 가로수 조성 관리 행위 시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가로수의 생육 상태, 병해충, 고사목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 기록하여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주민이 가로수 관리에 직접참여를 권장하고 훼손행위를 방지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가로수 유지·관리를 위한 다양한 사업추진과 관리대장 작성 의무를 규정함으로서 행정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도시환경의 질은 단순한 미관을 넘어 구민의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가로수는 단지 나무 한 그루가 아닌 도시의 녹색 인프라이며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소중한 자산입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책임 있는 가로수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며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