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채장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채장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5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악취방지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 및 생활 활동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 제5조에 구청장과 사업자, 구민의 악취 효율적 방지 및 노력 등에 관한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을 수립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 악취 발생 원인이 되는 시설에 대한 지원사업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 보조금 지원 방법 및 집행에 관한 준용사항을 명시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옹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악취방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