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소림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차대식 위원님 말에 극히 공감을 하고 있고 김종련 위원님 질의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를 발견하고 타 구에서 33개에서 먼저 진행하고 대구에서 달성군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건데 차대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가유공자도 있고 휠체어 타는 사람이 많아요. 이 예산 금액도 아직 확보가 안 된 상황인데 저희가 조례를 먼저 해놓고 예산확보를 할 예정이고 바로 시행하도록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렇게 할 건데 국가유공자나 다른 휠체어 타시는 분들까지 다 하기에는 지금 알 수도 없지만 현재 상황으로 파악도 덜 되고 해서 우선 등록된 543명에 대해서 할 예정이고 그게 금액이 1,600만원 가까이 된다 계산을 해보면 3만원 정도 되는 금액이라 적지 않지만 그걸 이용해서 장애인들 먼저 휠체어 사고를 막자 그런 부담을 줄이자 그런 뜻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거고 실제로 아까 오영준 위원님 앞서서 조례를 장애인 인식개선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 도로교통법상 실제로 휠체어나 전동스쿠터는 인도로 다녀야 하잖아요. 인도에는 불법간판도 많을뿐더러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사고가 나면 부담을 가지고 장애인이라서 휠체어가 와서 이렇구나 이런 인식개선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과 그 대물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을 해주는 안전한 보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선도적으로 먼저 저희도 조례를 제정해놓고 장애인들에게 우선순위에 혜택을 주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