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소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소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5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장구의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장애인의 안전한 전동보장구 이용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대상을 규정하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의 선정과 보험료 납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의 보장기준과 장애인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보험금의 청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 보험금 지원의 투명성을 위해 보험금 지원 제외 대상을 규정하고, 안 제9조에 보험증서의 확인 및 관리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