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오영준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복지보건위원회 임수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행정문화위원회 오영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의원 6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 인식개선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이유와 제안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 제안이유는 구민 및 공무원의 장애 인식개선을 위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포용적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는 장애 인식개선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장애 인식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복지보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3년 장애인식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생활에서 학생 차별 경험이 53.3%가 “있다”고 나타났고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 인식이 “약간 있다”는 61.7% “매우 있다”는 18.4%로 나타났습니다.
사회적 장애 인식개선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북구의 장애 인식개선 교육 결과를 보면, 9개 구‧군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으면서 집행부 공무원분들께서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지만, 형식적인 교육에 그치지 말고, 더 나아가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교육 내실화와 다양한 장애 인식개선 사업 추진을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만큼,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 인식개선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 인식개선 지원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