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차대식 의원 5분자유발언

294회 제1복지보건위원회2025-05-07

차대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차대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5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하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노인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 구청장의 책무 및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직접 실시 또는 전담기관 등에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 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한 교육 및 노인생산품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제9조에 지원사업 참여자의 안전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예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작년 12월 기준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수가 전체 인구의 20%를 돌파하여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우리 북구도 18.9%로 초고령사회에 진입 예정입니다. 노인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개발‧보급하고 노인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에 더욱 힘써야 하는 상황에서 본 조례 개정이 급속한 고령화와 노인 빈곤을 대응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