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차대식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차대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5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하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노인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 구청장의 책무 및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직접 실시 또는 전담기관 등에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 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한 교육 및 노인생산품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제9조에 지원사업 참여자의 안전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예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작년 12월 기준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수가 전체 인구의 20%를 돌파하여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우리 북구도 18.9%로 초고령사회에 진입 예정입니다. 노인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개발‧보급하고 노인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에 더욱 힘써야 하는 상황에서 본 조례 개정이 급속한 고령화와 노인 빈곤을 대응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