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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송병길 의원 5분자유발언

195회 제2본회의201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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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시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애

류성애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류성애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강대길 의원님이 제출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원 정수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결의안 1건입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16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현철 위원장님으로부터 2018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1건에 대해 수정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고호근 위원장님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 안 등 4건에 대해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박학천 위원장님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살아온 날을 정리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고, 울산광역시 태화강지방정원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일현 위원장님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착한 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에 대해 원안가결 및 원안채택 되었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청취의 건 등 2건에 대해 의견채택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교육위원회 김종래 위원장님으로부터 울산광역시교육청 저수조 관리 조례안 1건에 대해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19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윤시철의장

의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결 안건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상임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임현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임현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현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18호 2018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예산안은 지난 3월 12일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3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3월 21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각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과 시정 전반에 대한 정책 위주의 총괄 질의, 답변을 거쳐 종합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4.9% 증가한 3조 5949억 3196만 4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조 9028억 644만 8000원, 특별회계는 6921억 2551만 6000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은 과다 및 불요불급한 예산을 일부 조정하여 울산 스마트미디어 전문가 양성 4515만 원, 인간과 고래 다큐멘터리 제작 1억 원 총 2건에 1억 4515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삭감예산 1억 4515만 원은 일반회계 삭감액으로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고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8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별첨에 실음)

윤시철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임현철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기현 시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기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치락 의회운영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락

정치락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치락 의원입니다. 제194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울산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20호 울산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매년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말까지 1년으로 하고 새로 보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는 내용과 위원회 부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부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는 조항의 신설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회의운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721호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대상기관과 관련‘시’에서‘시 및 교육청’으로 대상기관을 명확히 하고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에 따라 약칭 표기를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722호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원의 의석배정을 다선, 연장자 순으로 뒤열 좌측부터 한다는 것과 의장‧부의장 선거와 관련 득표수가 같을 경우 최다선 의원을 당선자로 한다는 것, 의장‧부의장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전반기는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명확히 하였으며, 또한 다음연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12월 31일까지 정하여야 한다는 것, 의안의 배부와 심사보고서 제출 등에 대하여 인쇄하여 배부하는 방법 외에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정질문의 경우 기존 48시간 전에 시장 또는 교육감에게 질문요지서를 송부해야 하는 것을 72시간 전으로 수정하고 시장 및 교육감은 답변요지서를 24시간 전까지 송부하여야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 행정안전부 권고안을 반영하고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에 따라 약칭 표기를 정비하기 위해 마련한 개정안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게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윤시철의장

의회운영위원회 정치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정치락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정치락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정치락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고호근 행정자치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행정자치위원장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고호근 위원장입니다. 이번 제195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울산광역시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06호 울산광역시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울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장학금 지급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진 울산광역시 장학금 지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본 조례 폐지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708호 울산광역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 개정에 따라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709호 울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수료 부담 완화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 정보공개 수수료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본 조례 개정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리며 상세히 보고 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가 검토하고 논의한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윤시철의장

행정자치위원회 고호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고호근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고호근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고호근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원 정수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발의하신 강대길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강대길의원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강대길 의원입니다. 제19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728호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원 정수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열 분의 찬성으로 발의되었으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가 검토하고 논의한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원 정수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결의안 2018년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지역별 자치구‧시‧군의회 선거구역과 의원정수 획정이 이제 마무리 되었다. 그러나 선거구역과 의원정수가 결정되는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7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완전한 지방자치가 실현되고 있지 못함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현행 공직선거법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한 자치구의 의원정수는 수정할 수 없고 다만, 자치구 안의 지역별 정수에 대해서만 일부 조정이 가능하다. 또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한 사항은 시‧도의회가 조례심의 과정에서 수정할 수 없으며, 수정할 경우 법 위반으로 무효가 된다고 한다. 민의를 반영하고 대변하는 시‧도의회의 고유권한인 자치입법권에 대해 이렇게 세부적인 사항까지도 법률로서 통제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과 대의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며 지방분권, 나아가 지방정부의 정신을 헌법에 담고자 하는 현재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하는 처사이다. 기초의회로서의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고 자치와 분권을 보장받기 위한 의원 정수 결정 절차에는 오히려 지역주인인 주민들의 의견과 자기결정권이 철저히 배제되어 있다. 지방자치의 본질을 흐려놓는 제도와 법적 모순으로 인해 4년마다 얼마나 많은 지역에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고 소모적인 행정력만 낭비하고 있는 실정인가? 주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를 결정하는 지방분권의 진정한 확립을 위해서 지방의원 정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이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중앙은 말로만 지방정치의 분권과 독립을 약속할 것이 아니라 자치역량을 키우고 실정에 맞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지방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할 것이며 이러한 기본적인 제도모순부터 고쳐나가야 함은 자명하다. 이에 울산광역시의회에서는 자치입법권과 진정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하여 공직선거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중앙정부는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의원정수를 정할 수 있도록 간섭과 통제를 최소화하고 현행 불합리한 공직선거법을 조속히 개정하라. 하나, 중앙정부는 지방분권 강화 기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활동과 기능을 보장하고 진정한 자치분권 확대를 위해 모든 노력을 강구하라. 2018년 3월 30일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참조】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원 정수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별첨에 실음)

윤시철의장

행정자치위원회 강대길 의원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원 정수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결의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강대길 의원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살아온 날을 정리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울산광역시 태화강지방정원 운영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학천 환경복지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천

박학천환경복지위원장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환경복지위원회 박학천 위원장입니다. 제19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울산광역시 살아온 날을 정리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보류 중이었던 의안번호 제652호 울산광역시 살아온 날을 정리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과 노인복지법, 지방자치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임종을 맞은 시민들이 살아온 날을 정리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 및 사업시행에 관해 규정한 것으로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새로운 문화조성 차원에서 필요한 안이라 판단되어 이번 회기에 상정하였으며, 법규의 경제성을 높이고 의사전달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명과 조례안 본문에서 사용한‘살아온 날을 정리하고 죽음을 준비하는’이라는 표현을 통상적으로 사용하는‘웰다잉(Well-dying)’으로 바꾸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707호 울산광역시 태화강지방정원 운영 조례안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시의 대표 생태관광지인 태화강 국가하천구역 일부를 지방정원으로 지정·운영하여 녹색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자치법규를 마련하고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사전절차를 이행코자 하는 것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하고 상위법에 적합하여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후에 가결한 것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안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살아온 날을 정리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태화강지방정원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환경복지위원회)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윤시철의장

환경복지위원회 박학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살아온 날을 정리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환경복지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박학천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태화강지방정원 운영 조례안은 환경복지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박학천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착한 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부곡‧용연지구 조성사업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공유재산(건물) 대부료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도시관리계획(매곡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청취의 건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일현 산업건설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김일현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김일현 의원입니다. 제19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안번호 제710호 울산광역시 착한 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10호 울산광역시 착한 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착한 가격업소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11호 울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규격출하품 형태를 명확히 규정하고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일부 서식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16호 공유재산(건물) 대부료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친환경 전지융합 실증화단지의 건축물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얻어 운영주체인 울산테크노파크의 건물사용에 따른 대부료를 감면해 주고자 하는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17호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부곡‧용연지구 조성사업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부곡‧용연지구의 공영개발방식 조성사업 추진에 대해 관련법령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13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이후 일부 도시계획시설의 집행계획 변경 사유가 있어 이를 반영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14호 도시관리계획(매곡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북구 매곡동 매곡공원에 대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입안신청 수용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해 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없이 조속히 공원 조성해 달라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715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울산도시기본계획을 구체화하는 단계별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여건변화에 따른 합리적인 도시관리를 위해 수립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과 문수로 우회도로 조속한 개설, 옥동 군부대 조속한 이전 추진 등의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미처 상세하게 보고 드리지 못한 부분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착한 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부곡‧용연지구 조성사업 동의안 심사보고서 ·공유재산(건물) 대부료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매곡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7건 별첨에 실음)

윤시철의장

산업건설위원회 김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착한 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일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일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부곡‧용연지구 조성사업 동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일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공유재산(건물) 대부료 감면 동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일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일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도시관리계획(매곡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일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청취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일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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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8항‘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재연장과 조선업희망센터 운영기간 재연장 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송병길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송병길의원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송병길 의원입니다. 제19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719호‘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재연장과 조선업희망센터 운영기간 재연장 촉구’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19호‘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재연장과 조선업희망센터 운영기간 재연장 촉구’결의안은 박학천 의원 발의와 동료의원 7명의 찬성으로 발의되었으며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가 검토하고 논의한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재연장과 조선업희망센터 운영기간 재연장 촉구’결의안 한반도 끝자락에서 울산의 기업과 시민들은 산업보국의 정신으로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이끌어 왔습니다. 이는 조선‧자동차‧석유화학으로 대표되는 울산의 3대 주력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성장과 울산의 발전을 견인해 온 3대 주력산업은 갈수록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간산업으로 세계시장을 선도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무역흑자를 기록하던 효자산업인 조선산업의 위기는 울산은 물론 국가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와 울산시의회는 2016년도부터 정부와 함께 조선산업 위기대응 10대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으며, 특히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전국 최초로 조선업희망센터를 개소하여 성공적인 운영으로 조선업 실‧퇴직자 재취업 및 고용유지 등 조선산업의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선산업의 경기는 호전되지 않고 장기간 지속되어 지금도 협력업체는 줄줄이 폐업하고 있고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등 지역경제는 더욱 더 깊은 침체에 빠져있는 실정입니다. 조선업종 불황으로 인한 구조조정으로 사업장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수많은 상점과 음식점들의 매출이 반토막이 나고 임대료 내기가 벅찬 실정으로 하루하루를 힘들게 버티고 있으며 많은 가게가 눈물을 머금고 휴업 내지 폐업을 하고 있어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이 있는 울산 동구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울산 동구의 인구는 19개월째 연속 감소하여 2010년부터 유지되어 오던 17만 명 선이 무너지고 현재 16만 9000명으로 이 모든 어려운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울산지역의 조선업 사업체수 및 근로자수도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조선업 사업체수도 줄고 있고 근로자수도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16년 6월 기준 '17년 12월 현재 조선업 사업체수는 20.9%인 242개사가 감소했고 근로자수는 36.2%인 2만 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울산지역의 대표기업인 현대중공업의 협력업체수 및 근로자수의 변동폭이 너무나 커 가히 충격적입니다. 현대중공업의 2015년 대비 2017년 12월 기준 협력업체수는 42.2%인 100개사가 감소했고 근로자수도 본사와 협력업체를 포함하여 46.1%인 2만 5000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수주잔량도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수주량 감소에 따른 유휴인력이 3000여 명에 이를 전망이며 해양사업부의 경우 금년 7월 이후 작업량이 전무할 것으로 예상되고 조선협력업체 및 중소기자재업체들은 심각한 경영위기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지역 조선산업 노‧사 모두는 양보와 타협을 통해 고통을 분담하고 조선산업의 경기가 하루라도 더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비록 금년 수주 측면에서는 다소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여겨지나 신규 수주 물량이 일자리 확대로 이어지기까지는 설계, 자재구입 등의 소요시간을 감안하면 현장일감 즉 건조 측면까지 이어지기에는 아직도 요원한 실정입니다. 이처럼 조선산업 경기가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년 6월로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이 종료되면 그동안 조선업체와 실‧퇴직자에게 지원해 온 다양한 지원대책이 종료되고 조선업희망센터 역시 문을 닫게 됩니다. 조선산업이 위기에 벗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이 종료될 경우 울산경제는 물론 국가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며 조선산업의 위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조선산업 이외의 산업들도 급속도로 위축되어 전 업종의 위기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조선업 이외의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해 울산 동구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아울러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선산업 불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재연장과 조선업 실‧퇴직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조선업희망센터 운영기간 재연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120만 울산시민들에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에 120만 울산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우리 울산광역시의회는 조선산업 정상화와 조선업 실‧퇴직자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조선산업의 정상화와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1년 더 재연장을 촉구한다. 하나, 조선업종 실‧퇴직자들에게 생계안정부터 재취업까지 실직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조선업희망센터 운영기간을 1년 더 재연장을 촉구한다. 하나, 조선경기 침체로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는 울산 동구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울산광역시의회는 120만 시민을 대표하여 조선산업의 위기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결의한다. 2018년 3월 30일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참조】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재연장과 조선업희망센터 운영기간 재연장 촉구’결의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별첨에 실음)

윤시철의장

산업건설위원회 송병길 의원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재연장과 조선업희망센터 운영기간 재연장 촉구’결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송병길 의원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9항 울산광역시교육청 저수조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래 교육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김종래교육위원장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김종래 위원장입니다. 제19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27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저수조 관리 조례안은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의 저수조를 보다 체계적이고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먹는 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및 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저수조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별첨에 실음)

윤시철의장

교육위원회 김종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울산광역시교육청 저수조 관리 조례안은 교육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종래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시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청취와 현장방문 활동 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알차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시정업무에도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기현 시장님과 류혜숙 교육감 권한대행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등 각종 자료준비와 상세한 답변으로 안건 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는 오늘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이 시민들을 위해 적기에 효율적으로 잘 쓰일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시와 교육청에서는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와 현장방문 활동을 통해 지적된 사항이나 제시된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55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