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허정수 의원 발언

294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5-05-07

허정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허정수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의원 6명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일부개정규칙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일부개정규칙안의 제안이유는 방청 제한사유 및 근거를 명확히 고지하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하고 회의록의 공개시점을 예측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과 동시에 회의록이 확정되기 전 임시회의록을 일반에게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의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문구 중 의미 전달이 불명확하거나 다소 모호한 표현을 정비하여 문장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8조, 34조, 36조, 48조 및 64조는 조문의 의미가 일관성이 있고 명확히 전달되도록 문구를 정비하고, 안 제50조는 임시회의록 공개에 따라 자구의 정정기한을 현행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날 오후 5시까지’에서 ‘임시회의록이 회의록 시스템에 게재된 날부터 5일 이내’로 개정하며, 안 제51조는 회의록 확정 전 임시회의록을 작성하는 대로 회의록 시스템에 게재하도록 하고, 회의록 공개기한은 매 회기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례회는 60일 이내에 회의록 시스템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하도록 근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제77조는 방청이 제한되는 자에 대해 방청 제한 사유 및 근거를 명확히 안내하고, 만일 문서로 요청할 시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기재한 문서를 교부하도록 근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0조는 잘못 표기된 인용조문을 ‘제69조제2항’이 아닌 ‘제79조제2항’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일부개정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