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장윤영 의원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허정수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장윤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의원 6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저출생 극복과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를 입은 공무원의 보호와 2차 피해 예방 및 치유 시간 보장 등을 위하여 특별휴가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6조제18항은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연간 10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15일을 부여하는 등 자녀보육 특별휴가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6조제9항은 북구의회 성희롱‧성폭행‧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 등 관련 기관의 심의가 예정이거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 공무원에 대하여 14일 이내 특별휴가를 부여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표4는 경조사 휴가일수표로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경조사 휴가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를 현행 ‘10일’을 ‘20일’로,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현행 ‘15일’을 ‘25일’로 늘리며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사망 시에는 현행 ‘1일’을 ‘3일’로 늘리는 개정안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