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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상욱 의원 발언

285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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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상욱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이창식·이윤미·김윤선·임현수·박인철·기주옥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4-75호 용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새내기도약휴가 신설 등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2조의2에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5조에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새내기도약휴가 3일을,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5일의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 조항 등 불필요 조항인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1조를 각각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상위 규정 개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소속 직원들의 휴식권 보장 및 사기 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