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교우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우려되는 건 그 부분입니다. 조례가 통과됐다고 가정했을 때 물론 민간위탁을 하면 위탁 동의안이 또 올라오겠지요.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 수익이 나오는 곳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민간위탁은 우리가 운영비를 보조해 주면서 운영하는 게 일반적인, 보편적인 위탁 사업인데 이것 같은 경우는 수익이 나오는 곳인데 우리 시에서 운영비를 보조해 주고 수익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없고 이랬을 때 위탁이라는 게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하나…… 이게 처음 시작되는 것이면 만들어 나간다고 하지만 지금 기존에 쭉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 이게 위탁이라는 것의 근거를 마련해 줌으로써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이후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또 올라오겠지요, 만약에 위탁으로 방향으로 간다면. 그렇다면 그때는 운영 방식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철저하게 바라볼 것이라는 거를 생각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 부서에서도 적절하고 철저한 검토를 통해서 일이 진행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