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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상수 의원 발언

285회 제1경제환경위원회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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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이윤미·신현녀·이진규·황미상·박희정·강영웅·박은선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4-77호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사용용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제4호가목의 주민지원기금을 사용할 복리증진사업에 가구 및 가전제품 구입, 태양광 설치, 저장고 설치 지원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의 효과적 운용을 위하여 기금 사용용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발의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