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소림 의원 발언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장난감도서관에 대해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실 현장방문 갔을 때나 과에서 말씀하시고 실제로 도서관에 방문했을 때 외국인이면서 직장이 있었던 분들이 실제로 나는 빌릴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서 바꾸게 된 계기가 되었던 거예요. 민원이 있었던 거죠.
그 혜택을 주기 위해서 과에서 말씀하셨고 제가 했기 때문에 이렇게 왔는데 중요한 부분은 우리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 때문에 그러면 대한민국 국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현행법에 가로막혀서 빌려줄 수 없었기 때문에 주민등록 말고 북구 소재 직장에 재직 중인 사람도 포함된다라는 것을 넣은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북구에 소재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장 그러면 어린이집의 장만 할 수 있는 시설장이잖아요. 그런 거에서 무엇으로 바뀌었냐면 추가한 게 북구에 소재하는 보육시설 그러면 어린이집과 유치원과 아동양육시설입니다.
그러면서 아동양육시설은 지역아동센터 되나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역아동센터는 전국적으로 그렇게 시행하는 곳이 없고 그 규모에서 아직까지는 그런 계산이 들어가지 않고 실제로 저희가 인정하는 아동양육시설 저도 궁금해서 알아봤는데 다섯 곳이 추가되었습니다.
새볕원, 희망의 집, 청광원, 사랑의 울타리, 소망의 울타리 이렇게 다섯 군데가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 복지상임위 위원님들은 다 아셔야 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