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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종련 의원 5분자유발언

295회 제1복지보건위원회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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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종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5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전히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조명되지 못하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부양 부담을 완화하고 돌봄이 필요한 가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에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전문성 있는 기관 또는 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사항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0조에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지원사업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에게 중복지원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게 적극적인 지원과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사회로부터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조화롭게 성장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관심과 의견 제시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