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현수 의원 발언
위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고 배경의 목적은 청탁금지법상 원활한 직무수행 및 사교 의례 등에 대한 목적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들도 있고 사교적인 부분들도 있는데 우리 최우영 위원님이 걱정하시듯이 표기되면 일반 북구 주민들이 보기에는 이 정도까지도 의원님들이 받을 수 있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혹여나 우리가 항상 거론되는 청탁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틀을 잡아놓아야지 그래도 의원님들이 직무수행하는데 원활하지 않을까 싶어서 개정하는 데 의의를 둔 거고 사실 상위법이 변경됨에 따라서 지방의회가 상위법 변경에 따라서 조문도 수정하고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아시다시피 지방분권화가 덜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위법 변경에 대해서 저희가 수동적으로 원활하게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따라서 이번 조례 같은 경우 상위법령에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맞춰줘야 되는 취지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