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소림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허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 이소림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의원 6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이유와 제안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북구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 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 등을 북구와 통합 운영함에 따라 북구의회의 직원 후생복지사업 내용 등을 북구와 통일시켜 행정 효율성과 통일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일부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법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본칙 규정 내 ‘장’으로 나누어 구분하였으나 일부 조문 삭제에 따른 조문수 감소로 ‘장’을 일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는 띄어쓰기 정비, 종전 ‘공무원 등’을 ‘공무원’으로 수정하고, 후생복지제도 및 복지점수에 대한 용어 정의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약칭 사용에 따라 ‘북구의회’를 ‘의회’로 변경하고 안 제15조는 북구의회 후생복지사업 내용을 전반적으로 북구 사업 내용과 통일시키도록 전문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는 후생복지운영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안전부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공무원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일반 회의 등으로 처리할 수 있고, 후생복지사업을 북구와 통합 운영하는 점, 북구 조례에서도 이미 후생복지운영위원회 조문을 모두 삭제하는 등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필요성이 감소되어, 후생복지운영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조문을 모두 삭제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