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현수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허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이현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의원 6명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이유와 제안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원활한 직무수행 및 사교‧의례 등의 목적에 따라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에 대한 가액 기준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 내용을 정비하고 일부 조문의 오기 및 표현상의 미비점을 수정하며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 조례 해석상 혼선 방지와 조례의 명확성 및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7조, 제12조 및 제35조는 반복되는 법령인 지방자치법을 간결하게 표현하고자, 법으로 약칭을 사용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8조는 관리인 등의 겸직금지 조문 중 제3호 내용상 오기 및 표현상 미비점을 정비하고 관리인의 정의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안 별표4는 제27조제3항제1호에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를 정한 별표로 청탁금지법 개정에 따라 음식물 가액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고 선물의 경우, 5만원 가액 범위 내 선물 가능한 사항 중 ‘상품권’을 추가하며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에 대해서는 ‘10만원’까지 제공 가능하였으나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의 상품권까지 포함해 ‘15만원’으로 상향하되, 설날‧추석 기간 중에는 ‘30만원’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