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소림 의원 발언
위원 그 부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이 모든 것을 상위법에 따르고 조례에 따르고 어쨌든 근거가 있어서 따라야 하기 때문에 했고 법적이나 이런 근거자료는 절대로 잘못된 게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죠.
그렇게 처리를 안 하시죠. 그렇지만 저희가 볼 때는 감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고령화 사회가 되어서 노인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노인복지관의 기능이 굉장히 강화되어야 되고 특별교부금도 받아오면서 시설보강사업을 해야 되고 만족도를 높여야 되고 점점 이렇게 그런 사회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특수한 분들이 똑같은 수탁자를 받아서 수탁이 되어서 갱신하고 똑같은 것들로 된다는 것이 심히 저는 우려스럽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경계하거나 뭘 할 수 있는 부분에 조례가 없는 것 같아서, 거기서 일단 근거로 이렇기 때문에 이번에 2번 이상 할 수 없다든지 어떤 아무것도 조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늘 하던 사람이 당연히 점수를 잘 딸 수밖에 없고 뭐든지 잘할 수밖에 없는 거는 기정 사실인데 그러다 보면 이런 지도점검이나 감독 부분에서 우리가 접근하기가 조금 더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 때문에 결산에서 복지국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다였습니다.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북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라는 것에 근거를 두고 따른다면 그렇게 된다면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이 지도감독 부분에서 필요하다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수시로 가서 어떤 걸 할 수 있는 정도의, 눈치를 보지 않고 복지관 관장님과 거기 종사자분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갈 수 있고 우리 의원들이 현장방문을 갔을 때 허락을 맡고 여기 가도 되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힘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주실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