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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소림 의원 발언

295회 제2복지보건위원회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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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수탁자에 관한 문제 때문에 이 질의를 드렸던 건데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우리 조례를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지도감독 부분에서 조금 더 강화해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어렵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시에서 하고 있고 제가 결산 때 들었던 내용으로는 보조금정산보고서 세부내역 받고 2년에 1번 하고 1년 하면 결산보고 실적보고를 받는다 이렇게는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거는 서류에서 틀린 부분이 있을 수는 절대로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지도점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반드시 해야 되고 의무화 강제할 필요가 조금은 있겠다 그런 생각에서 우려되는 부분에서 감히 이런 부분을 개정해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떨까요?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