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백운찬 의원 발언

황세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 의사보고는 전자회의 보고자료로 대체하고 보고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201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전영희 의원님, 박병석 의원님, 손종학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전영희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의원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울산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전영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초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울산의 노인 실업해소와 생계유지, 경제력 향상을 위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울산은 제조업계에 종사하는 젊은층 인구비율이 높아 각종 조사에서 활력 넘치는 도시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울산도 노인문제에 안심할 수 없는 시점에 도달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14%를 넘어서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2025년에는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급속한 고령화를 겪고 있습니다. 울산시 또한 2018년 현재 기준 노인인구가 12만 명으로 고령화 사회입니다. 노인인구의 급증에 비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은 어떻습니까? 한·일 고령자 노후준비 실태와 연금정책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60세 이상 고령자의 노후자금 충분도는 11.7%로 일본37.4%의 3분의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8년 노인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로 일자리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노인들의 일자리 수요 충족률도 42% 수준에 불과합니다.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발표 자료에 따르면 은퇴자 500명은 자신이 62세에 은퇴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은퇴 연령은 57세로 조사되었습니다. 평균수명만 살아도 은퇴 후에 20년 이상을 더 살아야 하는데 노인 2명 중 1명은 은퇴 후 빈곤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노년층에 대한 복지는 여전히 빈약합니다. 우리나라 노년층의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35만 원으로 최소 노후생활비 1인 기준 99만 원의 3분의1 수준입니다. 한 조사에서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년층의 10명 중 1명은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으며 그 원인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꼽았습니다. 노후 준비가 제대로 안된 어르신들이 대부분이라 일자리를 찾는 어르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대한민국은 물론이요. 울산시 차원에서도 노인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하는 상황이 이미 도래 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에 본 의원은 노인실업해소와 생계유지, 경제력 향상을 위해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노인공동체 일자리를 다양하게 많이 만드는 것입니다. 선진국처럼 노인공동체를 만들고 생산과 소비, 판매를 공동으로 실행하여 발생되는 수익을 나누어 갖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서울 강동의 텃밭사업단은 노인 일자리 창출과 친환경 도시농업입니다. 어르신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뤄 텃밭을 가꾸고 건강도 챙기며 사회활동을 하는 공간으로 공동경작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직접 식품제조와 판매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원조할매’는 국내산농산물을 이용해 연간 4억 원 이상 매출을 올리며 80명 이상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르신 바리스타들이 운영하는 노노카페나 건강한 어르신들이 독거노인을 돕는 노노케어 등이 노인공동체 일자리의 좋은 사례들입니다. 둘째 이러한 어르신들의 사회참여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연계와 더불어 행정적·재정적 전담인력 확충이 시급합니다. 임시방편적인 용돈벌이식의 사업이 아닌 실제 어르신들의 경제를 책임질 수 있는 시스템마련을 위해서는 어르신 일자리 관련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그 속에서 다양한 공동체일자리개발 및 지원에 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일자리뿐 아니라 빈곤하거나 어려움에 처한 어르신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노력으로 노인심리상담사 전담인력 보충이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송철호 시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령화 시대에 최고의 복지는 단연 일자리 창출이라 생각됩니다. 울산에 거주하는 많은 어르신들의 삶을 함께 고민해 주시고 많은 어르신들이 일하는 기쁨과 건강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경험과 지혜를 활용한 일자리 창출에 함께 힘을 모아주십시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세영의장
전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석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병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시의원 당선 후 첫 행정사무감사준비를 하면서 울산시의 교통정책이 시내버스, 택시, 도로문제 등 전반적인 개선과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였습니다. 울산시의 교통정책이 120만 시민을 위한 행정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울산시 교통정책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몇 가지 정책에 대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도로교통시설물 설치기준 마련을 위한 현장연계 TF팀 구성을 제안합니다. 도로사정이 나쁘면 교통사고율도 증가되고 사고처리비부담으로 인해 운수종사자의 가정이 파괴되기도 합니다. 빨간 칠을 한 비탈진 도로는 공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미끄럼방지용 사포가 떨어져나가 미끄럼틀이 된다는 게 버스와 택시노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도로수막현상으로 미끄럼사고로 이어지는 공포스런 빨간페인트칠도로가 주변에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붉은색도로에 사용되는 재료에 대한 성분조사 등 붉은색 노면도로의 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다. 도로차선이 안 보여 운전하기 힘든 도로, 도로에 생긴 포트홀 등 도로교통안전에 대한 실시간조사와 개선을 위해 반드시 운전노동자가 참여하는 TF팀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시내버스노선의 문제입니다 시 외곽에서 차를 기다리는 시민은 버스타기 어렵고 도심 안은 중복노선이 많은 구조적 모순과 버스노선이 특허라는 이유로 재산이 된 시내버스 노선정비를 울산시가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노선정비 없는 보조금지원은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5년 새 2배에 해당하는 490억 원을 지원해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울산시는 시내버스 적자지원비를 관리·감독하고 대중교통의 근본적인 해결책마련에 발벗고 나서야 합니다. 세 번째로 12인승 대형택시 도입 검토입니다. 대중교통의 정책적 대안으로 버스의 장점인 고정된 시간과 노선으로 경제적부담이 큰 반면 택시는 언제어디든 부르면 가는 장점이 대중교통의 보완적 순기능으로 시민수송분담률을 높일 수 있어 국토부는 택시의 다변화를 위해 노력중입니다. 12인승 대형택시는 2015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도심외곽을 중심으로 대형택시를 대중교통으로 편입시키면 버스뿐인 울산교통체계에 활력이 생길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울산의 버스수송부담률이 17%밖에 되지 않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출퇴근시간대라도 버스전용차로제를 시행하여 출퇴근시간을 단축한다면 승용차 이용을 줄이고 버스이용을 촉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금년 내로 결정해야 하는 택시요금인상은 서민들의 가계부담을 가져오는 것 또한 사실로서 울산시 행정은 택시업계나 시민의 희생을 강요하기보다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 대안으로 대시민교통편의서비스 향상과 서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버스택시환승할인제 시행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소요되는 비용은 교통유발부담금을 전국 광역시 수준으로 인상하여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것입니다. 버스택시환승할인제란 대중교통이용활성화를 위해 버스타고 30분 이내에 택시타면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로 부산 등 타 도시에서 이미 운영하고 있습니다. 울산도 시행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택시요금인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울산시는 6년 동안 택시요금 동결로 택시발전지원조례의 2년마다 요금산정조항을 지키지 않았고 택시노동자들의 팍팍한 삶을 외면해 왔습니다. 택시요금산정을 위한 용역결과보고서는 3540원으로 산정되었지만 대중교통개선소위원회에서는 근거와 기준도 없는 3300원을 거수표결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울산시 택시요금인상을 위한 최종 심의기관인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황세영의장
박병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종학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의원
사랑하는 120만 울산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 노옥희 교육감님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옥동·신정4동 출신 손종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철호 시장님, 지난 11월 9일부터 21일까지 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행정사무 감사를 하면서 지난날 공무원 시절 보지 못한 시정의 여러 부분을 바라볼 수 있었고 새로운 사실도 알 수 있었습니다. 감사를 하는 과정에 어떤 정책은 쌍수를 들어 박수를 치고 더 잘하도록 힘껏 밀어야겠다는 정책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정책은 방향을 바꾸거나 폐기를 해야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관계공무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질문과 토론 끝에 정책의 방향이나 추진방법을 바꿔야 한다는데 서로 공감하고 정책대안을 모색키로 한 성과도 몇 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사장에서 실·국장들과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도 쉽게 결론 내지 못한 현안 문제가 있습니다. 실·국장들이 결정할 수 없는 문제, 정책의 결정권자인 시장님의 결단이 필요한 현안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시장님께 감사에서 나타난 몇 가지 현안을 말씀드리고 합목적인 결단을 건의 드리고자 5분 발언대에 섰습니다. 첫째 공기업과 산하단체의 채용비리를 재조사하여 합당한 조치를 해 주십시오. 우리 시는 작년과 올해 두 번의 채용비리 감사를 하여 9개 기관 20건을 적발해 처분하였습니다. 하지만 채용된 당사자들에게는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고 인사실무자만 가벼운 처분에 그쳤습니다. 감사규정에 의하면 동일 사안에 대해서는 재감사 할 수 없습니다. 과거 이를 이용해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전 예방주사감사를 더러 하기도 했습니다.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는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빼앗는 범죄입니다. 그리고 인사권자의 눈치를 살펴 입맛에 맞는 채용 실무를 한 이들 인사실무자의 아부를 두둔하는 결과로 나쁜 선례를 남기는 꼴이 됩니다. 채용은 과정도 결과도 공정해야 합니다. 이를 그냥두시면 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에게도 합당한 인사조치가 뒤따라야 합니다.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재조사해 합당한 조치를 건의 합니다. 둘째 뽀로로·타요 테마파크 허가 건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합목적으로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 시의 요청에 따라 투자의향서를 제출하고 투자양해 각서를 체결한 후 이를 믿고 투자 해온 업체에 대해 이제 와서 법률해석의 오류를 인정하지 않고 허가하지 않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행정입니다. 한마디로 뽀로로·타요 테마파크 허가 건은 손바닥을 뒤집는 오락가락하는 행정의 표본입니다. 투자양해 각서를 믿고 홍보관을 짓는 등 투자를 해온 업체에 큰 손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도 어려운데 3700억 원을 투자하기 위해 제 발로 찾아온 기업을 우리 시가 발로 차 쫓는 행위입니다. 합목적인 대안으로 원만히 해결되어야 할 줄 압니다. 셋째 울산시체육회와 산하 64개의 가맹단체에 대한 일제 감사를 하여 주십시오. 현재 울산시체육회 산하 단체인 울산시파크골프협회와 남구파크골프협회 간에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두고 이전투구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에는 체육단체의 투명하지 않은 보조금 관리의 오랜 관행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산하단체를 지도·관리하는 시 체육회의 처리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두 단체 모두 운영과 회계의 투명성에 짙은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요청했지만 법률적으로 할 수 없다는 관련 부서의 답변입니다. 수백억 원의 예산을 쓰고도 법률적으로 의회의 감시 밖에 있고 시 감사실이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도 할 수 없다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번 기회를 빌어 체육단체 회계의 투명성과 단체운영의 질을 한 단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문화재단 관장 사무를 재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족한지 2년 지난 지금 문화재단은 전환기에 놓여 있습니다. 문화재단의 현주소는 문화예술과와 갑과 을의 관계, 속칭 하청기업입니다. 문화예술과에서 관장하고 육성해야할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발족 당시 문화예술과의 문화산업담당 업무와 과의 다른 업무 일부를 넘겨받은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문화재단의 설립 목적과 다른 형태, 문화예술과의 한 담당에 머물고 있습니다. 업무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업무 재배분 건의드립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세영의장
손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시장님과 교육감님으로부터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은 일괄 청취하고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철호 시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철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옥희 교육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9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따른 시정연설과 2018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노옥희교육감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반갑습니다. 201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면서 울산교육의 주요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은 점수와 등수로 학생을 평가하고 줄 세우는 낡은 교육에서 벗어나 아이들 저마다의 적성, 소질, 잠재력을 마음껏 발산하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교육의 본질에 바탕을 둔 정책 추진과 학교문화 혁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학생, 교직원, 학부모, 울산시민 모두가 신뢰하는 울산교육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우리 교육청의 주요 정책과 재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는 배움이 있는 수업,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다양한 교육활동이 있는 즐거운 곳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배움 중심의 수업, 학생의 성장을 돕는 평가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교육과정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 교원, 학부모가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문화를 혁신하겠습니다. 학교관리자의 민주적인 리더십, 자유로운 의사소통, 교육과정에서의 민주시민교육과 실천경험을 통하여 학교자치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 무엇보다 안전한 학교는 모든 교육활동의 기본입니다. 학생과 교직원 모두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교육정책 실현으로 우리 아이들이 교육비에 대한 부담 없이 공부하면서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청렴한 교육행정 실현으로 깨끗하고 신뢰받는 울산교육의 위상을 견고히 하며 학교업무정상화를 적극 추진하여 동료 교사와의 협업과 연구로 성장하는 교사, 아이들과 더불어 교육활동에 집중하며 자긍심과 보람이 넘치는 학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배움의 공간이 학교를 넘어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들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이 풍부한 학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민들에게도 폭넓은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울산교육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앞서 말씀드린 교육정책을 실천하고 울산교육의 혁신적인 변화에 대한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교육복지 확대, 교육환경 개선, 학생중심 미래교육에 역점을 두고 2018년도 본예산 대비 6.7% 증가한 1조 7671억 원의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서는 중앙정부이전수입 1조 3861억 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2953억 원, 자체수입 490억 원, 이월금 350억 원, 기타이전수입을 17억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부문은 인건비 1조 651억 원, 교육사업비 3675억 원, 시설사업비 1552억 원, 학교운영비 1059억 원, 지방채 및 BTL 상환 534억 원, 예비비 156억 원, 기관운영비에 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2019년도 예산 편성은 학생중심 예산으로 정책목표 달성이 어려운 기존 사업은 과감하게 재정비하여 222개 사업 425억 원을 축소·삭감하였으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육복지가 꽃피는 학생중심 미래교육을 위한 예산 편성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정하고 정의로운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초‧중학교 무상급식에서 유·초‧중·고·특수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여 금년보다 222억 원을 증액한 8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수학여행지원비 37억 원, 교복구입지원비 32억 원을 처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기회 형평성 보장 및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운영비 985억 원, 교과서 대금 97억 원, 교육급여 28억 원, 교육복지우선지원비 14억 원 등 기타 교육복지사업에 14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안전한 학교, 건강한 학생을 위해 전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재난대응 안전모를 지급할 예정이며 안전체험관 및 학생안전통합시스템 등 학생안전강화를 위해 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 건강과 관련하여 신규사업으로 치과주치의제 3억 8000만 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임대 71억 원, 급식의 질 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급식 관리에 3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미래 역량을 키우는 학생중심수업을 위해 울산진학정보센터 강화, 선택형 교육과정 확대 기반 구축, 삶의 의미를 찾는 인문 독서교육, 느린 학습자를 배려한 기초학력 책임보장, 학생참여중심수업 지원을 위해 2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혁신학교 운영, 마을과 함께하는 혁신교육지구 지정 등에 2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생참여예산제 등 학생자치활동 지원,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한 민주시민교육, 역사·통일교육, 인권교육, 노동인권교육, 생명존중교육에 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예술동아리, 교육문화예술제 등에 38억 원을 지원하여 문화예술교육에도 관심을 기울였으며 학생들의 정서함양과 창의력 향상, 건전한 문화활동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가칭 학생청소년교육문화회관 설립에 2019년 65억 원, 3년간 총 430억 원을 투자하여 내년 개관할 예정입니다. 넷째 학교운영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학교기본운영비를 내년에는 모든 초·중·고·특수학교에 평균 5000만 원을 추가 지원할 것입니다. 1인당 25%를 인상하여 4만 원씩 지원하는 초등학생 학습준비물비와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사회적 배려 예산을 학교기본운영비로 편성하였고 공모사업과 연구학교 축소를 통해 목적사업비를 학교기본운영비로 통합하였습니다. 이로써 단위학교 재정 운영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민주적 학교 운영과 자율적 교육활동이 활성화되어 학교자치 역량이 강화되어 갈 것입니다. 다섯째 깨끗하고 편안한 교육환경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제2언양초 등 4개교 신설비 544억 원, 강동초 증축 및 전하초 다목적 강당에 5억 원을 편성하는 등 학생수용여건 개선을 위해 총 549억 원을 투입하며, 울산교육연수원 이전에 199억 원을 편성하여 울산교육의 인프라를 한층 더 선진화할 것입니다. 학생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는 학교 화장실 개선 117억 원, 신발장, 탈의실 등 학생편의시설 확충 3억 6000만 원, 지진 등의 재해대비를 위한 내진보강 33억 원, 유해환경 해소를 위한 석면교체 148억 원 등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총 7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교직원 복지향상과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해 교원 등 정규직 인건비는 기본급 1.83% 인상분과 맞춤형복지 인상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358억 원을 증액하였고, 계약제 교원 등 인건비 249억 원 등 총 607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특히 학생의 건강한 학교생활과 교육활동 전념 여건 조성을 위해 보건교사를 전 학교에 배치하고자 61명을 채용하고, 초등 전담교사 45명을 채용하여 교육활동 전문성 강화는 물론 연간 53억 원 규모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발표된 교육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따라 우리 교육청도 공립유치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20.97%인 울산의 공립유치원 원아취원율을 2021년까지 40% 이상으로 2배 이상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2019년 3월 병설유치원 50학급을 증설, 개원할 예정이고 2020년 제2송정유치원 신설을 추진 중이며 이외에도 학교 내 여유 부지를 활용한 병설형 단설유치원, 학교 재배치 또는 폐교부지 활용을 통한 단설유치원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 1조 7947억 원보다 93억 원 증가한 1조 8040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등 78억 원과 자체수입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인적자원운용 사업에 인건비 실소요액을 반영하여 64억 원을 감액하였고 교수학습활동 지원 사업은 유치원 교육여건 개선 등에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지원사업은 급식 인원 수 감소로 학기 중 급식비 지원 등에 10억 원을 감액하였고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사업은 시설비 낙찰차액 감액과 지역현안사업 증액 등을 반영하여 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교육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교육채 상환에 22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필요사업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 8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학생, 교직원, 학부모는 물론 지자체와 의회 등 지역공동체와 소통하고 협력하며 새로운 울산교육, 모든 아이들이 꿈을 가지고 성장하는 울산교육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황세영의장
노옥희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오는 12월 1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덕권 행정자치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권행정자치위원장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윤덕권 의원입니다. 이번 제20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4호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2019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사전에 우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그 대상은 울산문화재단, 시청자미디어재단 2개 기관에 18억 2175만 원이며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7호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해 당초예산 편성 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취득 한 건에 346억 7035만 1000원이며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리며 상세히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가 검토하고 논의한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안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심사보고서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황세영의장
행정자치위원회 윤덕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윤덕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윤덕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대기환경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복지여성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영희 환경복지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환경복지위원장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환경복지위원회 전영희 위원장입니다. 제20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울산광역시 대기환경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3호 울산광역시 대기환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3월 27일자 환경부의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 조례의 관련내용인 별표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 따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5호 울산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하여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나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바르게 정비하기 위해 “울산시”를 “울산광역시”로 자구 변경하고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하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63호 복지여성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은 울산광역시여성가족개발원에 대한 출연금 의결의 건으로 울산광역시여성가족개발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여성가족개발원의 설립과 운영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산과 경비는 시의 출연금과 보조금 및 사업수익금 등으로 조성하거나 충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여성가족개발원 주요사업의 수익구조가 개발원 운영비에 크게 못 미치는 실정으로 여성가족개발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출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후에 가결한 것이므로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안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대기환경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여성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심사보고서 (환경복지위원회)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황세영의장
환경복지위원회 전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대기환경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복지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전영희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환경복지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전영희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복지여성국 소관 출연금 의결은 건은 환경복지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전영희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한국모태펀드 투자조합 출자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창조경제본부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일자리경제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택시요금 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서부지구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에 관한 도시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이상 일곱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윤호 산업건설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장윤호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장윤호 의원입니다. 제201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안번호 제51호 울산광역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1호 울산광역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시민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2호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촉진과 고용안정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업체의 참여율 제고 및 지역 생산자재와 장비 사용을 증진시키기 위한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9호 한국모태펀드 투자조합 출자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2019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해야 하는 한국모태펀드 투자조합 출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1호 창조경제본부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2019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해야 하는 창조경제본부 소관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2호 일자리경제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2019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해야 하는 일자리경제국 소관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8호 택시요금 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2018년 택시운임·요율 산정 용역결과 택시요금 조정(안)에 대하여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미리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60호 서부지구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에 관한 도시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구 도시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된 서부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의 준공을 위한 도시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미처 상세하게 보고드리지 못한 부분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한국모태펀드 투자조합 출자동의안 심사보고서 ·창조경제본부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심사보고서 ·일자리경제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심사보고서 ·택시요금 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서부지구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에 관한 도시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7건 별첨에 실음)

황세영의장
산업건설위원회 장윤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 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장윤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지역건설 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장윤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한국모태펀드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장윤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창조경제본부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장윤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일자리경제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장윤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택시요금 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장윤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부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에 관한 도시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장윤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5항 현대중공업 구조조정 중단과 노사관계 안정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경영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박병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
존경하는 황세영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박병석 의원입니다. 제201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69호 현대중공업 구조조정 중단과 노사관계 안정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경영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9호 현대중공업 구조조정 중단과 노사관계 안정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경영 촉구 결의안은 본 의원을 비롯한 의원 19명의 공동발의와 동료의원 3명의 찬성으로 발의되었으며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가 검토하고 논의한 심사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결의안 낭독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기 배포해 드린 자료로 대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현대중공업 구조조정 중단과 노사관계 안정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경영 촉구 결의안 (산업건설위원회) (별첨에 실음)

황세영의장
산업건설위원회 박병석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현대중공업 구조조정 중단과 노사관계 안정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경영 촉구 결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박병석 위원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6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백운찬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백운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의원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백운찬 의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지난 7월 본 의원과 여러 동료의원들이 건의했던 장애인복지과와 어르신복지과 분리신설을 울산광역시 조직개편에 담아 결심해 주신 송철호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개편으로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공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자신의 전문성을 살리고 일반직공무원과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잘 융합하여 모두가 일을 통해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끝까지 보살펴봐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시장님, 교육감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회 보편적인 시설과 서비스만으로 충분한 것도 있지만 장애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장애인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장애인의 건강권과 관계되는 의료 관련 시설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공공 어린이재활병원, 장애인구강진료센터, 행동증진지원센터 등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시설들의 설치에 대해 질문과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송철호 시장님! 지난 7월 보건복지부에서는 공공 어린이재활병원 건립사업을 수행할 지방자치단체한 곳을 7월 16일까지 공모하였습니다. 공공 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은 문재인대통령의 핵심공약사업으로 장애아동 및 고위험 아동에게 집중재활치료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 재활서비스를 연계하고 학교와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등 장애아동가족에게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아동 건강권 보장의 핵심 사업입니다. 전국 어린이재활의료기관은 총 223개소로 수적으로 부족할 뿐 아니라 43%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 울산의 경우 현재 어린이재활의료기관은 전무한 실정이며 소수의 장애아동이 개인 재활병원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치료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많은 장애아동과 부모들은 병원을 찾아 길게는 3, 4년, 짧게는 2개월 동안 가족이 생이별을 해가며 수도권으로 장기 입원치료를 떠나거나 수술치료 등을 하는 경우는 타 지역에서 수술만 받고 입원은 울산에서 하면서 수도권까지 통원치료를 해야 하는 불편함과 부모들의 실직까지도 감수해야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울산에 공공 어린이재활병원이 유치된다면 위에서 말씀드린 치료적 측면뿐만 아니라 보장구 처방이나 장애진단을 받는 등 많은 재활서비스 관련 업무도 울산에서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보건복지부에서 밝힌 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은 2018년도 우선 수요가 많은 경남권·전남권·충남권 3개 권역 내 8개 시·도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1개 시·도를 선정한다는 계획에 따라 올해는 대전으로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에서도 지난 7월 복지부의 공모에 임하겠다고 밝힌바 있으나 그 후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장님께 질문합니다. 울산의 경우 현재 어린이재활시설 자체가 전무해 의료수요 및 당위성 등에서 지정요건을 충분히 충족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지난 7월 우리 시는 복지부의 공공 어린이재활병원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었는지, 신청을 했다면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 만약 신청했으나 공모에서 탈락되었거나 애초에 신청하지 않았다면 공공 어린이재활병원 건립과 관련한 우리 시의 입장과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구강진료센터 건립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은 구강건강에 대한 인식 부족 및 접근성의 문제 등으로 비장애인에 비하여 구강관리 상태가 열악하거나 구강관리 능력이 미흡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장애특성에 따라 뇌병변장애인, 뇌전증을 가진 장애인, 자폐성장애를 포함한 발달장애인 등의 경우 일반 치과 진료시스템으로는 치료가 어려운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처럼 치과치료시 협조가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의 경우 장애인 치과 전문인력과 전용공간 그리고 전신마취 시설과 마취전문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치과진료센터가 필요합니다. 연구에 의하면 개인치과에서 진료가 불가능하여 전신마취 등의 특별한 치과치료가 필요한 장애인의 비율은 대체적으로 전체 장애인구의 약 64%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런 수치로 볼 때 우리 울산의 경우 장애인구수 5만 504명 중 약 3만 2000여 명은 이러한 치과치료가 필요하다는 통계가 되는 것입니다. 장애인치과진료센터 설립은 2011년 충남을 시작으로 광주, 부산, 경기, 전북 등 5개 센터가 개소하여 이후 대구, 인천, 제주센터 등이 개소하여서 현재 총 10개 광역지자체에서 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송철호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후보시절 이러한 장애인들의 애로사항을 공감하시고 시장님의 공약집 part Ⅲ 백년대계 건강울산 Ⅲ-1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디딤돌 25항목에서 중증장애인 치과진료센터 설립을 명시하여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님께서 제시하신 공약개요서에는 그 시행시기를 2022년까지로 잡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을 취임 즉시 하기는 어려운 사항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장애자녀를 업고 멀리 부산, 대구까지 원정치료를 떠나는 많은 장애인과 그 가족들을 위해 사업시기를 좀 앞당겨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사업의 총예산은 26억 원 정도이고 그 중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하는 예산은 13억 원 정도에 이릅니다. 시장님께서 공약집에 밝힌 바와 같이 울산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등과 협의하여 부속센터로 위탁 운영한다면 예산도 줄이고 개설시기도 훨씬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계획과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복지부에서는 2019년도에 네 곳을 지정하는데 세 곳은 이미 확정되고 이제 마지막 한 개소의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많은 장애인들이 구강통증이나 치과문제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울산의 장애인들이 치과진료를 위해 타 지역으로 고단한 원정을 하지 않도록 한 개 남은 신규사업 기회를 놓치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 장애인들에게 5복 중 하나인 치아가 편안한 삶을 선물해 주십시오. 시장님의 현명하고 자애로운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발달장애인 행동발달증진센터 설치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중 상당수는 자해나 공격, 도전행동 등 다양한 행동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도의 행동문제는 장애 당사자의 일상생활과 안전에 많은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데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리하여 이런 행동문제는 장애인 자신은 물론 가족 모두가 고립되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장애인의 행동문제를 도와주기 위해 발달장애인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4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해·공격 등 행동문제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는 발달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행동문제를 가진 발달장애인은 거주시설이나 주·단기보호시설 등 기본적인 복지시설을 이용하기도 매우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1년 365일 하루 24시간을 부모나 가족이 꼬박 보호해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들의 가족들은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우울증, 만성스트레스, 자살 충동 등 다양한 2차적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문재인정부에서는 각각의 광역지자체에 한 곳의 거점 병원을 두고 행동발달증진센터를 개설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송철호 시장님! 이러한 장애인의 행동문제를 지원하고 그들 가족들의 안전과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울산에 발달장애인행동지원증진센터 개설을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우리 시의 계획과 시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한 가시적인 조치 계획들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병원에 있다가 이제 막 퇴원해서 오는 길이어서 이 주제가 제 몸과 마음에 훨씬 와 닿습니다. 시장님, 자애로운 판단과 그리고 지혜로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세영의장
백운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철호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철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운찬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백운찬의원 의석에서 - 서면질문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시정질문의 건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 감사기간 동안 세밀하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대안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에 적극 노력해 주신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시에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12월 9일까지 예산안 심의와 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 제3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10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