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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기주옥 의원 발언

286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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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기주옥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이창식·이윤미·김윤선·이진규·박인철·이상욱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4-100호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피소된 경우뿐만 아니라 민원인 등의 폭행, 폭언 등으로 피해를 입어 고소 등의 법적 대응을 하는 경우에도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제1항에 이에 대한 소송비용 환수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의원의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