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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인철 의원 발언

286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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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박인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오늘 그간 용인시의회가 진행해 온 모든 의사일정과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한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이를 바로 잡기 바라는 마음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의사진행발언 과정에 대해 자세히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게 됨을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 의회운영위 전문위원을 ‘의회’로 지칭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전 의회에 의사진행발언에 대해 전달하였습니다. 의회는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제 외 발언의 금지) 1항 모든 발언은 의제 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2항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 이에 본 위원은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1항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3항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와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규칙에 따라서 오늘 의제와는 다르지만 사전 위원장에게 의사진행발언의 취지와 내용, 긴급성을 설명하였고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앞에 있는 내용 봐주시고요.

첫째,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회의규칙 제71조의2(시정질문)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시정 전반 또는 시정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다’ 이하 규칙 어디에도 1년에 2회 정례회 기간에 실시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본회의가 진행될 때마다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규칙에도 없는 연 2회 시정질문을 진행해 의원의 권한을 자진하여 축소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경기도, 화성특례시, 수원특례시, 고양특례시 모두 정례회와 임시회 모두 시정질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시정질문과 답변에 대해 위에서 언급한 서울특별시, 경기도, 화성특례시, 수원특례시, 고양특례시와 성남시도 시정질문과 답변이 동시에 실시되고 있습니다. 셋째, 시정질문과 답변 시간도 화성특례시와 수원특례시는 일문일답식 각각 60분과 40분입니다.

넷째, 시정질문과 답변 방식도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선택하여 진행하지만 용인시의회는 시정질문·답변이 나뉘어져 있고 추가질문은 보충시에만 일문일답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용인시 의회사무국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이것들 모두 집행부인 용인특례시를 감시·견제 그리고 종합적으로는 용인특례시 발전을 위해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고유권한인 감시·견제를 축소시키는 회의 진행은 당장 다음 287회 회의부터 바로잡아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 본 위원이 발언한 사항들에 대해 의회사무국과 그간의 과정, 향후 과정을 면밀히 확인하시어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제대로, 똑바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