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인철 의원 발언
위원 계속 두 번째 것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교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기는 한데요. 그래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도면을 보면 일단 이게 회의 직전 본 위원에게 제출된 겁니다.
여기 보면 보라색으로 빗금이 돼 있는 데가 공공보행통로라고 해서 여기를 공공에 기여하겠다는 내용인데 도면에도 나왔습니다. 실제 이 장소는 비상차량 통행하고 보행자통로라고 하는 거고요. 건축한계선하고 어떻게 보면 딱 맞아떨어져서 건축은 할 수 없지만 단지 내에 필요한 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편성된 곳이에요.
어떻게 보면 도로 격인데 이거를 보도 격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받는 상황이에요. 저도 어떻게 이게 인센티브에 포함됐는지 의문이 드는 바입니다. 과장님 혹시 이 5개 사업인데 기준은 250이고 상한이 290이면 이거 290으로 승인이 된 거예요, 아니면 되려고 지금 협의 및 아니면 심의 절차를 하는 중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