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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서휘웅 의원 발언

201회 제3본회의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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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세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회의 의사보고는 전자회의 보고자료로 대체하고 보고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201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발언은 서휘웅 의원님, 손근호 의원님, 이시우 의원님, 이미영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서휘웅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휘웅의원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을 위해 노력하시는 송철호 시장님!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서휘웅 의원입니다. 우리 울산은 반세기동안 산업수도로서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경제발전을 위해 함께 뛰었던, 평생 함께 할 줄 알았던 기업들은 5, 6년 전부터 더 나은 기업 이윤 추구를 위해 울산을 떠나 다른 지역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업이 떠나고 남겨진 울산은 현재 어떻습니까? 땅과 대기 그리고 바다의 오염이 남은 상처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위치가 커지고 영향력이 큰 만큼 기업은 법과 윤리를 준수하고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바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으며, 많은 기업들 중 한 기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기업은 울산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경동도시가스입니다. 시민에게 물과 전기와 더불어 절대적 위치에 있는 것이 도시가스입니다. 경동도시가스는 1977년 창립 이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울산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래 표는 경동도시가스에서 공시한 자료입니다. 경동도시가스에서 공시한 바에 따르면, 도시가스 산업 전반의 성장둔화와 정체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공급량 연평균 11%, 매출액은 연평균 16%의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10년간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며 전국 33개 도시가스사 중 업계 2위로 도약하는 정말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 울산 가스 보급률은 93.2%이며, 최근 5년 간 증가율은 1.4%밖에 되지 않습니다. 공급량 연 11%를 자랑하면서 왜 5년간 증가율은 1.4%밖에 되지 않는 걸까요? 이는 시내권 및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는 도시가스 공급이 완료되었지만 북구와 울주군의 외곽지역에는 아직도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또한 외곽지역은 수요가 적어 공사비에 비해 이익이 남지 않으니 기업차원에서는 설치와 공급에 소극적인 상황입니다. 물론 기업은 이익을 우선합니다. 하지만 경동도시가스는 다릅니다. 울산시민의 세금으로 발전한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40년 간 독점적 지위를 누려온 거에 비해 기업이 사회에 환원한 부분은 너무나도 미약합니다. 단순히 나무 심고 사회복지시설에 후원품을 전달하는 것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동도시가스 정도라면 좀 더 성숙한 공공의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도시가스 설치비를 낮추어야 합니다. 시내 한 건물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건물의 1층, 3층에 공급관이 들어가 있고 불과 5m 정도의 거리에 있는 2층에 그 관을 연결하려니 설치비가 100여만 원이라고 합니다. 설치하는 대리점도 독점이다 보니 비쌀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시내 한 복판에서도 이렇게 비싼데 신규 설치는 어떠할까요? 외곽지역 거주자들은 m당 30만 원에서 50만 원에 이르는 높은 설치비용이 부담스러워 도시가스를 포기한 채 화재의 위험이 높은 기름을 사용하며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둘째, 검침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각 가정마다 검침을 하고 고지서를 나눠주시는 검침원의 한달 평균 급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달을 꼬박 일해도 손에 쥐어지는 급여는 8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맞벌이 가구, 1인 세대 증가 등으로 낮에 사람이 없다 보니 검침을 위해 한 집에 세 번 또는 네 번 넘게 방문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회사는 한 해 170억 원 흑자를 외치는데 직원들의 노동의 대가는 너무나 빈약하고 초라합니다. 하루 빨리 검침원들이 적정 수준의 임금을 받고 안정적인 고용 체계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근로환경을 개선해 주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지막으로 울산시에서 나서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경동도시가스는 지난 40년간 ‘성장’이 경영핵심이였다면 이제 앞으로의 40년은 ‘동반’이 경영핵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울산시민 모두가 지역 차별받지 않고 추운 겨울을 위험 없이 따뜻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울산시와 경동도시가스는 과감한 투자로 동등한 권리를 보장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세영의장

서휘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근호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근호의원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손근호 의원입니다. 현재 울산시청 및 교육청 그리고 그 산하 각급 단체에서는 경쟁입찰에 의한 계약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많은 수의계약들 또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이라 함은 경쟁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적당한 상대자를 선정하여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본 의원은 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자료를 수집하다 시교육청 직속기관의 수의계약 현황들을 검색해 보게 되었습니다. 수의계약 현황을 확인하여 보니 직속기관의 수의계약들이 몇몇의 특정업체들과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직속기관 하나만 봐도 이런 현상을 보이는데 시교육청 및 산하 각급 단체들의 전체 수의계약 현황을 집계해 보면 어느 정도의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울산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 되어 있는 계약정보공개를 통해 2018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대가지급 현황을 수집해 집계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울산시교육청 및 산하 각급 단체들과 수의계약 하여 10억 원 이상 매출을 올린 업체는 14곳, 500건 이상의 수의계약을 맺은 업체는 22곳이었습니다. 올해만 49억 원의 매출을 올린 업체, 올해만 1200건이 넘는 수의계약을 맺은 업체도 있었습니다. 집계결과를 보았을 때 업종별로 몇몇의 특정업체들에게 일감이 몰린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울산시청 및 산하기관 역시 조사를 해본다면 사정이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얼마 전 동료의원인 이상옥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는 특정 대형도매서점들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독과점을 막고 상황이 어려운 각 지역서점들의 경영 안정화와 균형 있는 지역경제발전이 목적이었습니다. 이번 울산시교육청 및 산하 각급 단체들의 집계결과를 보았을 때 이것이 서점 한 업종만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울산시의 경제상황과 더더욱 힘들 수밖에 없는 울산의 소상공인들을 생각한다면 울산시와 교육청을 비롯한 모든 공공기관들이 경쟁입찰로 이루어지는 계약은 어쩔 수 없지만 임의로 선정할 수 있는 수의계약들이 이미 규모가 커진 몇몇 특정 업체들에게 쏟아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울산시민이 힘들게 낸 세금으로 운영되어지는 시와 교육청의 재정은 울산시민이 모두가 고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쓰여져야 하고 시와 교육청의 수의계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규모가 커진 업종별 몇몇 특정업체들과의 수의계약이 아닌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공정한 기회와 혜택이 주어져야 합니다. 존경하는 송철호 시장님 그리고 노옥희 교육감님! 어려운 울산의 경제위기에 매우 힘든 소상공인들을 생각하신다면 울산시와 교육청에서 이루어지는 수의계약들이 영세 소상공인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부탁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세영의장

손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시우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의원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시우 의원입니다. 지난 4일 오후 고양시 백석역 근처에서 지역 난방공사 배관이 터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1명이 숨지고 시민 40여명이 중경상을 입는 등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참사를 낳은 사고에 이어 부산 해운대구에서도 온천수 관로가 터지는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울산에서도 지난 9월 발생한 남구 선암동 명동삼거리 스팀배관 폭발사고와 지난 10월 동구 서부동 방어진순환도로 왕복6차선 도로에 지름 4m, 깊이 4m 크기의 싱크홀과 울산∼밀양 간 24번 국도 언양읍에서 밀양시 방향 3㎞ 근방으로 2차로 20m가 완전히내려 앉는 초대형 싱크홀이 발생되는 등 연이은 사고로 땅속 배관과 땅속 공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230여개의 화학업체가 밀집한 울산지역 산업공단 지하에는 화학관, 가스관, 송유관, 스팀관, 상하수도와 전기·통신 등 1700여㎞에 이르는 각종 배관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고 이중 20년이 경과된 위험물질 배관이 약 900㎞에 달하고 있습니다. 매설 굴착공사 중 파손되어 프로판 가스가 누출되고 자일렌이 유출되어 토양이 오염되었으며 수소 배관을 건드려 인근 공장으로 수소 공급이 중단되고 배관 노후화로 산화프로필렌이 누출되어 악취가 진동하기도 했습니다. 스팀 배관 폭발사고는 아직도 원인 파악조차 되지 않고 공단에서의 사고는 대형 폭발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공포도 더해지며 이렇듯 사고는 매년 반복되고 있지만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지하에 매설하면서 어디에 어떤 배관이 묻혀 있는지 땅속 공간과 지질은 어떤지 정확한 자료도 없으며 땅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상세히 알 수도 없습니다. 공동구 및 지하구 관리는 국가경제와 안보, 국민생활의 필수 인프라지만 현재 관리시스템은 그야말로 깜깜한 상황이며 관리 부처도 지방자치단체에서부터 한국전력공사,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국토부 등 다양합니다. 하나의 시설물에 여러 부처가 얽혀 있는 상황에서 컨트롤타워가 없다 보니 갑작스러운 사고나 안전사고가 발생되었을 때도 효율적인 대처가 힘들고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시에서 노후 관로의 점검과 교체도 하고 있지만 지반침하 등 다양한 원인으로 사고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제대로 된 원인이 밝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의 지질도 조사하여 지질의 특성에 맞는 공사 매뉴얼을 만들고 지반의 특성을 고려한 공법 개념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개발보다는 과거 구축해놓은 시설물에 대해 체계적이고 꼼꼼한 점검과 관리를 해야 하는 시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 번 사고가 터지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생명과 바로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이라든지 경제적인 논리보다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예방에 들어가는 돈을 손실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사고가 발생한 후 수습하는 비용은 훨씬 더 크기에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이번 타 지역에서 발생된 사고를 계기로 울산시도 긴급점검을 해서 당장 조치가 필요한 부분은 당장 조치하고 시스템 자체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대안 마련을 최우선 과제로 다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백석역 사고가 발생한 4일은 공교롭게도 안전점검의 날이었습니다. 유해하거나 재난에 취약한 시설을 미리 점검하고 안전의식을 높이자는 취지가 공허한 구호에 그치지 않게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주변의 사소한 조짐에서 결과를 예측하라는 초윤장산이라는 계율이 있습니다. 즉 어떤 일이 크게 벌어지기 전에는 반드시 그 일을 알려주는 전조가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사고에 대한 조짐을 파악하여 점검하고 대비책을 세워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울산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세영의장

이시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영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의원

사랑하는 120만 울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황세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이미영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7일부터 시작된 38일간의 회의가 이제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2018년 행정사무감사, 3회 추가 경정예산 심의, 2019년도 당초예산 심의 등 1년에 두 번 뿐인 정례회인 만큼 굵직한 사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시의원들과 담당공무원들은 초긴장 상태에서 고군분투하며 울산발전과 울산시민들의 행복충전을 위하여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와 2019년도 당초예산에서도 언급했던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지원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5분 자유발언하고자 합니다. 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하던 중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이라면 당연히 납부하여야 할 법정부담금 자체 납부실적이 계속 감소하여 교육청 예산으로 연간 40억 원 가까이 집행되는 것을 포착하고 담당부서에 자료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정감사,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언론 등에서 법정부담경비 납부실적 저조 법인에 대하여 행정·재정적 대책을 주문하며 특히 2015년 5월 20일부터 7월 24일까지 실시한 감사원의 지방교육청 재정 운용 실태 감사결과 법정부담경비 재정지원 부적정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요구하였음에도 울산의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2015년도 21.7%에서 2017년도 15%까지 떨어졌습니다. 자료를 참고하면 울산 관내 학교법인이 유지·경영하는 사립학교는 중학교 4개교, 고등학교 13개교로 총 17개교입니다. 6개교는 35% 정도 납부율을 보이나 하위 8개교는 법정부담금 납부 기준액의 1%만 납부하여 학교법인 간의 법정부담금 납부 편차도 매우 심합니다. 납부율이 낮은 법인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는 상황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도 법정부담경비 미납 시 서울, 부산 등 9개 교육청에서는 재정결함보조금을 감액 지원하는 등 충당 불이행 법인에 대해 제재를 하고 있으며 울산도 재정결함보조금 차감교부, 실적우수학교 인센티브 부여 등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경비 납부율을 향상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자료를 보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현재의 각 사립학교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운용 실태였습니다. 학교법인이 학교 경영 재산 기준령 (76년도)제정 당시 학교설립을 촉진하기 위해 최소기준(학급수*단가)만 충족하면 법인설립이 가능하였고 수익재산 확보기준이 낮아 현행 수익재산 확보기준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입니다. 즉 수익성 고려 없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일정 가액 이상만 확보하면 학교법인 설립이 가능하였던 것입니다. 수익성 떨어지는 현금자산운용, 수익성 없는 토지 소유, 수익재산의 절대 부족, 수익성 악화와 비용 증가에 따른 법정부담률 지속적 하락, 수익성 강화를 위한 자구 노력 미흡이 연간 약 40억 원에 가까운 주민세금이 사립학교 법정보조금으로 나가고 있는 현실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각 재단의 재산변동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 등록이 30년이 지난 그대로 유지해온 것입니다. 각 사립학교 재단이 사학을 설립할 때 보다 대부분 자산이 수십 혹은 수백 배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30년 전의 저수익 자산을 고수익 자산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진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업수익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임대 등을 통해 수익창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토지에 대해서 이제라도 적극적으로 매각하여 고수익 자산으로 전환 추진해야 합니다. 학교 법인이 건학 이념을 실천하고 학생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학교 외부 재원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함으로써 수익자산 확충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약 30년 동안 4000만 원의 수익용 자산을 가지고 고등학교를 소유하고 운영하였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상식적으로 볼 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지만 우리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는 이유 하나로 법정부담금 납부를 1%만 내는 학교도 시민의 혈세로 사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모든 인사권과 운영권은 사학이 쥔 채로 말입니다. 존경하는 노옥희 교육감님! 이제는 사학을 운영할 수 있는 수익용 재산을 재등록할 수 있는 학교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도덕적 해이에 가깝도록 유지하고 있는 학교는 공립으로 전환하여 주민들의 혈세가 제대로 사용되길 바랍니다. 부디 교육청에서도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시길 기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황세영의장

이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상임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안도영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안도영 의원입니다. 제20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7호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원의 발언을 통해 시정 전반에 대한 감시·견제 기능을 강화하고자 5분 자유발언 기회를 확대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2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즉 4명이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5분 자유발언을 5명 이내의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과 예산안과 결산에 준하여 처리하고 있는 기금에 대한 심사기준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게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별첨에 실음)

황세영의장

의회운영위원회 안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안도영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의회 에너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서휘웅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휘웅의원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서휘웅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9호 울산광역시의회 에너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산업수도로서 과거 50년간 한국경제를 이끌어온 울산경제가 최근 기업체의 탈 울산 현상 가속화와 더불어 울산의 인구감소와 초유의 경제불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제불황의 그늘에서 벗어나 다시 부흥하는 울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내 최고의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수소산업을 미래성장동력으로 완성해 나가는 산업정책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울산광역시의회 에너지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국회에서 통과된 ’19년도 정부예산을 보면 6800억 원 규모의 수소·전기차 육성 예산이 편성 확정되었습니다. 경쟁도시인 경상남도도 ’19년도 예산에 국비까지 추가 확보하여 총 사업비 200억 원 규모의 미래자동차 관련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우리 울산의 선도적인 대응을 요구하며 수소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발의한 에너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의회 에너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별첨에 실음)

황세영의장

의회운영위원회 서휘웅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의회 에너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서휘웅 의원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의회 에너지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에너지산업을 울산시의 신성장동력으로 중점 육성하고 에너지사업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과 세수 증대 등 환경도시 울산 미래 비전 제시를 위해 구성하고자 하는 울산광역시의회 에너지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 것으로 각 상임위원장님 등이 추천해 주신 김선미 의원님, 서휘웅 의원님, 장윤호 의원님, 이상옥 의원님, 손근호 의원님 이상 다섯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지역혁신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8항 행정지원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덕권 행정자치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권행정자치위원장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장 윤덕권 의원입니다. 제20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울산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2호 울산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의 생활권발전협의회를 폐지하고 지역혁신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3호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업을 재검토하여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4호 울산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협의회 당연직 위원의 직제 변경사항 및 통합방위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8호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2019년도 울산광역시 당초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사전에 우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그 출연대상은 울산발전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공기업평가원, 한국지방세연구원 등 4개 기관에 45억 1700만 원이며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9호 행정지원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2019년도 울산광역시 당초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사전에 우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그 대상은 울산인재육성재단에 출연하는 29억 6200만 원이며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리며 상세히 보고 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가 검토하고 논의한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심사보고서 ·행정지원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5건 별첨에 실음)

황세영의장

행정자치위원회 윤덕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윤덕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윤덕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윤덕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윤덕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행정지원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윤덕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영희 환경복지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환경복지위원장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환경복지위원회 전영희 위원장입니다. 제20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5호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대공원 파크골프장 신설에 따른 사용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사용료 감면 및 중복 감면 폐지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법적 근거 및 개정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후에 가결한 것이므로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환경복지위원회) (별첨에 실음)

황세영의장

환경복지위원회 전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복지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전영희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천기옥 교육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천기옥교육위원장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천기옥 위원장입니다. 제201회 울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0호 2019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하여 울산광역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가칭 ‘북두칠성중’ 설립 건은 사립 상북중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공립전환과 울주서부지역(언양읍, 상북면) 개발사업에 따른 증가학생 수용을 위해 설립하고 가칭 ‘두왕초’ 설립 건은 울산테크노산업단지 내 공동주택개발사업에 따른 학생 수용을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별첨에 실음)

황세영의장

교육위원회 천기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교육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천기옥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울산광역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6항 2018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옥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옥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6호 2019년도 울산광역시 예산안, 의안번호 제77호 2019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안번호 제81호 2018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82호 2018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의안번호 제71호 2019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안번호 제80호 2018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 11월 9일과 12일, 14일에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6일부터 7일까지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과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정책위주의 총괄 질의, 답변을 거쳐 종합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9년도 울산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규모는 2018년 당초예산 대비 5.06% 증가한 3조 6003억 3295만 4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조 9456억 9855만 8000원, 특별회계는 6546억 3439만 6000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세입예산은 변경사항 없으며 세출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일부 조정하여 총 37건에 64억 1570만 원을 삭감한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삭감예산은 내부유보금과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통합관리기금 등 15개 기금 1조 2082억 원 규모의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0.72% 감소한 3조 6488억 1819만 6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조 9533억 9988만 3000원, 특별회계는 6954억 1831만 3000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으로 통합관리기금 등 6개 기금의 운용 변경 계획에 대해 수입과 지출내역을 확인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규모는 2018년도 당초예산 대비 6.7% 증가한 1조 7671억 5509만 7000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과다 및 불요불급한 예산을 일부 조정하여 총 21건에 10억 1943만 6000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은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0.5% 증가한 1조 8040억 2819만 7000원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하고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울산광역시 예산안, 2019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및2018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2019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8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울산광역시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9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8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18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심사보고서 ·2019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8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6건 별첨에 실음)

황세영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울산광역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상옥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상옥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상옥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상옥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상옥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8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상옥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9년도 예산안과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송철호 시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송철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옥희 교육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노옥희교육감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제201회 정례회에서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의결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대안과 의견들은 앞으로 울산교육정책 수립과 예산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학생중심 미래교육에 역점을 두고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을 만들기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울산교육에 대한 변함 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울산광역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황세영의장

노옥희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윤덕권 의원님과 박병석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윤덕권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권의원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송철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윤덕권 의원입니다. 지난 여름 뜨거운 태양을 뒤로하고 벌써 한 해를 되돌아 정리하는 12월입니다. ‘시민이 주인이다’는 슬로건을 가슴에 담고 공복의 자세로 시정에 임한지도 벌써 5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23년 만에 정권이 교체된 울산입니다. 민선 7기의 시작과 더불어 많은 시민의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엄중한 책임감에 두려운 마음이 가슴 깊이 내려 앉아 있습니다. 모두 함께 잘살아가는 희망을 가슴에 가득 품고 진정 시민이 주인되는 행복한 울산을 기대하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소방인력의 긴급한 충원 문제입니다. 지난 12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올 1월 밀양 세종병원 화재에 온 국민이 놀라고 함께 울었습니다.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울산 소방의 중요성과 소방인력 확충의 시급성을 다시 한번 체감하고 있습니다. 2019년 울산소방본부의 긴급한 소방인력 75명의 충원 요구가 무산되었습니다. 그리고 울산시는 단 5명의 소방인력만 충원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세월호의 침몰은 대한민국을 흔들어 놓고 말았습니다. 송철호 시장님, 모두가 대피할 때 위험을 향해 달려가는 소방관의 안전을 지켜주십시오. 시민의 안전을 위해 소방인력의 신속한 충원을 촉구합니다. 이와 관련한 울산광역시의 계획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119 구급대원을 향한 폭언과 폭행 예방대책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2018년 5월 119구급대원이 구급활동 중 폭행으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울산의 소방관은 울산시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매일 100건이 넘는 구조·구급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빈번한 폭언과 폭행에 노출되어 시민의 안전은 고사하고 119구급대원 본인의 안전조차 보호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울산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구급대원들의 폭행 방지대책과 소방관을 위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예방과 전문적인 치료를 위한 소방전문병원 건립에 관한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소방인력 부족으로 인해 119안전센터를 설치하지 못한 지역은 극소수의 인원으로 4곳의 지역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역대 역시 정원 15명 혹은 12명이 근무해야 하나 기형적인 운영으로 현재 6명만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량 지역대는 이마저도 인원이 없어 현재 폐쇄되어 있습니다. 지역대가 설치되어 있는 서생, 청량, 삼동, 두서지역은 구급차가 배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골에 있는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외지에 두고 홀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어르신의 위급한 심정지, 뇌혈관질환이 발생 시 골든타임을 확보하지 못해 시민들의 생명이 풍전등화와 같습니다. 구급대원을 기다리다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면 그 원망과 불신은 울산시 행정이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지역대의 조속한 인원 배치와 구급차 배치에 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울산시는 부족한 소방인력을 보조하기 위해 의용소방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소방대원을 보조하는 의용소방대원들의 훈련, 교육과 인력확충 등의 지원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밀양 세종병원의 화재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필로티 건물과 드라이비트 외장재 건물입니다. 드라이비트 외장재는 화재에 매우 취약한 외장재입니다. 드라이비트 외장재는 스티로폼 위에 시멘트를 덧바르는 마감방식입니다. 드라이비트 외장재는 가격이 저렴한 대신 가연성이 높고 연소 때 다량의 유독가스를 발생시킵니다. 69명의 사상자를 낸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155명의 사상자를 낸 밀양 세종병원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 초겨울 다시 화재의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화재예방과 대형 인명사고를 원천에 방재할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이 주인된 울산에서 살고 있습니다.더 이상 주인의 안전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화재로부터 안전한 울산,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울산, 핵발전소로부터 안전한 울산을 위해 온 힘을 쏟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세영의장

윤덕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철호 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철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덕권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윤덕권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음은 박병석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송철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병석 의원입니다. 11월 9일부터 계속되는 제201회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19년 당초예산 심의에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 제기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현대화사업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 논의는 삼산동 도매시장이 1990년도에 개장하고 5년 후인 1995년도부터 거래설계용량이 초과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였습니다. 삼산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설계용량은 85만t으로 1만 2000평 규모에 건립되면서부터 120만 울산시민의 농수산식품 공급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구조를 안고 출발하였던 것입니다. 시정백서 자료를 보면 2010년부터 2018년도까지 삼산동 농수산물도매시장 거래량은 10만t을 기점으로 현재까지 9만t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울산과 비슷한 규모의 광주광역시와 대전광역시를 비교해 보면 매출액 6000억 원에서 8000억 원에 거래량 40만t에서 50만t 규모로 울산 농수산물도매시장 매출액 1800억 원에 거래량 9만 5000t 정도는 논란의 여지가 없이 이전 현대화를 통한 시장활성화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야 한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전논의는 2012년부터 시작하여 많은 논쟁이 있었지만 울산시민, 언론, 도매시장 종사자 대부분이 시장이전을 통한 현대화를 해야 한다는데 공감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박맹우 시장 재임기간에 실시한 농수산식품부 용역결과 이전 현대화로 결정났음에도 어찌된 영문인지 김기현 시장 체제에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지금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그야말로 120만 울산시민에게도, 출하자인 농민에게도, 울산시 세수확대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독점적 지위의 2개 청과도매법인의 배만 불리는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모두는 한목소리로 그동안 울산시의 탁상행정을 질타하고 개선요구를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철호 시장님! 시장님께서도 선거 때 임기 내에 이전을 통한 현대화사업을 하겠다고 시장, 상인 간담회 때 공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 정책의 방향은 명백한 것입니다. 민선 7기 공약과 울산의 식품산업 도소매업 발전을 위해서는 삼산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현대화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울산시장을 대신하여 권한을 위임 받아서 정책을 입안해야 할 담당과에서는 아직도 지난 민선 6기 때 했던 말을 여전히 반복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공약이 이전 현대화라는 정책의 방향이 나왔으면 그 방향에 따라 정책을 풀어나갈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삼산동에 생긴 이래로 시의 행정력은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탈법, 편법이 난무하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책임있는 행정,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사의 기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민선 7기 시장공약을 제대로 알고 강력한 추진력으로 시장의 공약을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를 위한 용역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확인하기 위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금부터 시작하더라도 시장이전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때까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조의 목적에 명시하고 있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년 봄 울산시가 도매법인에게 유리하도록 개정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에 대하여 출하자인 농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조례 개정 등 출하자인 농민들과 120만 시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에 대하여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세영의장

박병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철호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철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석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박병석의원 의석에서 - 예) 박병석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 사실은 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제 질문, 도매시장 하역비 부담조례 개정을 금년 4월에 집행부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이 7개월이 지났고 향후 1년을 지켜보면서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미 울산 농수산물도매시장 하역비 20억 원 매년 평균 나오고 있죠? 20억 원 중에 도매법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불과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 무슨 1년간 이것을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는 정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자료를 보더라도 울산 농수산물도매시장 하역비 20억 원 대부분을, 99% 이상을 지금 출하자가, 즉 다시 얘기해서 생산자가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 초에 집행부에서 만든 조례는 사실은 법에 나와 있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위한 조례가 아니라 도매법인의 이익을 배만 불리는 조례로 개정됐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1년 동안의 경과를 지켜보자고 하는 시장님의 답변은 제가 볼 때는 아마 이게 해당 부서에서 만든 답변이지 싶은데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집행부에서 잘못된 조례를 만든 것에 대한 철저한 자기 반성을 해 주시라는 의미에서 집행부에서 뿌린 씨앗을 집행부에서 걷으라는, 조례 개정하겠다는 답변을 바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답변이 아니라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조례 개정은 의원 발의로 가능합니다. 본 의원이 관련 단체와 함께 조례 개정안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세영의장

박병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만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기 전에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에 유감 표명을 하셨고 또 이 부분에 대한 의회 차원에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입장까지 밝힌 만큼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유감표명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의 건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도 2019년도 예산안과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해서 밤낮 없이, 주일 없이 밤 늦게까지 예산심사에 임해 주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울러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바쁘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의회운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시가 5년 연속으로 국가예산을 2조 원이라는 이런 예산을 확보했다는 기쁜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 모든 성과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우리 송철호 시장님의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전력투구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19년도 예산안과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올해 계획된 사업들이 잘 마무리되고 내년도에는 울산광역시의 새로운 경제활력에 또 시민의 삶의 증진에 예산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부터 12월 13일까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과 각종 안건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 오는 12월 14일 오전 10시 30분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