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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인철 의원 발언

286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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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단지 외에서 할 수 없는 것은…… 일단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러면 단지 외부에서 할 것은 없으니까 단지 내부에서, 자료들을 보면 제가 일부러 띄울 수가 없는 게 띄워도 화면에 시청자님, 누구든지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로 설명하는데요.

도로든 교통이든 주변에 이미 기조성돼 있는 구역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재개발을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라는 게 자기네들 사업지, 사업자 사업지를 셋백해서 본인들이 기부채납을 해서 용적률을 상한 적용시켜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없고 이상한 기형적인 모습들의 부지, 누가 봐도 별로 사용에 대한 효율성이나 효용성이 떨어지는 부지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적용하기 위한 걸로 제공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질문은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기흥1구역에서요. 지금 보면 대지 내 공지라고 해서 12m 폭 기부채납하겠다고, 공공기여하겠다고 하잖아요.

이게 혹시 그렇게 되면 여기도 경계를 둬야 하기 때문에 담이 설치될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대지 내 공지로 제공되는 밖에 설치가 되나요, 안에 설치되나요? 제가 자세한 도면은 없어서요.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