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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윤선 의원 발언

286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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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윤선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박은선·이진규·박인철·강영웅·이교우·김태우·김병민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4-109호 용인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도를 점용하여 공사를 하는 경우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배치하는 보행안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한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보행안전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보행안전원의 자격 기준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보행안전원의 교육, 복장 및 장비, 금지행위에 관한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보행안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인시민의 보행권 및 보행안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제안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