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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길수 의원 발언

286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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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길수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이창식·김윤선·박인철·이교우·김태우·김병민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4-108호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입안신청자에게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안전진단 비용을 부담토록 한 규정의 예외를 두고자 발의한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9조에서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한 때에 안전진단 실시가 유예되거나, 현지 조사 결과 안전진단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돼 안전진단이 실시되지 아니한 경우,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지난 후 안전진단 실시의 요청이 있을 때 1회에 한정해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시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주민 부담을 경감하여 노후 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정비계획 입안 시기에 안전진단이 실시되는 경우와 형평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