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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진규 의원 발언

286회 제2경제환경위원회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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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진규 의원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과 이윤미·김상수·신현녀·황미상·김영식·박희정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4-106호 용인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시행에 따라 용인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의 재생 및 지속 가능한 농·어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에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제8조에 지급신청 및 환수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농어민 기회소득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농어민 기회소득 위원회 설치·운영 및 구성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