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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영식 의원 발언

286회 제2경제환경위원회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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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영식 의원입니다. 용인시 이동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여념 없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과 이윤미·김진석·신현녀·김윤선·이진규·황미상·김길수·박희정·강영웅·김병민·황재욱 의원 등 총 1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4-105호 용인시 이동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용인시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에서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소통을 위한 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는 사무 위탁 및 재정지원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직무 특성상 업무 장소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주로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해 발의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