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시현 의원 발언

황세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회의 의사보고는 전자회의 보고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201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백운찬 의원님, 손종학 의원님, 김시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백운찬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의원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환경복지위원회 백운찬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7일 끝난 우리 시와 교육청의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며 느낀 점과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예산 3조 6000억 원, 교육청 예산 1조 700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예산을 편성하느라 수고하신 시장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드리며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초선의원으로서 처음으로 우리 시 예산심사를 하며 세계경기가 다변적이고, 국가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시의 경제상황을 예측하고 시민들의 욕구에 최대한 부응해야 하는 공무원들의 어려움이 얼마나 막중했을까 생각했습니다. 또한 예산서를 통해 시장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고뇌에 찬 결단의 흔적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교육감님! 본 의원과 여러 동료의원들이 지난 1개월 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를 통해 들여다 본 울산시 정책과 사업 그리고 예산에는 여러 가지 칭찬하고 계속 발전해야 할 사례들도 있었지만 몇 가지 반드시 고치고 개선해야 할 사안도 적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행사성사업의 방만한 편성을 지적합니다. 예산은 숫자로 표현된 우리 시의 정책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바뀌고 그 정책기조가 바뀌면 당연히 예산편성의 기조 역시 변해야 하며 예산은 그 변화된 기조를 반영하고 뒷받침해야 함은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 동안 제대로 된 평가도 없이 해마다 막대한 금액의 예산을 관례적으로 편성해왔던 축제 및 행사성 사업이 정책기조가 바뀐 새로운 시장의 예산에도 그대로 편성되었다는 사실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며 앞으로 우리 시와 시의회가 함께 고민하고 개선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성급한 지방채 예산의 편성을 지적합니다. 예산에서 세입은 엄격하게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응하도록 수입을 산정하고 조세와 기타 경상수입만으로 세출예산을 지변할 수 있어야 함에도 지방채 차입을 세입에 포함시켜 형식상 균형예산을 맞추려 한 점은 매우 큰 과오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산편성은 과거와 달리 먼저 가용 세입예산을 결정한 후 그 범위 내에서 세출예산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방채 등의 차입은 집행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채 기채가 아니면 빚을 내는 것보다 더 큰 손실이 발생하거나 시민의 이익이 침해를 받을 수밖에 없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추경에서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애초부터 빚을 내고 지출처를 세우는 것은 사업추진에서 자칫 지출의 해이함을 초래할 수 있음은 물론 우리 의원들과 시민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세입편성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셋째 예산편성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 관련 업무팀들간의 조율은 물론 의원들과도 지속적인 협력과 의사소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환경정책, 교육정책, 상수와 하수정책 등의 예산에서 볼 수 있듯이 어떤 사업은 단일부서가 아닌 중복부서가 협력해야 할 사업도 있고 또 어떤 사업은 부서 간에 비슷한 예산이 중복 편성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자리사업은 일자리경제국에서만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부서 각 팀에서 중구난방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일자리경제국이 컨트롤타워를 하고 각 부서 각 팀의 일자리정책과 사업을 모두 취합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배분과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본청 예결위에는 교육청 관계자가 참석하고, 교육청 예결위 때는 시청 관계자가 참석하여 상호 정보를 공유하고 조율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시에서는 교육청에 지방교부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청에서는 시의 다양한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상호 협력적 조치는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넷째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되고 건의된 의원들의 의견이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앞당기고 이에 예산편성 논의를 연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교육감님! 2019년 예산을 통해 시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따뜻한 한 끼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비를 신규 편성하였고 교육청에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학교 밖 청소년들도 학습이 중단되지 않도록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지도 지원비를 역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비록 작은 예산이지만 이것이야말로 시청과 교육청이 협력하여 만들어낸 최고의 정책이며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정책기조가 잘 조합된 좋은 예산이라 칭찬하고 싶습니다. 이제 예산심의는 끝났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이 예산이 계획하고 약속한대로 잘 집행되는지 매의 눈으로 지켜보고 상시 점검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산편성을 위해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세영의장
백운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종학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의원
사랑하는 120만 울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황세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옥동·신정4동 손종학 의원입니다. 조직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능력 있는 인재를 발굴하고 이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일입니다. 공장의 작은 기계 톱니바퀴가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면서 거대한 기계를 움직이듯이 훌륭한 리더십을 갖춘 인재들이 자신의 장점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서 제 능력을 다하는 조직만이 무한경쟁의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가 곧 만사라는 격언은 하나의 진리처럼 들립니다. 존경하는 송철호 시장님! 우리 시는 위기에 처한 울산을 구하기 위한 여러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조직진단을 하고 경제분야를 확대·보강한 조직개편을 하고 이제 인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조직에 인사로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직을 살리는 인사, 창조적 파괴 인사를 건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세 가지 건의합니다. 첫째 정치철학과 비전에 동의하지 않는 간부는 조치하십시오. 조직을 움직이는 건 사람이고 그 사람은 리더십을 갖춘 탁월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탁월한 직원을 잘 뽑아 써야 성공한 시장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우리 시 간부 일부가 지난 6·13 선거 때 전 시장에게 적극 호응했다고 합니다. 승진에 대한 보은이든 내적신념이든 공무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행위입니다. 이들이 바로 시장의 정치철학과 비전에 동의하지 않고 시장의 평판을 망치고 울산시의 변화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주위에선 탕평인사를 주문하지만 이들 공무원에 대한 조치를 두고 갈 수는 없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된다면 결국 울산시가 사당화 돼 시민이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단호한 인사를 하십시오. 둘째 열정적인 직원을 찾아 발탁하십시오. 저는 ‘열정’이라 쓰고 ‘최선’이라고 읽습니다. 열정은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간절함과 절실함에서 나옵니다. 간절함, 절심함에는 놀라운 희망의 에너지가 있고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열정적인 직원은 책임감이 강하고 일에 대한 흥미가 많습니다. 이런 직원들은 창의적입니다. 저의 경험으로 열정 없는 간부는 자기 출세만 알고 직언도 할 줄 모릅니다. 이들은 바람 불면 바짝 엎드려 대세만 쫓아 오직 윗 전만 바라보고 일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또 이들은 창의적인 일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일을 만들기보다 보여주기를 잘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디어를 내고 열정적으로 일하려는 직원을 멀리하고 자기와 인연을 강조하고 비슷한 직원을 줄 세우기 합니다. 조직에 백해무익한 존재들입니다. 이런 직원들에게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열정은 나이를 불문합니다. 나이가 젊다고 모두 열정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열정이 없는 게 아닙니다. 황혼이 더 아름다운 것과 같이 마지막 불꽃은 더 무섭게 타오르는 것을 아실 겁니다. 알고 보면 열정적이지만 발탁되지 못해 한직으로 돌다가 퇴직을 목전에 두고 있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전쟁터에서 잡병처럼 살아남은 백전노장들입니다. 오랜 기간 기피부서인 사업부서에서 시민과 일선에서 부딪히며 갈등을 조정하고 중앙부처를 제 집처럼 드나들며 과업을 관찰시키고 예산을 확보해온 열정적으로 일한 직원들입니다. 이들은 천성이 강직해 손바닥을 비빌지도 모르고 오직 묵묵히 과업을 수행해온 직원입니다. 이들을 찾아 일을 맡기십시오. 반드시 놀라운 성과를 낼 것이라 장담합니다. 또 하나 업무에 실패한 간부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조치하고 열정적인 직원을 찾아 발탁하십시오. 눈을 뜨고 보면 보입니다. 셋째 청렴하지 못한 자는 멀리하십시오. 공직자의 첫째 덕목은 청렴입니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도 변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으로 청렴해야 합니다. 부패한 자는 매사 대가를 요구합니다. 대가 없는 일을 하지 않으려니 민원인이 힘들어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늘을 찌르는 원성은 고스란히 시장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더 무서운 것은 부패한 자는 주변 동료를 부패로 물들입니다. 그가 상사일 때가 더 끔찍합니다. 청렴한 직원이 조직에서 살아남지 못합니다. 조직의 청렴도를 측정해도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들은 눈을 뜨면 바로 보입니다. 시민으로부터 외면 받는 시정은 곧 시장님의 실패로 돌아옵니다. 주위를 살펴 이들을 결단코 멀리 하십시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대통령 역할을 다 하시네요.) (( ○손종학의원 의석에서 - 말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그게 5분 자유발언이라고 하는교.)

황세영의장
손종학 의원님……. (( ○손종학의원 의석에서 - 이게 좋은 발언 아니고 뭐야. 어!) 수고하셨습니다.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말을 함부로 하지 마이소.) (( ○손종학의원 의석에서 - 말을 함부로 하지 마시라면서 왜 그렇게 하세요.) 고호근 부의장님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시현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자기가 대통령이가.)

김시현의원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시현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포함하여 예결산위까지 38일 일정이 오늘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동안 고생하신 선배 동료의원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울산광역시 지역성평등 지수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울산여성가족개발원의 울산광역시 성평등 수준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에 따르면 울산은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하위지역으로 분류되어 왔습니다. 성평등 지수 영역 중 전국 최하위인 것은 바로 경제활동 분야입니다. 경제활동은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울산에 거주하는 여성들은 경제활동에 있어 불평등에 시달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먼저 동일 근무, 동일 노동에서도 성별에 따라 임금이 달라지는 남녀 임금격차는 OECD 통계에 따르면 2000년 이후 15년째 꼴찌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남성위주 산업구조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출산·육아로 인한 여성들의 경력단절, 여성들의 비정규직 업무 집중, 성 역할의 고정관념 등이 해결되지 않아서이기도 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17회계연도 결산 총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령대별 여성 고용률은 30대 중반부터 급감하기 시작하는데 이 시기에 결혼으로 인한 출산과 육아로 인해 일을 그만두는 여성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경력단절 여성이 재취업할 경우 비정규직이나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업무를 구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도 또 다른 원인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남성은 퇴직이 시작되는 50대부터 조금씩 늘다가 60세 이상부터 급증하지만 여성의 경우 40대부터 비중이 크게 늘어납니다. 그리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009년 이후부터 줄곧 여성의 대학진학률이 남성을 넘어섰지만 임금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을 보면 단순히 학력에서 발생하는 차별이 아니라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경력단절로 인한 비정규직 혹은 저임금 일자리 쏠림 현상 등의 해소가 시급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과 이어지는 고충은 유리천장입니다. 요즘 이 유리천장은 방탄유리천장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11월 발표한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의 여성임원은 전체의 3%에 불과했습니다. 증가추세이기는 하지만 OECD 국가들의 여성임원 평균 21.8%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치입니다. 또한 여성임원이 한명도 없는 기업은 65.6%였습니다. OECD 주요국가 유리천장지수에서도 우리나라는 6년 연속 꼴찌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유리천장을 해소하는 것이 기업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맥킨지는 ‘다양성이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이사회의 성별이 다양한 기업들일수록 영업이익이 21% 높으며 같은 해 4월 성 평등 문제를 해결하면 한국 GDP는 9%포인트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복잡한 수치와 통계를 열거하며 설명했지만 여성의 경제활동에 필요한 것은 바로 평등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2017년도에 울산광역시가 수립한 양성평등시행계획은 정책에 대한 관점과 방향성이 부족했으며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노력을 엿볼 수가 없었고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전략 제시가 필요하며 양성평등 추진 내실화를 위한 고민이 더욱 필요하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울산시의 여성에 관련한 현안은 언제나 선결 과제인 것처럼 포장되었을 뿐 심도 있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정책화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성 평등은 남녀 대결구도가 아닙니다. 성에 상관없이 차별 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며 이를 어떻게 정책적으로 이끌어 낼 것인가가 중요한 핵심이며 더불어 함께 노력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울산시는 다양한 사례를 분석하고 연구하여 정책개발과 제도개선에 적극 앞장서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세영의장
김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결 안건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상임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도영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안도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10호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1월 8일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건의사항 8건을 채택하였습니다. 건의사항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 강화를 위해 의회사무처 직원의 증원을 주문하였고, 울산시의회 위상에 걸맞은 홍보관 설치 검토, 시민의 다양한 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와 공청회 및 전문가 초빙 세미나 활성화 방안 검토 등 총 8건을 건의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8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별첨에 실음)

황세영의장
의회운영위원회 안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안도영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조성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덕권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권행정자치위원장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장 윤덕권 의원입니다. 이번 제20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울산광역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3호 울산광역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블로그 기자 및 소셜네트워크 서포터즈에 대한 교육 및 필요경비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6호 울산광역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거리공연 활동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문화예술 활동 진흥을 통한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본 조례의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2호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을 통해 울산경제의 활성화와 신규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3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4호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반영 및 근거법규를 정비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실·국 명칭을 변경하고자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5호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조성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7호 울산광역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상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조례에서 인용하는 상위 근거법령을 현행 법령명 및 조문과 일치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7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며 상세히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검토하고 논의한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11호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8일부터 11월 21일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5개 부서 및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요구 25건, 건의사항 47건 등 72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안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조성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8건 별첨에 실음)

황세영의장
행정자치위원회 윤덕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윤덕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윤덕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윤덕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 ○김종섭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김종섭 의원님과 고호근 의원님께서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이의가 있었습니다. 두 분 반대발언 하시겠습니까?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예.) ( ○김종섭의원 의석에서 - 예.) 먼저 어느 의원이 하시겠습니까? ( ○김종섭의원 의석에서 - 제가 하겠습니다.) 김종섭 의원님 잠시만 자리에 앉아계십시오. 반대발언 하시기 전에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찬성·반대발언은 각각 두 분 의원님께 한정함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또한 한 분 발언은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종섭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반대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종섭
김종섭의원
반갑습니다 김종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금 주요내용을 보니까 미래성장기반국이 신설이 되면서 경제부시장 관할로 편입이 되고요. 그리고 혁신산업국과 문화관광체육국이 경제부시장 관할로 변경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경제부시장께 한 쪽으로 쏠린 일방적인 조직개편이라고 밖에 봐지지 않고요. 두 번째는 조직 내 균형감을 상실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표결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세영의장
김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찬성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고호근 의원님 반대발언 하시겠습니까?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똑같은 내용입니다. 표결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 ○김미형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만요, 김미형 의원님. ( ○김미형의원 의석에서 - 표결에 대한 반대…….) 이 안에 대한 찬성의견만 얘기하시고요. 의사진행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 ○김미형의원 의석에서 - 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방식은 울산광역시 전자투표와 관련된 규정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시간은 1분입니다. 1분 안에 의원 여러분들께서 전자회의시스템 모니터 상에 찬성, 반대, 기권을 기표해 주시면 됩니다. 아울러 참고로 잘못 기표되었을 경우에는 1분 이내에 다시 기표된 투표가 최종투표가 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 직원께서는 전자투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찬성하실 의원님은 찬성, 반대하실 의원님은 반대, 기권하실 의원님은 기권으로 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투표하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가 됩니다. 투표를 위해서 윤덕권 위원장님 잠시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다 하셨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22명 중 찬성 17명, 반대 5명으로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윤덕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고호근 의원님 반대발언 하시겠습니까?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예.) 발언대에 나오셔서 반대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04분 투표개시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05분 투표종료
「예」하는 의원 있음
호근
고호근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고호근 의원입니다.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정원을 2871명에서 2915명으로 44명을 증원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뒷 쪽에 재원조달 개요를 보면 38억 원이라는 거금이 들어가는 정원 조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반직에 38명이 증원이 됩니다. 증원은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울산시 예산 중에서 계속 투입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일반직공무원 증원 38명에 대한 세부내역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제출을 요구했으나 김선조 기획조정실장께서 거부를 하였습니다. 저희들은 조례를 하면서 비용이 추가되는 부분은 상세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자료제출을 규칙에서 정한다는 이유만으로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안을 적극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표결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세영의장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고호근 부의장님께서 반대발언 하셨습니다. 혹시 찬성발언하실 의원님? 손종학 의원님.

손종학의원
손종학 의원입니다. 고호근 의원께서 재원 38억 원 증액으로 인해가지고 반대한다 하셨습니다. 행정은 그 시대에 맞게 조직도 변화하고 시민들의 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조직을 개편하고 그렇게 해와야 됩니다. 지금 울산시는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와 관련된 국을 하나 더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119소방대원들이 끊임없이 요구해 왔던 증원을 이번에 반영한 그러한 행정수요입니다. 이것을 반대한다 하는 것은 우리 시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총력을 모아서 나가는데 대한 발목잡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찬성합니다.

황세영의장
의원 여러분…….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어디에다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도 없이 어떻게 찬성합니까? 내용을 알고 합시다.) 지금 이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기도 하고 본회의장에서 찬반의견을 들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전자투표를 실시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를 위해서 윤덕권 위원장님 잠시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조례 반대하는 부분이 아니고 어디를 어떻게 하겠다는 그 얘기를 해달라는 겁니다.) 사무처, 전자투표 준비되었습니까? 의원 여러분 전자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22명 중 찬성 17명, 반대 5명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윤덕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조성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윤덕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윤덕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윤덕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11분 투표개시
11시12분 투표종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환경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영희 환경복지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환경복지위원장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환경복지위원회 전영희 위원장입니다. 제20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0호 울산광역시 장애인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시설의 사용료를 명확히 하여 이용자의 편의와 접근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 근거 및 개정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01호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실질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지원사업, 신변보장, 인권보장 등의 규정을 추가하는 것으로 이는 궁극적으로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12호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8일부터 21일까지 14일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7개 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감사에 대비하여 소관 부서로부터 제출받은 총 428건의 감사자료와 예산서, 시민여론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현장 확인, 주요업무보고 청취 등 그동안의 의정활동 자료 등을 토대로 환경녹지·복지여성·보건환경·상하수도 등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면서 대안도 제시하는 등 보다 효율적이고 성숙한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감사 시 우리 위원회는 7개 기관에 대하여 총 83건을 지적하였으며, 시정사항은 19건, 건의사항은 64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게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후에 원안 가결한 것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등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2018년도 환경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환경복지위원회)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황세영의장
환경복지위원회 전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복지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전영희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전영희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환경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전영희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울산광역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울산광역시 경제사회노동 화백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울산광역시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울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공급과 양질의 공공 일자리 창출을 위한「친환경 천연가스 발전소」건설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21항 201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윤호 산업건설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장윤호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장윤호 의원입니다. 제201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안번호 제84호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4호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 위반 건축물에 대한 강제이행금 부과횟수를 명확히 정하는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2호 울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의 상인 및 관련단체가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3호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제외대상 추가 및 보전녹지, 보전관리지역 내에 야영장 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4호 울산광역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관련정책의 시행과 제도 마련,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및 노동인권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5호 울산광역시 경제사회노동 화백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노사관계, 일자리 등 지역사회의 각종 현안을 적극적이고 실질적으로 해결할 노동·일자리 협치 기구로서 경제사회노동 화백회의를 설치·운영하고자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6호 울산광역시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존속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정해짐에 따라 기한이 만료되는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8호 울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또한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존속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정해짐에 따라 기한이 만료되는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7호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공급과 양질의 공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친환경 천연가스 발전소’ 건설 촉구 결의안입니다. 본 결의안은 서휘웅 의원 대표발의로 의원 22명 전원이 뜻을 모아 공동발의 하였으며 이상기후로 인한 전력수요 불확실성 증가와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 전력자급률의 지속적인 하락전망으로 이에 대응하여 울산의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서는 대체 발전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친환경 천연가스 발전소’ 건설을 정부에 촉구하는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8건의 의안 심사결과보고와 관련하여 미처 상세하게 보고 드리지 못한 부분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13호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8일부터 11월 21일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3개 기관과 부서를 대상으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감사 지적사항으로 시정요구 40건과 건의사항 70건 등 총 110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경제사회노동 화백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공급과 양질의 공공 일자리 창출을 위한「친환경 천연가스 발전소」건설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201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9건 별첨에 실음)

황세영의장
산업건설위원회 장윤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장윤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장윤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장윤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울산광역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장윤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울산광역시 경제사회노동 화백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장윤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울산광역시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장윤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울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장윤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공급과 양질의 공공 일자리 창출을 위한친환경 천연가스 발전소 건설 촉구 결의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장윤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1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장윤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2항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3항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울산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울산광역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2018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천기옥 교육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천기옥교육위원장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천기옥 위원장입니다. 제201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는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2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정규모 학교육성 사업 추진과 수요자가 원하는 다양한 울산형 학교모델 개발·설립 업무 추진을 위해 교육부에서 승인된 한시기구 ‘가칭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 설치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93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정책 수요 및 지역현안 수요 인력을 반영하고 새로운 교육비전에 부합하는 행정기구 설치 등으로 인한 인력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단위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4호 울산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시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수렴 범위 확대 및 학생 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보장을 강화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양평가 개선 권고 사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시정명령 신청권을 부여하여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학생대표의 의견수렴 의무화 부분과 지역주민 참관 조항은 현행 규정으로도 충분히 의견수렴이 가능하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5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은 학습중심 현장실습 및 취업역량강화 관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의3에 따라 취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취업지원에 있어 인문계고 학생들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자구를 수정하고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6호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호계매곡지구와 송정지구에 유입되는 학생 수용을 위해 신설하는 은월초등학교와 고헌초등학교의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고 도로명 주소 부여 및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학교 주소지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88호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8대 교육감 공약사항인 ‘공익제보센터’의 설치·운영, 변호사 등 대리인을 통한 제보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제보자의 신변보호 기능을 강화하고, 울산광역시교육청으로 제보되는 공익제보의 접수·처리, 제보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제보자의 신분을 누구라도 알아낼 수 없도록 신변보호를 강화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89호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기본 조례안은 교육기본법 제17조의5에 따라 학생·교직원·교육활동참여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나 일부 해석상의 불분명한 부분의 자구수정과 안전교육매뉴얼 준수 부분에 대해서는 매뉴얼 준수를 강화할 수 있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14호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소관 17개 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요구사항 19건과 건의사항 105건 총 124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 8건 별첨에 실음)

황세영의장
교육위원회 천기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천기옥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천기옥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울산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천기옥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울산광역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천기옥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천기옥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천기옥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기본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천기옥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18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천기옥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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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30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장윤호 의원님, 서휘웅 의원님, 안수일 의원님, 고호근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장윤호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장윤호의원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장윤호 의원입니다. 주거문제는 우리 시민들 삶에 매우 중요한 문제로 평생을 모아서 내집 장만하는 것이 소원인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 전역에서도 서민들의 보금자리마련을 위한 재개발·재건축등의 도시정비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사업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워 사업추진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갈등과 주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중재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울산 도시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언급하며 다음과 같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시정비사업 진행과정에서 발생되는 갈등 해결을 위해 주민의 요구를 만족시키면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방안을 자문하는 역할과 더불어 정비사업 갈등 조정 지침을 마련하고, 제도개선 권고 등 정책자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갈등조정위원회와 같은 자문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둘째, 도시환경정비사업 예정구역중 토지 등 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거나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 등의 추진상황으로 봐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 100분의30 이상의 해제요청에 의해 정비예정구역 해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제지역 대부분은 주차공간과 같은 생활 인프라가 열악한 상황에서 주택 노후화를 비롯해 무질서한 개발 난립 등 별다른 대안 없이 방치되고 있어 오히려 주거환경이 더욱 열악해 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따른 기존 거주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의 노후주택 등에 대한 정비 및 개량과 함께 기반시설 정비 등 물리적 환경개선이나 도시재생을 통한 차별화된 정책지원 확대 등의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단의 조치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묻고자 합니다. 셋째, 울산에서 아파트사업을 벌이고 있는 모 건설사의 도를 넘는 부실시공 논란과 불법적 행위로 인해 많은 지역민들이 고통 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건설사는 지난 2013년 같은 울산 남구지역에 분양을 하면서 입주가 6개월째 지연돼 아파트 입주민 피해와 일대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던 사실과 아파트 분양 및 건설과정에서 관련 절차를 따르지 않아 자치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하기도 한 전력이 있으며, 당시 계약자들을 입주 후 2년이 지난 지금도 입주지연금을 보상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부실시공 논란과 입주지연 등 동일한 수법과 똑같은 행동으로 수많은 주민들에게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더욱이 하도급업체와 현장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의혹 등이 추가되면서 입주가 더욱 지체될 우려가 크고, 계획과 다르게 시공하면서 지자체로부터 고발까지 당했지만 아무런 대책 없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아파트의 입주예정자들은 입주예정일이 8개월이나 지났음에도 완공이 되지 않아 고시원, 원룸 등에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 지내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업체는 올해 565억 원에 풍림산업을 인수하고 추가로 법정관리중인 온양관광호텔을 260억 원에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많은 주민들의 눈물과 원성을 사고 있는 이 건설사에 대해 빠른 시일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상기의 사항에 대해 행정기관의 신속한 대처와 해결 방안을 수립으로 더 이상 시민들의 소중한 내집 마련 계획에 아픔과 상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바라며 위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세영의장
장윤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철호 시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철호 시장님 수고하습니다. 장윤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장윤호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음은 서휘웅 의원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휘웅의원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서휘웅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2018.8.30. 재정고시 기준 지방보조금지원 663억 원 지출과 관련하여 울산시 관내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의료법인 등 법인 운영 전반에 대해 질의 및 제언코자 합니다. 올 상반기 울산에서 15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이 각종 비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고, 최근에는 그 법인이 운영하던 동구의 한 시설에서 관장의 직원 식대비 유용 등의 문제로 경찰 수사와 함께 법인의 위탁 반납이 이루어 진 사실이 있었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후원금 강요, 공금 유용 등의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초기 경찰의 수사는 지지부진했고, 위탁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울산시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조치는 미흡하였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울산시민연대가 사회복지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잘못된 관행과 비리 유형을 밝힌 바 있습니다. 울산시민연대의 주장에 의하면 해당 법인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법인에서도 유사한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이중지급 후 후원금 전환, 시설 수입의 일정액을 요구하는 법인관계자, 한 달간 무임금 노동을 시키고 평가해서 입사 절차를 진행하는 법인, 시설직원을 개인 사업장에서 일을 시키는 기관장, 근무 외 시간에 잡무를 유도하는 기관, 티켓 강매 등 후원금 강요, 각종 행사에 강제로 동원하고 물품판매를 강요하는 법인, 종교법인의 경우 종교행사에 대한 강요, 일상적인 성폭력과 클라이언트에 대한 인권침해, 직원들에게 가해지는 모욕과 욕설, 시민단체 후원 사유를 조사하는 법인 등 무수히 많은 사례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울산시와 관련 법인은 수사기관에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해 기소를 해도 법원 판결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이유 등을 들어 시간을 끌었으며. 끝내 징계하지 않고 버티다가 퇴사하게 함으로써 가해자를 보호해왔습니다. 그렇게 빠져 나온 가해자들은 또다른 법인의 기관과 시설로 옮겨 가는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관련 법인들은 제보와 상관없는 내용으로 공익제보자를 음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적반하장으로 가해자와 동료들이 2차 피해를 가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퇴사 이후에는 취업을 방해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은 제보자들의 공익 제보 의지를 사라지게 만들고, 사회복지 현장에서 계속 일을 해야 하는지 까지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울산시와 각 구·군은 사회복지사업이 국가책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회복지사업의 효율성만 강조하면서 사회복지 현장의 인건비와 관리운영비를 정상화하지 않으면 법인의 비리와 노동권침해 원인으로 작용하여 이러한 문제는 계속 반복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울산시는 이러한 현실과 제보들을 바탕으로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울산지역 전체 법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부족한 행정력은 감사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등)와 시민사회단체 등을 연계 하여 진행한다면 보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복지 법인의 투명성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사안입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 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의지는 꺾였고, 사회복지에 대한 시민들의 나눔의 손길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울산지역 사회복지 현장의 자정노력을 촉구하는 한편, 재발방지를 위한 예방대책을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one strike-out]도입입니다.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사회복지기관과 시설의 부정‧부패 적발 시 강력한 조치를 한다면 경각심을 일깨움과 동시에 재발률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주십시오 둘째, 재취업 자격 요건을 강화하여 부정‧부패에 연루된 기관장과 종사자, 법인 관계자의 재취업을 제한하고, 퇴직후 타 기관 및 시설에서 종사할 수 없는 인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셋째, 본 의원이 제의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신속히 처리하여 주시고, 사회복지법인 공익신고센터 설치와 더불어 공익제보 관련 전담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률지원체계를 구축해 주시길 요구 드리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넷째, 울산시와 5개 구·군은 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 주시고 더불어 재발방지에 대한 울산시의 확실한 대책을 밝혀주십시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에 대한 시장님의 책임과 의지가 담긴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세영의장
서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철호 시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철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휘웅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서휘웅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음은 안수일 의원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일
안수일의원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을 위해 노력하시는 송철호 시장님과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안수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울산석유화학단지 지상통합파이프랙 구축사업 및 기본설계 용역과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6일자 울산시 전체 사업리스트에는 본 사업이 전체 29개 사업 중 28번째 사업으로 추진 불가능한 사업으로 판단되었습니다만 울산 남구갑 소속 이채익 국회의원이 지상통합파이프랙을 전체 1순위 사업으로 선정하고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위원들을 비롯한 주요관계자들을 지속적으로 만나 설득한 결과 5억 6000만 원의 국비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지역 산단 지하에 우후죽순으로 매설되어 있는 각종 배관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지상통합파이프랙 사업은 120만 울산시민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현재 울산석유화학공단과 울산국가산단 지하에는 230여개 업체가 사용하고 있는 배관이 묻혀 있습니다. 가스·화학·송유관 등 각종 배관이 1770㎞에 달합니다. 이중 20년 이상 노후화된 배관이 60%가 넘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관리·감독도 제각각이여서 사고 발생 시 효율적인 대처도 어렵습니다. 국내 최초로 조성된(울산‘62년, 온산‘74년) 울산 국가산단은 이처럼 시설이 노후화되었고 지진 및 굴착공사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지하매설배관 포화로 추가배관설치 곤란에 따른 원자재, 부자재 수송 물류비용 절감 및 에너지효율 향상으로 석유화학산업 경쟁력제고 측면에서 반드시 관련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2016년 9월 30일, 산업부 석유화학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울산지역 통합파이프랙 구축지원 포함) 및 2018년 2월 6일 산업부 화학산업 발전전략 발표는 물론 2017년 11월7일에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지하배관 포화에 따른 추가배관 설치방안 용역을 완료하여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검토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송철호 시장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울산석유화학단지 지상 통합파이프랙 구축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자 울산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업입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얼마 전 시범사업구간 기본설계용역비 명목으로 이채익 국회의원께서 5억 6000만 원 국비예산을 가져오셨는데, 이 예산을 근간으로 향후 시에서 어떤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노후 지하배관의 불안에서 벗어나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을 마련할 것인지 상세한 방향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둘째, 비록 정부 미반영사업이었지만 지난 10년간 숙원사업이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향후 필요한 상세설계 예산(내년도 추경예산에 반영) 확보 방안 및 공동배관망(총 2500∼4000억 추정)에 관한 단계별 중장기 로드맵은 세우고 있는지, 그 계획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세영의장
안수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철호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철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수일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안수일의원 의석에서 - 예.) 안수일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일
안수일의원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기본설계용역비는 중앙정부에서 의지로 편성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이 사업이 용역사업으로 그치지 않나 하고 본 의원이 우려스러워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시장님께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시고 본 의원이 생각하건데 유관기관 대표 또한 전문가, 시민들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해서 시장님 직속기관으로서 운영해 주실 것을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세영의장
안수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 ○시장 송철호 의석에서 - 창조경제본부장께서.) 창조경제본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통합파이프랙 구축 추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창조경제본부장 전경술입니다. 안수일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시장님 직할의 담당TF팀 조직에 대해서는 향후 그러한 추진방향하고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무엇보다도 이 업무 주체가 산업부가 되는 사업이니 만큼 어떠한 방향들이 나올 수 있을지 별도로 검토를 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세영의장
창조경제본부장이신 전경술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질문 없으시죠? ( ○안수일의원 의석에서 - 예.) 다음은 고호근 의원님께서 시장질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의원
황세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고호근 의원입니다. 저는 현 교육감의 파행적인 인사와 독단적인 행정처리에 대하여 몇 가지 짚고자 합니다. 첫째는 교육감 인사권 남용 문제입니다. 교육감은 울산시교육청의 인사권자입니다. 인사권자가 인사를 남용하게 되면 공정성과 형평성이 무너지고 조직구성원들이 조직에 대한 신뢰가 낮아져서 조직의 효과성이 저하되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교원과 행정직은 직군이 달라서 각각 서로 다른 전문성을 가진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의 재량으로 측근인사 앉히기에 급급한 인사를 자행해 왔습니다. 특히 교육감 비서실 인사를 보면 7월 교육감 부임과 동시에 총무과 소속의 비서실장을 전교조 조합원인 현직 교사를 임용하고, 더욱이 혁신학교 추진목적으로 정책관 소속에 전교조 교사들을 파견하여 배치하였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없었던 사안으로 교육행정직렬에 교원을 파견하여 직렬이 다른 분야에서 교사가 근무하는 것이 효율적인 행정인지 궁금합니다. 원래 교육행정기관에는 교원들이 전직되어 전문직으로서 대부분 교육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연수기관이나 연구기관이 아니면 교육부에서도 교사의 파견을 제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전교조 조합원 중에서 파견되어 온 교사들을 비서실장으로, 정책보좌관 등으로 각각 임용하였으며, 교육감 인수위 출신인 전 전교조 조합원은 정무특보로 임용하여 기존의 교육청 내 조직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울산교육정책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교육감님은 현재 울산시교육청 조직 내에 문고리 3인방이라는 새로운 실세조직이 있어 교육감보다 더 막강한 파워를 휘두르고 있다는 소문을 알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뿐만 아니라 3월 1일자에 발령이 나서 6개월 밖에 지나지 않은 강남·강북교육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교육장 공모제를 실시하다가 지원자가 없어서 무산되는 등 울산시교육청의 공신력이 급격히 추락하는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렇듯 막무가내 식 인사행정을 하여 울산시교육청의 교육행정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는 부끄러운 모습을 계속 반복하실 것입니까? 둘째, 울산고등학교의 이전 문제입니다. 울산시교육청은 울산고등학교를 북구 송정지구로 이전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지역이름을 가진 고등학교는 그 지역의 전통과 문화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중구에서 60년간 설립 운영되어 온 울산고등학교는 수많은 인재를 배출한 명문학교로서 울산 중구의 역사이며 중구민들의 자랑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울산고등학교를 이전하려면 중구민들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울산시교육청은 중구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전에 반영할 수는 없었는지 중구 시의원으로서 교육감님에게 묻습니다. 울산고등학교를 북구 송정지구로 이전 승인하기 앞서 9개월 전인 올해 초에 이미, 울산시교육청과 울산고가 사전에 합의하여 울산고의 북구 송정지구로 이전을 결정지었던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울산중학교의 공립전환에 따른 합의내용으로 2018년 1월 2일자에 울산고등학교 법인 창강학원의 요구사항 이었던 것 중에서 ‘울산고 이전을 추진할 경우 신속한 승인 및 인가 처리’ 요구조건을 수용하면서, ‘법인의 재원부담을 통한 송정택지개발지구 이전 추진 시 승인 가능하며’라는 사전 협의를 하고서는 문서를 통해 공식적으로 울산고에 회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도 당시 교육감 권한대행이었던 부교육감께서는 전후사정을 전혀 모르고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교육행정에서 최종 결재권자인 교육감 권한대행인 부교육감이 중차대한 사안인 울산중의 공립전환과 울산고의 이전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는 가운데, 울산고의 이전에 대한 행정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일반적인 교육행정의 상식을 가진 본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식의 비정상적인 교육행정이 울산시교육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하고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셋째는 혁신학교 운영에 관한 문제입니다. 울산시교육청은 내년도에 10개교의 혁신학교를 운영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중앙뉴스를 보면 혁신학교의 일방적 지정과 관련하여 학부모님들이 반발하는 내용이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학력저하를 우려하는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혁신학교의 일방적 지정을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10개 혁신학교 중 초등학교가 8개교, 중학교가 1개교, 고등학교가 1개교인데 상대적으로 입시와 떨어져 있는 초등학교에서는 교육과정 운영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교육감의 공약 때문에 초등학교만 숫자를 늘려 지정하는 것은 아닌가 합니다. 위 사항과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문적인 행정직 공무원을 배제하고 전교조 조합원들 교사들을 교육청에 파견하여 임용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울산고등학교 이전계획 승인 시 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위치변경계획승인 신청서 자료와 울산시교육청에서 울산고의 위치변경계획을 심사하여 승인한 교육청 내부 심사자료들을, 행감때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제출하라고 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울산시교육청은 울산시의원들의 자료 요청을 무시할 정도로 무소불위의 행정을 하는 기관입니까? 교육감님은 답변해 주십시오. 세 번째 울산고등학교 이전계획 승인 시 검토된 내용들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중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승인한 배경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네 번째 혁신학교 운영의 경우, 학부모님들이 반대하여도 그대로 추진할 계획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섯 번째 노동인권조례와 민주시민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검토의견에서 충분히 재의요구나 부동의를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 노옥희 교육감님께서는 6.13지방선거 당시 지방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 당시에 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되면 교육감직에서 사임한다고 공약하셨다는데, 검찰에서 선거법위반으로 기소하면 당초 약속대로 교육감 직을 사임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의장
고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옥희 교육감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노옥희교육감
평소 울산교육의 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고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황세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울러 투명하고 공정한 울산교육행정 실현을 위해 함께 고민해 주시고 깊은 염려와 각별한 애정으로 시정질문을 해 주신 고호근 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고호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전문적인 행정직 공무원을 배제하고 전교조 조합원들 교사들을 교육청에 파견하여 임용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제8대 교육감으로 취임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고 시행할 정책으로 ‘학생중심, 학교중심 교육’을 제시했습니다.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의 출발과 끝은 결국 학교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업무 정상화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고, 학교에도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저는 교육청의 업무가 행정중심이 아니라 교육활동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장경험이 풍부하고 미래교육에 대한 정책적 식견을 갖춘 교사를 선발하여 보좌진으로 임명했습니다. 파견교사를 임명한 것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3(파견근무)에 근거하였습니다. 저는 인사행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제1원칙은 적재적소 인사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현재 교육청에 파견된 교사들은 교육행정의 핵심적인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 맡은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울산고 이전계획 승인 시 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신청서 자료와 교육청 내부 심사자료를 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울산고의 위치변경계획 승인은 사립학교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에서 위치변경계획을 신청할 경우 교육청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검토 처리하는 법정민원 사항입니다. 따라서 사립학교 이전주체와 권한행사는 교육청이 아니라 학교법인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학교 위치변경계획 승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에 따른 규제, 다시 말하면 인허가에 관한 정보로서 앞으로도 학교이전 추진에 따른 재산처분 허가와 위치변경 인가 등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또한 울산고 위치변경계획 신청서 자료는 우리 교육청이 아닌 학교법인에서 생산한 문서로서 해당학교법인의 비공개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초래되거나,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이 우려된다는 의견에 따라 요구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원님의 자료제출 요구는 성실한 의정활동 수행에 근거한 공익적 목적의 자료제출 요구이므로 적극적인 자세로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 울산고 이전계획 승인 시 검토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중구민들의 의견수렴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승인한 배경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위치변경계획 승인은 법정민원사무로서 관련법령 등에 따른 검토를 거쳐 3개월 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울산고 위치변경계획 승인 시 검토된 사항은 중구와 북구지역의 학생배치 여건, 개발사업을 고려한 학생증감 추이, 학교이전 시 지역별 학생배치 가능여부, 학교 이전계획에 따른 시설규모, 재원확보, 학교관계자 동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학교 위치변경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사립학교 이전에 관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은 관련법령에도 규정되지 않은 사항이지만 우리 교육청에서 사전 설명회를 하지 못한 부분은 다소 아쉽게 생각합니다. 네 번째 질문인 혁신학교 운영의 경우, 학부모님들이 반대하여도 그대로 추진할 계획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혁신학교는 기존 입시위주의 획일적인 교과운영에서 벗어나 자발성, 창의성, 협력을 기반으로 구성원의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교와 수업을 운영하는 학교입니다. 2009년 경기도에서 시작된 혁신학교는 전국으로 확산되어 2018년 3월 기준 1359개교로 늘어났습니다. 혁신학교가 이처럼 확산된 이유는 교과서 중심의 획일적인 전달식 수업이 아니라 학생중심의 참여형 수업과 소외되는 학생 없이 모든 학생이 토론과 질문, 과제탐구 등에 참여하고 협력하는 수업방식으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고,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학교교육에 참여하는 기회가 확대되어 학부모의 만족도 또한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토론이 있는 교직원 회의와 전시성 행사 축소,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업무환경을 구축하여 교직원들에게도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공동체의 참여와 협력을 교육과정 혁신과 수업혁신을 통해 민주시민을 기르는 공교육 모델학교를 운영하기 위해 울산형 혁신학교를 ‘서로나눔학교’라 이름하였으며, 혁신학교를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2019학년도 ‘서로나눔학교’를 9개교(초9교) 지정하였습니다. 서로나눔학교 신청은 희망하는 학교에서 교원의 60% 이상, 학부모 과반수 참여에 과반수 찬성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학교를 지정하게 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학부모님들의 과반수 참여에 과반수 찬성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서로나눔학교 신청할 수 없으며, 2019학년도에 지정된 9개 학교는 모두 위의 신청조건을 충족한 학교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인 노동인권교육진흥조례와 민주시민교육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동인권교육진흥조례안은 교육감이 발의한 것이 아니라 동료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것으로 교육청의 의견제출 요청이 있어 검토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2조 1항 대상학교에서 초등학교는 삭제하고 4조 계획수립을 4년에서 1년으로 수정등의 검토결과를 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진흥 조례안 또한 시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것으로 교육청에 의견제출 요청이 있어 6조 6항 인권, 환경, 노동, 평화, 통일, 성 평등 등에 대한 교육은 삭제하는 등의 검토결과를 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 조례안들은 교육청에서 요청하거나 추진한 조례가 아님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일부 의원님들께서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감에게 조례안 철회를 요청했지만, 교육감은 이 조례들을 철회할 법적 권한이나 방법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여섯 번째 질문인 검찰에서 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되면 당초 약속대로 교육감 직을 사임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나부터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울산교육은 지난 20년 동안 부패와 비리로 점철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4년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친 교육감이 한 명에 불과할 정도로 울산교육은 파행적인 길을 걸어 왔습니다. 더구나 전임 교육감은 학교공사 업체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되어 지금도 복역 중에 있습니다. 저는 교육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청렴’이라고 생각합니다. 울산교육에 낙인처럼 달려 있었던 비리와 부패의 꼬리표를 떼어내기 위해서는 부패비리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함께 부패비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감부터 스스로에게 높은 수준의 도덕적 잣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에 당선된 이후 부패나 비리혐의로 기소가 된다면 즉시 스스로 교육감직을 정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3심을 받을 권리는 헌법에 보장된 모든 국민들의 권리이지만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으로서 스스로에게 더욱 엄격해야 하므로 1심에서 부패·비리 혐의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다면 즉시 교육감 직을 사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검찰이 저를 기소한 혐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건으로 부패나 비리와는 무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TV토론 과정에서의 단순 실수로 오해를 불러 일으켰지만 이유를 불문하고 울산교육의 수장으로서 시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는 정중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현재 우리 울산교육은 새로운 시대를 맞아 새로운 변화를 꿈꾸고자 합니다. 그 변화는 우리 학생들이 보다 자유롭고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창의적이고 민주적인 역량을 갖추어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교육을 환경에서 변화를 만들려면 어느 정도 성장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은 우리 학생들의 미래역량을 키우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지난 7월 교육감이 되어 지금까지 짧은 기간에 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실시, 수학여행비 및 교복비 지원 등 학생교육복지를 위해 펼쳐온 행정들에 대해 많은 시민과 학생 그리고 학부모, 교직원들이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고 있고 이에 힘입어 제가 약속한 공약들을 하나 하나 성실히 이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꼭 맞는 미래를 열어가는 울산교육을 함께 만들어 나간다는 마음으로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울산교육행정에 대한 각별한 애정으로 시정질문을 해 주신 고호근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세영의장
노옥희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호근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노옥희 교육감님의 답변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 나왔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서 노옥희 교육감은 중점정책으로 학생중심, 학교중심 교육에 두고 현장경험이 풍부하고 미래교육에 대한 정치적 식견을 갖춘 교사를 보좌관으로 임명하였다고 하는데 현재 파견된 보좌진은 학생과 학교보다는 정치적 노조활동에 전념했던 전교조 출신 교사였던 것을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궤변으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현장에서 충실히 교육현장에 임하는 교사들은 왜 한 명도 임명하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이들이 전문직 시험, 보통 1년에 한 번 실시하는데 이번에 2회 실시함에 있어서 응시한 것으로 아는데 모두 전문직으로 전환을 하겠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견교사나 전문직 전형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 해당분야에 교육활동에 기여한 실적을 바탕으로 전형을 치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교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만 정상적인 전형절차도 없이 선발하여 현장의 교사들이 그들이 추진하고 있는 교육정책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동참하시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번 당초예산 심사과정에서 법외 노조인 전교조 사무실임대료 미지급금 연체이자까지 포함하여 총 49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지난 추경에서 삭감한 예산을 또 당초예산에 편성한 것은 예산편성기준에도 어긋하고 법외 노조에 미지급금과 연체이자 지급은 위법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위법행위를 자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 시 자료제출 거부한 것은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라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준하여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에 해당되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을 앎에도 불구하고 과태료를 감수하면서까지 울산고의 위치변경 심사와 관련한 자료제출을 거부한 것은 의혹을 증폭시키는 행정행위인데 유독 울산고 이전 관련자료를 이토록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현재 울산고 재단의 실질적인 오너인 안모 행정실장이 울산고 교장으로 8년간 근무하다가 지금은 행정실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행정업무는 전혀 하지 않고 이사장실에서 종일 앉아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울산고 종합감사 때 재단법인 운영의 소홀, 기본재산 관리소홀, 주의 등 경고, 중징계 의결 요구까지 받았습니다. 이토록 울산고 재단의 문제점이 많아 발생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학교와 관련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울산중의 공립화와 울산고의 이전에 특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의혹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중구지역은 혁신도시 시즌2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조성 B공사, 05, 주택재개발 1만 명의 주민을 유입할 계획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명문고라고 하는 울산고를 이전하고 새로운 학교를 다시 중구에 짓겠다는 말씀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이전을 하려면 공·사립 구분 없이 법적인 기준이나 절차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공립의 경우에는 학생수가 200명 이상인 학교는 동문회, 지역주민, 학생, 학부모, 시의회 60%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이전에있어서 중요한 승인사유가 됩니다. 교육청이 제시한 사립학교 이전에 대한 위치변경절차에 따르면 이해관계자의 동의가 매우 중요한 것처럼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동문회장, 학부모회장, 운영위원회 외에도 울산고의 지역 학부모와 동문은 이해관계자가 아닙니까? 최소한의 공론화 과정과 여론을 수렴하여야 하지 않습니까? 교육감님은 울산고 이전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이해관계자가 과연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조례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6대 시의회 최모 의원이 학생인권조례를 발의하여 엄청난 갈등을 야기시켰는데 그당시 서진규, 현.노옥희 교육감 정책보좌관이 참여하여 조언한 것으로 모두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교육감과 정책보좌관이 교감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고 울산시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검토의견에서 재의요구나 부동의를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토의견에 이상이 없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님이 이 두 개의 조례에 대해서 철회할 의향이 전혀 없다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노옥희 교육감은 한국노총이 자기를 지지한다고 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검찰에 기소되어 있습니다. 노옥희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공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감에 당선되기 위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선거법 중에서도 제일 엄중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은 비리의 사전적 의미를 과연 아십니까? ‘비리’란 이치에 어긋나거나 도리에 맞지 않는 일을 하는 부분을 일컫는 말입니다. 당선을 목적으로 하여 교육자가 도리에 맞지 않는 거짓말로 울산시민을 우롱한 것은 비리가 아닌가요? 선거에서 허위사실 유포와 비리 부패에 따른 선거법 위반과 무엇이 다른가요? 비리와 부패에 연루되면 업무를 정지한다고 사퇴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옥희 교육감님의 비리의 뜻은 의미는, 정의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이 여러 가지로 갈등을 해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례, 예산, 편파행정 등으로 갈등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갈등을 증폭시키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이것이 울산시민을 위한 교육행정인지 정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세영의장
고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질의과 답변 시간이 15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6분 정도 남아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 ○교육감 노옥희 의석에서 - 제가 하겠습니다.) 노옥희 교육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노옥희교육감
반갑습니다. 고호근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교조 출신 정책보좌관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요. 아까 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고 실제 전교조 출신들이 정책연구나 이런 부분에 소홀함이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지금 정책보좌관으로 파견된 교사들은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그런 분들입니다. 전교조 출신 여부가 여기에서 얘기가 될 이유가 사실 없습니다. 지금도 정책관련 보좌를 열심히 잘하고 있고 울산교육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전교조 사무실임대료와 관련해서 불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명백한 불법이 아닙니다. 전교조가 법외 노조의 위치에 있기는 하지만 법외 노조라고 하더라도 전교조 사무실임대료를 지급하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고요. 다른 모든 지역에서 다 전교조 사무실임대료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울산고등학교 이전에 관한 여러 가지 특혜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자료제출요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사실 자료제출이나 자료공개나 이런 정보공개에 관한 제 입장은 이것은 법적으로 공개하면 안 된다 하는 자료 외에, 그 정보 외에는 다 공개하라고 항상 공무원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고등학교 이전관련 이 자료들이 제출되지 않아서 유감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의원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전과 관련한 여러 가지 절차들은 적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특혜나 이런 것도 없었고요. 그리고 울산고 이전과 관련해서는 저희 교육청에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학교법인에 있습니다. 학교법인이 어디로 이전하겠다고 계획을 내면 저희들은 법적인 과정에서 하자가 없으면 이전을 허락하게 돼 있습니다.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하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검토한 결과는 하자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후에 그런 하자가 다시 발생하고 또 울산고등학교 자체에서 이전을 철회를 하겠다든지 이렇게 하면 거기에 따라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저희 교육청에 이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울산고등학교 법인에 이전과 관련한 의견들을 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공청회 안 하고 밀실행정 아닙니까?) 밀실행정이라고 할 수가 없고요. 저희들이 법적인 절차를 다 밟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노동인권조례와 민주시민교육 관련 조례에 관해서는 정말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송구스럽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제출한 조례도 아닌데 계속 교육감에게 얘기한다는 것은 저는 울산시의회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재의요구를 할 수 있고…….) 제가 검토한 노동인권조례와 그리고 민주시민교육 관련 조례는 일정하게 저희들 수정 의견을 냈지만 그 조례 자체로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요. 실제로 노동인권 관련 조례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실습을 나간다거나 할 때 이런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여러 가지 피해고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기 전에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산업재해에 관한 법이라든지 직장내 성희롱·성폭력에 관한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조례…….) ( ○김선미의원 의석에서 - 답변을 먼저 듣고 합시다.)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공청회나 이런 부분을 해야 지요.) 공청회나 이런 부분은 조례를 발의하신의원님께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민주시민교육 관련 조례는, 제가 말씀드리는데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발음이 잘 안 되네요.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한 조례는 지금 우리나라 교육기본법 제2조에 보면 민주시민교육을 양성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정과제로서도 민주시민교육을 양성한다는 것이 기본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교육부에도 민주시민교육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도교육청에는 민주시민교육과가 신설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아직 여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 송구 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으로 조례와 관련해서는 시의회 내부에서 해야 될 문제를 교육청으로 떠넘기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국노총 말씀을 하셨는데 TV토론회에서 단순한, 원래 원고와 다른 발언을 하나 한 것이 단순실수입니다. 부패와 비리와는 연관이 없고요. 제가 생각하는 부패와 비리는 권한을 남용한다거나 그리고 법률을 위반한다거나 하는 이런 부분으로 그것을 통해서 본인과 제3자가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말씀드립니다. 지금 기소되어 있는 의견은 이런 부분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비리를 사전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전에 한번 찾아보시면, 교육감님이 비리의 정확한 뜻을 잘 모르시네요.) ( ○김선미의원 의석에서 - …….)

황세영의장
노옥희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 진행하면서 의장으로서 심히 유감입니다. 고호근 의원님, 앞으로 의사진행에 방해하는 또는 적절치 못한 본회의에 관련된 제반적 사항이 발생되면 지방자치법이나 회의규칙에 의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 여러분, 의원으로서 118만 울산시민들을 대신하는 민의의 전당입니다. 전당에서의 의원님들은 각자 한 분, 한 분이 헌법기관이고 대의기관으로서 발언과 행동에 품위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의 건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연말에 정진택 시민안전실장님과 성형수 환경녹지국장님께서 퇴임을 하시게 됩니다. 반 평생을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 봉직해 오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공직을 떠나시더라도 의회와 시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정진택 시민안전실장님, 성형수 환경녹지국장님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분의 앞날에 무한한 발전과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38일간의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신 시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시의회는 2018년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됩니다. 시정이 올바르게 수행될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 그리고 현장을 누비며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내년에도 의회와 시정발전을 위해 더욱 힘차고 희망찬 의정활동과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알차게 잘 마무리 하시고 황금돼지해인 기해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일동박수
13시02분 산회